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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관계성립(일용직 근로계약서)’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631)
- 작성일2026/08/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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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정보]
이 사건은 ‘근로관계성립(일용직 근로계약서)’ 쟁점에서 사용자 승소(기각)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2803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7-07 · 사건번호: 기각
핵심 쟁점 요약: ...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Ⅰ. 사건 개요
이번 부당해고 사건은 노동위원회에 제기된 구제신청에서, 근로자가 자신을 상용 근로자라고 주장하며 해고 구제를 요구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이를 기각한 사례입니다. 노무법인 로앤이 다루는 유사 사건들과 마찬가지로, 서면 근로계약서의 문언과 실제 근로형태가 핵심 판단 요소가 되었으며, 노동위원회는 이 사건에서 근로관계 자체가 1일 단위로 종료되는 일용 근로계약이라고 보았습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근로계약서에 1일 단위 일용 근로계약임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고, 실제로도 작업량에 따라 매일 근무 여부가 결정된 상황에서,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용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따라서 사용자의 근로제공 배제 조치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근로계약서에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근로자가 입사 시 계약 내용을 확인한 후 자필 서명까지 하였고 심문회의에서 스스로 “근로계약서에 근무기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상용 근로라고 오해하였다”고 진술한 점, 사용자가 소정 근무일을 특정하지 않고 매일 작업량에 따라 근무 여부를 정하였으며 이에 대해 근로자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1일 단위로 근로가 종료되는 일용 근로계약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용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 해고처분은 결국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관계의 종료’가 아니라, 애초부터 1일 단위로 종료되는 일용 근로관계에 따른 자연 종료에 가깝다고 보았고,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의 대상이 되는 해고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아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근로자 입장에서는 입사 시 작성하는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기간’, ‘근로 형태(일용·기간제·무기계약 등)’ 부분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명한 근로계약서에 일용 근로계약임이 명시되어 있고 실제로도 매일 작업량에 따라 근로 여부가 정해진다면, 사후에 상용 근로자 지위나 부당해고를 주장하는 데 큰 한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기간제·일용 형태라 하더라도 반복 갱신, 상시·지속 업무 수행, 갱신 관행 등으로 인해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으므로, 본인의 근무 이력과 갱신 관행을 객관적인 자료(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근기록 등)로 정리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사용자 입장에서는 일용직이나 단기 계약직을 활용하는 경우,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근로형태·근로관계 종료 시점’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실제 운영도 계약서 내용과 일치하도록, 소정근로일을 고정하지 않고 작업량에 따라 매일 근로 여부를 결정하는 등 일용 근로계약의 실질을 유지해야 분쟁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동일 근로자와 장기간 반복해서 계약을 갱신하거나, 사실상 상시·지속 업무에 배치하면서도 형식상 일용직으로만 유지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계약기간을 형식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 무기계약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유형의 사건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문언과 실제 근로운영상의 실질이 일치하도록 관리하고, 기간·형태·갱신 관행에 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보관하는 등, 노무법인 로앤과 같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전에 인사·노무 리스크를 점검해 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라고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는 입사 당시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한 후 직접 서명하였고, 심문회의에서 “근로계약서에 근무기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상용 근로라고 오해하였다.”라고 답변한 점, ③ 사용자는 근로계약서에 소정 근무일을 특정하지 않은 채 매일매일의 작업량에 따라 근무 여부를 결정하였고, 근로자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관계는 1일 단위로 근로가 종료되는 일용 근로계약에 해당하는바 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라고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는 입사 당시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한 후 직접 서명하였고, 심문회의에서 “근로계약서에 근무기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상용 근로라고 오해하였다.”라고 답변한 점, ③ 사용자는 근로계약서에 소정 근무일을 특정하지 않은 채 매일매일의 작업량에 따라 근무 여부를 결정하였고, 근로자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관계는 1일 단위로 근로가 종료되는 일용 근로계약에 해당하는바 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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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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