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동향/수행실적
‘징계양정(교통사고 승무정지 25일)’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638)
- 작성일2026/08/19 00:00
- 조회 14
[사건 정보]
이 사건은 ‘징계양정(교통사고 승무정지 25일)’ 쟁점에서 사용자 승소(기각)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562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7-06 · 사건번호: 기각
핵심 쟁점 요약: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사고 발생 사실과 교통사고가 징계사유가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고, 취업규칙 제70조에는 '부주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자'에 대하여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Ⅰ. 사건 개요
이번 부당해고 사건은 운수업체 소속 근로자가 업무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회사로부터 승무정지 25일의 징계처분을 받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의 존재, 징계양정의 적정성,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를 중심으로 부당해고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근로자는 해당 징계가 과도하고 부당하다며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손을 들어 주며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근로자의 부주의 또는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취업규칙에 근거한 승무정지 25일 징계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징계양정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교통사고 발생 사실 및 교통사고가 징계사유가 된다는 점에 다툼이 없는 점, 취업규칙에 ‘부주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자’를 징계사유로 명시하고 있는 점, 승무정지 25일이라는 징계가 취업규칙상 ‘운수종사자 징계 및 포상 처리 기준’과 사고 피해 규모에 따라 정해진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해고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 역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수준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사용자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보고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근로자 입장에서는 교통사고와 같이 취업규칙에 명시된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 단순히 “징계가 과하다”는 주장만으로는 부당해고·부당징계를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사고의 경위, 반복 여부, 피해 규모, 유사사례와의 형평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징계가 사회통념상 현저히 가혹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또한 운수업·운전직 종사자의 경우 교통법규 위반, 사고 전력은 징계양정에서 매우 중하게 평가되므로, 평소 안전운전과 사규 준수가 곧 고용안정과 직결된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사용자 입장에서는 교통사고와 같은 안전 관련 비위에 대해 징계를 할 때, 취업규칙과 ‘운수종사자 징계 및 포상 처리 기준’ 등 내부 규정에 근거하여 징계수준을 결정하고, 그 기준을 일관되게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정당한지 여부는 내부 기준뿐 아니라 사고의 내용·피해 규모·근로자의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보게 되므로, 징계결정 과정에서 이러한 사정들을 기록으로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징계사유의 존재, 절차 준수, 양정의 적정성이 모두 충족되어야 징계의 정당성이 인정되므로, 징계위원회 운영, 소명기회 부여 등 절차적 요건을 사전에 정비해 두는 것이 유사 분쟁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2026copyright.문영섭노무사, 노무법인 로앤.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사고 발생 사실과 교통사고가 징계사유가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고, 취업규칙 제70조에는 '부주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자'에 대하여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승무정지 25일의 징계는 사고의 피해 규모및 취업규칙의 '운수종사자 징계 및 포상 처리 기준'에 따른 것으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사고 발생 사실과 교통사고가 징계사유가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고, 취업규칙 제70조에는 '부주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자'에 대하여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승무정지 25일의 징계는 사고의 피해 규모및 취업규칙의 '운수종사자 징계 및 포상 처리 기준'에 따른 것으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 /
[관련 판정례 더 보기]
- ‘인사발령(청원경찰 감독자 해제)’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 ‘근로자성부인(용역계약서)’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 ‘사직의사표시(전화통화 퇴사발언)’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태그]
부당해고, 징계양정(교통사고 승무정지 25일), 회사정책위반·업무지시 불이행, 노무법인 로앤, 대형노무법인, 삼성동 노무법인, 삼성역 노무법인, 강남 노무법인
※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 이전 글 '‘인사발령(청원경찰 감독자 해제)’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을(를) 새 창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징계양정(교통사고 승무정지 25일) 관련 판정례 목록은(는) 징계양정(교통사고 승무정지 25일) 관련 판정례 목록에서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