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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각하(심문회의 2회 불출석)’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633)
    • 작성일2026/08/18 00:00
    • 조회 14
    [사건 정보]
    이 사건은 ‘절차각하(심문회의 2회 불출석)’ 쟁점에서 절차상 각하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1286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7-06 · 사건번호: 각하
    핵심 쟁점 요약: 우리 위원회가 2026.
    1. 법률적 시사점
    Ⅰ. 사건 개요
    이번 사건은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으나, 심문회의에 반복적으로 불출석하여 사건이 각하된 사례입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두 차례 심문회의를 열었음에도 근로자가 출석하지 않자,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고 절차상 각하 결정을 하였습니다. 부당해고 사건에서 노동위원회 절차를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면, 해고의 정당성 판단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판정례입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 두 차례 연속 출석하지 않은 경우, 여전히 구제절차를 계속할 의사가 있는지, 아니면 노동위원회규칙에 따라 신청을 각하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우리 위원회가 2026. 6. 12. 개최한 심문회의에 근로자가 출석하지 않아 심문을 진행하지 못해 일단 연기한 점, 진술 기회를 다시 부여하기 위해 2026. 7. 6. 심문회의를 재지정했음에도 근로자가 또다시 출석하지 않은 점,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는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심문에 응하지 않는 등 구제신청 의사가 없다고 볼 수 있는 경우 각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점을 볼 때, 근로자가 두 차례나 심문회의에 출석하지 않은 것은 스스로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본안 판단 없이 구제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면, 노동위원회가 지정한 심문회의에는 반드시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부득이하게 출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노동위원회규칙이 정한 사유와 기한에 맞추어 서면으로 연기신청을 해야 하며, 이를 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불출석하면 이번 사건처럼 ‘구제신청 포기’로 보아 각하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스스로 조사해 주는 기관이 아니라, 당사자의 주장과 출석을 전제로 심문을 진행하는 기관이므로, 절차에 참여하지 않으면 사실상 권리구제의 기회를 잃게 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사용자 입장에서는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경우, 심문회의 통지와 진행 경과를 꼼꼼히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자가 반복적으로 불출석하여 각하되는 경우라도, 그 과정에서 회사 측 출석과 진술, 자료 제출은 충실히 해 두어야 이후 재신청이나 소송 단계에서 회사가 성실히 절차에 임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용이합니다. 또한, 노무법인 로앤 등 전문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 부당해고와 정리해고 관련 인사노무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노동위원회 절차가 개시된 이후에는 모든 통지와 기일을 기록으로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이번 판정례는 노동위원회 절차에서 ‘출석 및 연기신청’이라는 기본적인 절차적 대응을 소홀히 할 경우, 부당해고의 정당성 여부와 무관하게 사건이 종결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부당해고·정리해고 분쟁에서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내용 못지않게 절차 준수가 중요하다는 점을 실무에서 항상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우리 위원회가 2026. 6. 12. 개최한 심문회의에 근로자가 출석하지 않아 심문회의를 연기하였고, 진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2026. 7. 6. 개최한 심문회의에도 근로자는 출석하지 않음. 이와 같이 근로자가 두 차례 심문회의에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구제신청의 의사를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보아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조에 따라 각하함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우리 위원회가 2026. 6. 12. 개최한 심문회의에 근로자가 출석하지 않아 심문회의를 연기하였고, 진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2026. 7. 6. 개최한 심문회의에도 근로자는 출석하지 않음. 이와 같이 근로자가 두 차례 심문회의에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구제신청의 의사를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보아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조에 따라 각하함 /
    [태그] 부당해고, 절차각하(심문회의 2회 불출석), 기타, 노무법인 로앤, 대형노무법인, 삼성동 노무법인, 삼성역 노무법인, 강남 노무법인
    ※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 이전 글 '‘해고존부오인(사직권유·보직변경)’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을(를) 새 창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절차각하(심문회의 2회 불출석) 관련 판정례 목록은(는) 절차각하(심문회의 2회 불출석) 관련 판정례 목록에서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사건의 영문 해설 보기: English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