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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하(보정요구 미이행)’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31)
    • 작성일2026/01/03 15:46
    • 조회 1,189
    [사건 정보]
    - 사건번호: 각하
    - 판정일:
    - 판정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045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1.27
    - 판정사항: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판정)제1항에는 노동위원회가 구제신청을 각하할 수 있는 사유가 열거되어 있고 그 중 동조 제1항제2호에는 ‘노동위원회 규칙 제41조(보정요구)에 따른 보정요구를 2회 이상 하였음에도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를 명시하고 있다. 우리 위원회는 근로자가 2025. 10. 20. 구제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2025. 11. 27. 단독심판회의까지 총 3차례에 걸쳐 근로자에 신청취지와 신청이유 등에 대한 보정을 요구하였으며, 구제신청서에 기재된 연락처로 이를 요청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음에도 근로자는 이에 대해 전혀 응하지 않았는데 이는 근로자가 구제신청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구제신청을 각하한다.


    1. 법률적 시사점

    [사건 개요]
    이번 사건은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보정요구에 응하지 않아 신청이 각하된 사례에 관한 것입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구제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여러 차례 보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아무런 답변이나 보정을 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노동위원회규칙에 따라 각하 판정을 하였습니다. 이 글에서는 노무법인 로앤의 시각에서, 이러한 각하 결정이 갖는 법률적 의미와 실무상 유의점을 부당해고·정리해고 사건 전반과 연결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반복된 보정요구에 전혀 응하지 않은 경우, 노동위원회가 근로자의 구제의사가 없다고 보고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구제신청을 각하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 제1항 제2호가 제41조에 따른 보정요구를 2회 이상 했음에도 보정을 하지 않은 경우 각하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근로자에게 신청취지와 신청이유 보정을 총 3차례 요구한 점, 구제신청서에 기재된 연락처로 문자 메시지까지 발송했음에도 근로자가 전혀 응답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근로자가 더 이상 구제신청절차를 진행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 해고처분은 그 정당성 여부를 따지기 이전에, 구제신청이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로 남아 있었던 점을 이유로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실무 포인트 – 근로자 입장]
    근로자는 부당해고·정리해고 여부와 무관하게, 노동위원회의 보정요구에 반드시 기한 내 성실히 응해야 절차가 유지된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신청서 기재가 다소 부정확하더라도, 요구된 보정을 통해 사실관계와 구제취지를 보완하면 본안 판단 단계로 넘어갈 수 있으므로, 연락 수단 관리와 기한 준수에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실무 포인트 – 사용자(회사) 입장]
    사용자 입장에서는 근로자의 구제신청이 각하된 경우라도, 그 사유가 절차요건 흠결에 기인한 것인지,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된 것인지 명확히 구분해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각하가 확정되더라도 민사소송 등 다른 절차에서 해고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 여지가 남을 수 있으므로, 인사·징계자료와 해고사유의 정당성에 관한 입증자료는 계속해서 체계적으로 보관·정비하시기 바랍니다.

    [용어 설명]

    1) 각하
    ‘각하’는 구제신청의 내용이 옳고 그른지(본안)를 판단하기 전에, 신청기간 도과, 당사자적격 흠결, 보정요구 불이행 등과 같이 ‘신청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절차 자체를 종료시키는 결정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이번 사건처럼 보정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고가 부당해고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없이 구제신청이 문턱에서 막히는 결과가 됩니다.

    2) 기각
    ‘기각’은 구제신청이 형식적·절차적 요건은 모두 충족하였으나, 심리 결과 해고나 징계가 정당하다고 보아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본안 판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기각은 “신청은 적법하지만 내용상 이유 없음”이라는 의미이고, 각하는 “신청 자체가 적법하지 않음”이라는 점에서 구별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3) 보정요구
    ‘보정요구’는 노동위원회가 구제신청을 심리하기에 앞서, 신청서의 기재가 불명확하거나 필수사항이 빠져 있는 경우 신청인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명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노동위원회규칙 제41조와 제60조에 따라, 2회 이상 보정요구를 받았음에도 근로자가 아무런 보정을 하지 않으면 신청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각하할 수 있으므로, 보정요구에 대한 대응 여부가 부당해고 구제절차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판정)제1항에는 노동위원회가 구제신청을 각하할 수 있는 사유가 열거되어 있고 그 중 동조 제1항제2호에는 ‘노동위원회 규칙 제41조(보정요구)에 따른 보정요구를 2회 이상 하였음에도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를 명시하고 있다. 우리 위원회는 근로자가 2025. 10. 20. 구제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2025. 11. 27. 단독심판회의까지 총 3차례에 걸쳐 근로자에 신청취지와 신청이유 등에 대한 보정을 요구하였으며, 구제신청서에 기재된 연락처로 이를 요청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음에도 근로자는 이에 대해 전혀 응하지 않았는데 이는 근로자가 구제신청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구제신청을 각하한다.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판정)제1항에는 노동위원회가 구제신청을 각하할 수 있는 사유가 열거되어 있고 그 중 동조 제1항제2호에는 ‘노동위원회 규칙 제41조(보정요구)에 따른 보정요구를 2회 이상 하였음에도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를 명시하고 있다. 우리 위원회는 근로자가 2025. 10. 20. 구제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2025. 11. 27. 단독심판회의까지 총 3차례에 걸쳐 근로자에 신청취지와 신청이유 등에 대한 보정을 요구하였으며, 구제신청서에 기재된 연락처로 이를 요청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음에도 근로자는 이에 대해 전혀 응하지 않았는데 이는 근로자가 구제신청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구제신청을 각하한다. /

    ※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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