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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존부(어린이집 보육교사)’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770)
    • 작성일2026/10/05 00:00
    • 조회 14
    [사건 정보]
    이 사건은 ‘해고존부(어린이집 보육교사)’ 쟁점에서 사용자 승소(기각)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721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7-28 · 사건번호: 기각
    핵심 쟁점 요약: ... 2026. 1. 30. 사용자에게 계약기간 만료 후 퇴직하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으며, 2026. 2. 26. 일부 동료 보육교사에게 퇴사 사실을 알리는 등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인식하고 그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를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1. 법률적 시사점
    Ⅰ.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사용자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던 중 근로계약 기간 만료 시점에 퇴직 의사를 표시하였는지, 아니면 사용자가 부당해고를 하였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입니다. 근로자는 2026. 2. 26.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를 기각하였습니다. 노동위원회 절차에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 후 스스로 퇴직 의사를 밝혔고, 자신은 오히려 계속 근무를 권유하는 등 근로관계를 유지하려는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기간제 보육교사가 근로계약 기간 만료를 앞두고 퇴직 의사를 밝힌 메시지와 동료들에게 알린 퇴사 사실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부당해고가 아니라 근로자 스스로 근로관계 종료를 수용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근로자가 2026. 1. 30. 사용자에게 계약기간 만료 후 퇴직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점, 2026. 2. 26. 일부 동료 보육교사에게 퇴사 사실을 알리는 등 스스로 근로계약기간 만료와 그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를 인식·수용한 점, 근로자가 주장하는 2026. 2. 26. 해고를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볼 때, 사용자는 오히려 근로자에게 계속 근무할 것을 권유하는 등 근로관계를 유지하려는 태도를 보인 점, 근로자의 인사평가에서 협조성을 높게 평가한 점, 근로자가 퇴직 무렵 동료 보육교사들과 감사와 배려의 취지로 메시지를 주고받은 점 등을 함께 고려하여, 이 사건 해고처분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주장하려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켰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해고 통보, 문자, 녹취, 인사서류 등)를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만료를 앞두고 “계약 만료 후 그만두겠다”는 명시적·반복적인 의사표시는 추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스스로 퇴직을 선택한 근거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표현을 신중히 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위원회는 메시지, 동료에게 알린 내용, 사용자의 태도 등 주변 정황을 종합해 해고 여부를 판단하므로, 정리해고나 계약만료 통보 등과 관련해 분쟁이 예상된다면 당시 상황을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기록·보존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어린이집 등에서 기간제 보육교사를 사용하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와 퇴직 경위가 분쟁이 되지 않도록 계약만료 안내, 재계약 의사 확인, 근로자의 퇴직 의사 표시를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명확히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근로자가 스스로 계약기간 만료 후 퇴직을 선택하는 경우에도, 사용자가 계속 근무를 권유했는지, 별도의 해고 의사가 없었다는 점이 드러나는 자료를 확보해 두면 부당해고 분쟁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근로자의 평가서, 동료와의 관계, 감사 메시지 등은 사용자의 해고 의도 부존재를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인사평가와 소통 기록을 일관되고 객관적으로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2026copyright. 문영섭 노무사, 노무법인 로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 2026. 1. 30. 사용자에게 계약기간 만료 후 퇴직하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으며, 2026. 2. 26. 일부 동료 보육교사에게 퇴사 사실을 알리는 등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인식하고 그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를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근로자가 주장하는 2026. 2. 26. 해고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계속 근무할 것을 권유하는 등 근로관계를 유지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의 평가서에 협조성을 높게 평가한 점, 근로자가 퇴직 무렵 일부 동료 보육교사들과 감사와 배려의 취지로 메시지를 주고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 2026. 1. 30. 사용자에게 계약기간 만료 후 퇴직하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으며, 2026. 2. 26. 일부 동료 보육교사에게 퇴사 사실을 알리는 등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인식하고 그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를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근로자가 주장하는 2026. 2. 26. 해고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계속 근무할 것을 권유하는 등 근로관계를 유지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의 평가서에 협조성을 높게 평가한 점, 근로자가 퇴직 무렵 일부 동료 보육교사들과 감사와 배려의 취지로 메시지를 주고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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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 이전 글 '‘긴박한경영상필요부존재(임대사업팀 소멸)’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을(를) 새 창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해고존부(어린이집 보육교사) 관련 판정례 목록은(는) 해고존부(어린이집 보육교사) 관련 판정례 목록에서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사건의 영문 해설 보기: English ver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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