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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전보(겸직·민원부)’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29)
    • 작성일2026/01/03 15:37
    • 조회 1,272
    [사건 정보]
    - 사건번호: 기각
    - 판정일:
    - 판정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61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1.27
    - 판정사항: 가.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 (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겸직금지 의무 위반행위, 근무시간 내 사적 업무 금지 위반 행위 임직원의 상호존중 위반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2)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감봉 2개월의 경징계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의 재량권 범위를 벗어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3) 징계절차의 적정 여부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은 이 사건 사용자의 징계규정 등에 근거하여 징계절차에 따라 행해진 것으로 절차상 하자는 발견되지 않는다. 나. 전보발령의 정당성 여부 (1) 업무상 필요성 여부 근로자가 전북운전면허시험장 민원부에서 계속 근무할 경우 원활한 업무수행이 곤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2) 생활상 불이익 여부 근로자의 임금 내지 처우 등에 변동이 없고, 사택도 제공되는 등 현저한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3) 협의절차 준수 여부 공단 인사처장이 전보지 인사발령에 대해 근로자와 의견을 교환하여 협의한 것으로 보아 협의절차는 이행한 것으로 보인다.


    1. 법률적 시사점

    [사건 개요]
    이번 사건은 근로자가 겸직금지 의무 위반, 근무시간 내 사적 업무, 동료에 대한 상호존중 의무 위반을 이유로 감봉 2개월 징계를 받고, 이어 전북운전면허시험장 민원부에서 다른 근무지로 전보발령 된 후 부당해고에 준하는 부당인사라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와 전보 모두 정당하다고 보아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노동위원회는 노무법인 로앤이 다수 수행해 온 징계·전보 사건 판정 기준과 유사한 법리를 적용하였습니다.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겸직 및 근무시간 내 사적 업무, 상호존중 위반을 이유로 한 감봉 2개월 징계와 민원부에서의 전보발령이 징계권·인사권 남용에 해당하여 부당해고(또는 부당한 불이익 인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근로자의 겸직금지 의무 위반, 근무시간 내 사적 업무, 임직원 상호존중 위반이 모두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점, 감봉 2개월은 사회통념상 현저히 과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경징계에 해당하는 점, 징계가 사용자 징계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해고처분은 징계사유·양정·절차 면에서 모두 정당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또한 전보발령과 관련하여, 근로자가 계속 민원부에 근무할 경우 원활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사정이 있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 점, 임금·처우가 변동되지 않고 사택까지 제공되어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은 점, 인사처장이 전보 발령과 관련해 근로자와 의견을 교환하여 협의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전보명령 역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실무 포인트 – 근로자 입장]
    근로자는 겸직금지, 근무시간 내 사적 업무 금지, 상호존중 의무 위반이 모두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또한 전보가 다소 불리하게 느껴지더라도, 임금·처우의 실질적 불이익과 업무상 필요성, 협의 여부 등을 종합해 볼 때 권리남용 수준이 되어야 노동위원회에서 부당전보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 사용자(회사) 입장]
    사용자 입장에서는 겸직금지, 근무시간 내 사적 업무 금지, 상호존중 의무 등 징계사유를 취업규칙에 명확히 규정하고, 징계 시 반드시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여 기록을 남겨 두셔야 합니다.
    전보발령의 경우에도 단순한 문책이 아니라 업무상 필요성, 인원선택의 합리성,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 협의 과정 등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해야 노동위원회에서 정당성을 인정받기 용이합니다.

    [용어 설명]

    1) 전보(전직·전근 포함)
    전보는 근로자가 제공해야 할 근로의 장소나 업무 내용을 회사가 변경하는 인사명령을 말합니다.
    대법원과 노동위원회는 전보의 정당성을 판단할 때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노조 또는 근로자와의 협의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2) 징계양정
    징계양정은 징계사유가 인정될 때, 견책·감봉·정직·해고 등 어떤 수준의 징계를 선택할지에 관한 ‘수위 결정’을 의미합니다.
    노동위원회와 법원은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의 재량권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만 부당징계로 판단하므로, 감봉 2개월과 같은 경징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3)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
    업무상 필요성은 인원배치를 변경할 객관적 필요, 그 대상자로 특정 근로자를 선택한 합리성, 기업 운영의 효율성·직장질서 유지 등을 종합해 판단하는 개념입니다.
    생활상 불이익은 임금 감소뿐 아니라 출퇴근 거리 증가, 직무 난이도·정신적 부담, 사회적·가족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 전반적인 불이익을 의미하며, 통상 근로자가 감수해야 할 범위를 현저히 넘는 경우에만 전보가 부당하다고 평가됩니다.

    이번 사례는 부당해고·정리해고를 다투는 과정에서도 징계와 전보의 정당성 판단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에서, 노동위원회 실무와 노무법인 로앤의 사건 대응 방향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참고가 되는 판정례입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가.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 (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겸직금지 의무 위반행위, 근무시간 내 사적 업무 금지 위반 행위 임직원의 상호존중 위반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2)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감봉 2개월의 경징계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의 재량권 범위를 벗어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3) 징계절차의 적정 여부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은 이 사건 사용자의 징계규정 등에 근거하여 징계절차에 따라 행해진 것으로 절차상 하자는 발견되지 않는다. 나. 전보발령의 정당성 여부 (1) 업무상 필요성 여부 근로자가 전북운전면허시험장 민원부에서 계속 근무할 경우 원활한 업무수행이 곤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2) 생활상 불이익 여부 근로자의 임금 내지 처우 등에 변동이 없고, 사택도 제공되는 등 현저한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3) 협의절차 준수 여부 공단 인사처장이 전보지 인사발령에 대해 근로자와 의견을 교환하여 협의한 것으로 보아 협의절차는 이행한 것으로 보인다.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가.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 (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겸직금지 의무 위반행위, 근무시간 내 사적 업무 금지 위반 행위 임직원의 상호존중 위반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2)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감봉 2개월의 경징계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의 재량권 범위를 벗어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3) 징계절차의 적정 여부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은 이 사건 사용자의 징계규정 등에 근거하여 징계절차에 따라 행해진 것으로 절차상 하자는 발견되지 않는다. 나. 전보발령의 정당성 여부 (1) 업무상 필요성 여부 근로자가 전북운전면허시험장 민원부에서 계속 근무할 경우 원활한 업무수행이 곤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2) 생활상 불이익 여부 근로자의 임금 내지 처우 등에 변동이 없고, 사택도 제공되는 등 현저한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3) 협의절차 준수 여부 공단 인사처장이 전보지 인사발령에 대해 근로자와 의견을 교환하여 협의한 것으로 보아 협의절차는 이행한 것으로 보인다. /

    ※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 징계·전보(겸직·민원부) 관련 판정례 목록은(는) 징계·전보(겸직·민원부) 관련 판정례 목록에서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