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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징계·징계양정(반말·견책전력)’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630)
    • 작성일2026/08/17 00:00
    • 조회 14
    [사건 정보]
    이 사건은 ‘재징계·징계양정(반말·견책전력)’ 쟁점에서 사용자 승소(기각)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1713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7-07 · 사건번호: 기각
    핵심 쟁점 요약: 가.
    1. 법률적 시사점
    Ⅰ. 사건 개요
    이번 사건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해고 등 중한 징계를 내렸다가 노동위원회에서 징계양정이 과하다는 이유로 부당해고 판정을 받자, 원징계를 취소하고 정직 1개월의 재징계를 한 후 다시 분쟁이 제기된 사안입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징계사유의 존부와 재징계의 적법성, 그리고 감경된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였습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원징계를 취소한 뒤 동일·유사한 사유로 재징계를 한 경우, 일사부재리 원칙이나 신의칙에 반하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정직 1개월이라는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입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사용자가 원징계 처분을 취소하고 재징계를 하였다고 하여, 징계사유와 대부분 동일하다는 이유만으로 일사부재리 원칙 또는 신의칙에 당연히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로자가 이전 사건에서 이미 인정된 징계사유를 뒤집을 만한 새로운 객관적 입증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한 점, 상급자에게 반말을 하여 견책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후에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등 반성의 태도가 전혀 보이지 않은 점, 앞선 부당해고 판정 결과를 수용하여 사용자가 징계수위를 정직 1개월로 감경한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해고처분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서 한 진술과 인정 사실이 이후 재징계 사건에서도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징계사유를 전면 부인하면서도 이를 뒤집을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면, 징계사유와 징계양정 모두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인정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냉정하게 정리하고 필요시 노무법인 로앤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사용자 입장에서는 부당해고 판정이 난 경우, 원징계를 그대로 유지하려 하기보다 판정 취지를 반영해 징계수위를 합리적으로 감경하고, 징계사유·절차·양정을 다시 점검하는 재징계 절차를 신중히 밟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징계 시에는 취업규칙상의 징계기준, 비위행위의 내용·정도, 과거 징계 전력, 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히 과하지 않은 수준으로 징계양정을 설정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노동위원회와 법원의 판례 법리를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2026copyright. 문영섭 노무사, 노무법인 로앤.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원징계 처분을 취소하고 재징계하면서 재징계가 원징계와 그 사유가 대부분 같다는 이유만으로 일사부재리원칙 또는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가 이전 판정에서 인정한 징계사유를 배척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였으므로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근로자가 징계사유를 인정하지 않는 등 반성의 정이 없고, 상급자에게 반말을 하는 등의 사유로 이미 견책의 징계를 받은 이력이 있는 점,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는 판정 결과를 수용하여 정직 1개월로 감경하여...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원징계 처분을 취소하고 재징계하면서 재징계가 원징계와 그 사유가 대부분 같다는 이유만으로 일사부재리원칙 또는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가 이전 판정에서 인정한 징계사유를 배척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였으므로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근로자가 징계사유를 인정하지 않는 등 반성의 정이 없고, 상급자에게 반말을 하는 등의 사유로 이미 견책의 징계를 받은 이력이 있는 점,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는 판정 결과를 수용하여 정직 1개월로 감경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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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 이전 글 '‘자발적 참여중단(지적장애 일반형일자리)’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을(를) 새 창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재징계·징계양정(반말·견책전력) 관련 판정례 목록은(는) 재징계·징계양정(반말·견책전력) 관련 판정례 목록에서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사건의 영문 해설 보기: English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