법인동향/수행실적
‘징계양정(시험 답안지 분실)’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771)
- 작성일2026/10/05 00:00
- 조회 14
[사건 정보]
이 사건은 ‘징계양정(시험 답안지 분실)’ 쟁점에서 사용자 승소(기각)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1810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7-28 · 사건번호: 기각
핵심 쟁점 요약: 가.
Ⅰ. 사건 개요
이번 사건은 시험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고사본부장이 시험 답안지를 운반하는 과정에서 이를 분실하였고, 회사가 취업규칙 위반을 이유로 중한 징계처분(해고 등)을 하자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한 사안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 존재 여부와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중심으로 심리하였고, 부당해고 여부가 핵심으로 다투어졌습니다.
부당해고 분쟁에서 노동위원회는 통상 징계사유·절차·양정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보는데, 이번 사건에서도 특히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정당한 수준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시험 답안지 분실이라는 과실이 있는 경우, 시험 관리 책임자인 고사본부장에게 해고 등 중징계를 하는 것이 징계사유 및 징계양정 측면에서 정당한지 여부”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답안지 운반·보안 의무 위반이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둘째 시험 신뢰도와 회사 명성·금전적 손해 등을 고려할 때 해고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비위인지가 문제되었습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사용자의 업종 특성상 평가시험의 신뢰성이 핵심 자산이라는 점,
고사본부장이 답안지 운반·보안에 관한 최종 책임을 부담하고 있었음에도 운반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해 실제 답안지 분실이라는 결과가 발생한 점, 그로 인해 회사 신뢰도에 중대한 타격과 응시생 보상에 따른 금전적 손해 및 업무 지장이 현실적으로 발생한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의 행위가 취업규칙 제33조 제10호 및 제22호에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징계양정과 관련해서도, 시험 신뢰도 하락과 대외적 이미지 훼손, 금전적·업무상 피해의 규모 및 업종의 공신력 요구 수준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선택한 징계 수준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판단 구조는 대법원 판례가 제시한 기준, 즉 사업의 목적과 성격, 근로자의 직무와 책임 정도, 비위행위의 경위와 결과, 기업질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해 징계재량 남용 여부를 심사하는 법리에 따른 것입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시험·평가, 보안, 자산관리 등 “신뢰”가 핵심인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는 단순 과실이라도 중대한 징계사유로 평가될 수 있음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특히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직위라면, 실제 손해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책임의 무게”가 일반 직원보다 훨씬 무겁게 평가된다는 점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당해고를 다투려면, 사고 경위와 본인의 주의의무 이행 노력, 사고 이후 피해 최소화·복구 노력, 과거 근무태도와 징계 전력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징계사유의 경중과 징계양정의 과다 여부를 다투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사용자 입장에서는 취업규칙과 징계양정 기준표에 “시험·평가 업무의 보안·관리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유형과 수위를 명확히 규정해 두시기 바랍니다. 업종 특성상 시험 신뢰도가 곧 회사의 신뢰도와 직결되는 경우, 답안지 분실과 같은 사고의 잠재적 손해 규모와 기업질서에 미치는 영향을 양정 기준에 구체적으로 반영해 두어야 노동위원회·법원 단계에서 정당성을 인정받기 쉽습니다.
아울러 징계 시에는 ① 업종의 공공성·신뢰성 요구 수준, ② 해당 근로자의 직위·책임 범위, ③ 사고 발생 경위와 과실 정도, ④ 실제 발생한 손해와 피해 복구 여부, ⑤ 과거 징계 전력 및 근무태도, ⑥ 유사 사례와의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회통념상 “최후수단”으로서의 해고인지 여부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징계재량 남용 시비를 예방하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번 사건처럼 사용자가 승소한 부당해고·징계 사건을 분석해 보면, 노무법인 로앤과 같은 전문 노무법인의 자문을 받아 사전에 취업규칙과 징계양정 기준을 정비하고, 사건 발생 시 관련 법리에 맞추어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분쟁 예방과 방어에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는 시험 관리를 책임지는 고사본부장으로서 답안지 등의 운반 및 보안에 대한 책임이 있고 답안지 운반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충분히 다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취업규칙 제33조제10호 및 제22호 위반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 업종 특성상 평가시험의 신뢰도가 중요한데, 징계사유인 답안지 분실로 회사 신뢰도에 큰 타격이 발생할 수 있고, 답안지 분실 이후 시험 응시생들에게 보상하는 과정에서 금전적 손해 및 업무 지장이 발생하는 등 피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징계양정은...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는 시험 관리를 책임지는 고사본부장으로서 답안지 등의 운반 및 보안에 대한 책임이 있고 답안지 운반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충분히 다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취업규칙 제33조제10호 및 제22호 위반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 업종 특성상 평가시험의 신뢰도가 중요한데, 징계사유인 답안지 분실로 회사 신뢰도에 큰 타격이 발생할 수 있고, 답안지 분실 이후 시험 응시생들에게 보상하는 과정에서 금전적 손해 및 업무 지장이 발생하는 등 피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징계양정은... /
[관련 판정례 더 보기]
- ‘정리해고요건미충족(워크아웃 기업)’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 ‘긴박한경영상필요부존재(임대사업팀 소멸)’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 ‘해고존부(어린이집 보육교사)’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태그]
부당해고, 징계양정(시험 답안지 분실), 징계해고, 회사정책위반·업무지시 불이행, 노무법인 로앤, 대형노무법인, 삼성동 노무법인, 삼성역 노무법인, 강남 노무법인
※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 이전 글 '‘해고존부(어린이집 보육교사)’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을(를) 새 창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징계양정(시험 답안지 분실) 관련 판정례 목록은(는) 징계양정(시험 답안지 분실) 관련 판정례 목록에서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