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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참여중단(지적장애 일반형일자리)’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629)
- 작성일2026/08/16 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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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정보]
이 사건은 ‘자발적 참여중단(지적장애 일반형일자리)’ 쟁점에서 사용자 승소(기각)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1598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7-07 · 사건번호: 기각
2026-07-07 · 사건번호: 기각
핵심 쟁점 요약: '장애인일자리 사업안내' 지침에 의하면, 사용자는 후견인의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근로자를 일반형일자리에 참여하게 하거나 참여 중단하게 할 수 있는 점, 근로자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조사원과의 통화 내역에 의하거나 심문회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근로자가 일을 계속하기보다는 학원에 다니면서 바리스타가 되고 싶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밝힌 ...
1. 법률적 시사점
Ⅰ. 사건 개요
이번 사건은 지적장애를 가진 근로자가 장애인일자리 사업의 일반형일자리에 참여하였다가,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를 근거로 참여를 중단시키자 근로자 측이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장애인일자리 사업안내’ 지침과 실제 진술 내용 등을 토대로, 이 조치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리한 끝에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지적장애 근로자가 일반형일자리 참여를 스스로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후견인(부모)의 동의가 없더라도 사용자의 참여 중단 조치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사용자는 ‘장애인일자리 사업안내’ 지침에 따라 후견인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일반형일자리 참여·중단을 결정할 수 있다는 점, 근로자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조사원과의 통화 및 심문회의에서 “일을 계속하기보다는 학원에 다니며 바리스타가 되고 싶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아버지와 상의하지 못한 것은 계속 일하기를 바라는 아버지를 실망시키지 않으려는 배려로 보일 뿐 근로자의 진정한 의사와 배치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참여 중단은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에 따른 것으로서 사용자의 일방적 부당해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 해고처분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근로자 입장에서는 장애인일자리와 같이 별도 사업지침이 적용되는 경우, 본인의 “참여 중단” 의사표시는 곧 근로관계 종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인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보호자나 후견인의 기대와 달리 본인이 진정으로 직장을 그만두고 다른 진로(예: 학원 수강, 자격 취득)를 희망한다면, 향후 분쟁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의사를 충분히 숙고하고, 녹취·서면 등으로 일관된 의사를 남겨 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사용자 입장에서는 장애인 근로자의 자발적 참여 중단 의사를 근거로 근로관계를 종료할 때, 단순 구두 진술에만 의존하지 말고, 상담 기록, 통화 내역, 진술서 등으로 근로자의 진정한 의사를 객관적으로 확보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장애인일자리 사업안내’ 등 관련 지침에서 후견인 동의가 필수 요건이 아니라 하더라도, 가능하면 보호자와의 소통·설명을 병행하여 근로자의 선택이 충분히 이해되고 존중받았다는 점을 명확히 해 두시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유형의 사건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부당해고와 사직·참여중단을 구분하는 관련 법리를 선행적으로 숙지하고,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표시가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구체적 사실과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장애인일자리 사업안내' 지침에 의하면, 사용자는 후견인의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근로자를 일반형일자리에 참여하게 하거나 참여 중단하게 할 수 있는 점, 근로자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조사원과의 통화 내역에 의하거나 심문회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근로자가 일을 계속하기보다는 학원에 다니면서 바리스타가 되고 싶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밝힌 참여 중단 의사와 관련하여 근로자가 아버지와 상의하지 못한 것은 계속 일하기를 바라는 아버지를 실망시키지 아니하려는 근로자의 배려로 읽혀지는 점 등을...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장애인일자리 사업안내' 지침에 의하면, 사용자는 후견인의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근로자를 일반형일자리에 참여하게 하거나 참여 중단하게 할 수 있는 점, 근로자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조사원과의 통화 내역에 의하거나 심문회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근로자가 일을 계속하기보다는 학원에 다니면서 바리스타가 되고 싶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밝힌 참여 중단 의사와 관련하여 근로자가 아버지와 상의하지 못한 것은 계속 일하기를 바라는 아버지를 실망시키지 아니하려는 근로자의 배려로 읽혀지는 점 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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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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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의 영문 해설 보기: English vers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