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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성부인(용역계약서)’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636)
    • 작성일2026/08/19 00:00
    • 조회 14
    [사건 정보]
    이 사건은 ‘근로자성부인(용역계약서)’ 쟁점에서 사용자 승소(기각)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1670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7-06 · 사건번호: 기각
    핵심 쟁점 요약: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아닌 용역계약서가 최종적으로 작성된 점, 별도의 구인절차 없이 신청인의 동종 영업에 대한 경험 및 지식, 매출향상에 대한 기대 등으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이는 점, 구체적인 업무 지시 및 감독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사업장의 매출 등 중요사항에 대하여 확인 차원에서 사후적으로 보고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다른 직원들과 달리 근태관리를 따...
    1. 법률적 시사점
    Ⅰ. 사건 개요
    이번 사건은 신청인이 자신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이를 기각한 사례입니다. 사용자와 신청인 사이에는 근로계약서가 아니라 용역계약서가 최종적으로 작성되었고, 사업장 운영 전반을 맡기는 형태로 계약이 진행된 점 등이 핵심 사실관계입니다. 노동위원회는 신청인에게 지급된 금액의 성격, 업무 지휘·감독 방식, 근태관리 여부, 4대 보험 가입 여부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용역계약서 형식을 취한 계약관계에서,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별도의 구인절차 없이 동종 영업 경험과 매출향상 기대를 이유로 체결된 계약에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인 업무 지시·감독, 근태관리, 임금적 성격의 보수 지급 등이 있었는지가 핵심 다툼이었습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아닌 용역계약서가 최종적으로 작성된 점, 별도의 공개채용이나 구인절차 없이 신청인의 동종 영업 경험·지식과 매출향상에 대한 기대를 전제로 계약이 체결된 점,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업무 지시·감독이 확인되지 않고 매출 등 중요사항에 대한 사후 보고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다른 직원들과 달리 신청인에 대해서는 출퇴근 등 근태관리를 하지 않은 점, 매월 지급된 금액도 노무제공의 대가라기보다는 사업장 운영 전반에 대한 보수로 보이는 점, 4대 보험 가입 등 사회보험 측면에서도 일반 근로자와 다르게 취급된 점 등을 근거로, 신청인이 사용자에 종속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에 관한 대법원 법리에 따르면,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위임·용역계약인지 여부가 아니라, 실제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가 핵심 기준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노동위원회는 업무 내용 결정 주체, 지휘·감독, 근무시간·장소의 지정, 보수의 성격, 4대 보험 및 세법상 처리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실질적으로 사용종속관계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비슷한 상황에서 부당해고를 다투고자 하는 분들은, 자신이 실제로는 근로자로서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는지, 출퇴근·근무시간·근무장소에 대한 통제를 받았는지, 지급받은 금액이 사업위험을 부담하지 않는 ‘임금’ 성격인지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계약서에 ‘용역계약’, ‘도급계약’이라고 적혀 있더라도, 실제로는 회사 규정 적용을 받고 인사·근태관리, 4대 보험 가입,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등이 이루어졌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으므로, 이런 정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회사는 정리해고, 계약해지 등 인사조치를 하기 전에, 해당 인력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점검하셔야 합니다. 용역·위탁·프리랜서 형식을 취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업무 지휘·감독 방식, 근태관리, 보수 지급 구조, 4대 보험 가입 여부 등이 계약형식과 일치하도록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노무법인 로앤과 같은 전문 노무법인의 자문을 통해, 근로자성 판단 기준과 최근 노동위원회·법원 판례 동향을 사전에 점검하고, 계약서 작성 시 역할·책임·위험부담 구조를 명확히 설계하시는 것이 부당해고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아닌 용역계약서가 최종적으로 작성된 점, 별도의 구인절차 없이 신청인의 동종 영업에 대한 경험 및 지식, 매출향상에 대한 기대 등으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이는 점, 구체적인 업무 지시 및 감독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사업장의 매출 등 중요사항에 대하여 확인 차원에서 사후적으로 보고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다른 직원들과 달리 근태관리를 따로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매월 지급한 급여도 노무의 대가라기 보다는 전반적인 사업장 운영에 대한 보수로 책정된 것으로 보이고, 4대 보험에도...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아닌 용역계약서가 최종적으로 작성된 점, 별도의 구인절차 없이 신청인의 동종 영업에 대한 경험 및 지식, 매출향상에 대한 기대 등으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이는 점, 구체적인 업무 지시 및 감독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사업장의 매출 등 중요사항에 대하여 확인 차원에서 사후적으로 보고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다른 직원들과 달리 근태관리를 따로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매월 지급한 급여도 노무의 대가라기 보다는 전반적인 사업장 운영에 대한 보수로 책정된 것으로 보이고, 4대 보험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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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 이전 글 '‘근로관계성(행사도우미 일용직)’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을(를) 새 창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근로자성부인(용역계약서) 관련 판정례 목록은(는) 근로자성부인(용역계약서) 관련 판정례 목록에서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사건의 영문 해설 보기: English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