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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단결근해고(지휘명령위반)’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623)
    • 작성일2026/08/14 04:16
    • 조회 2
     
     
    [사건 정보]
     
    이 사건은 ‘무단결근해고(지휘명령위반)’ 쟁점에서 초심 유지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2026부해124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7-08 · 사건번호: 초심유지
     
    핵심 쟁점 요약: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지휘명령 위반, 근무 이탈 및 무단결근'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회사의 징계양정 기준상 월간 3회 이상, 계속하여 5회 이상 무단결근 시 징계해고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근로자의 무단결근 기간은 이를 훨씬 상회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다...


    1. 법률적 시사점
     
    Ⅰ. 사건 개요


    이 사건은 근로자의 지휘명령 위반, 근무 이탈 및 장기간 무단결근을 이유로 사용자가 징계해고를 한 데 대해,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고 노동위원회 초심과 중앙노동위원회 재심까지 진행된 사건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여부, 징계양정의 적정성, 징계절차의 적법성을 중심으로 판단하여 초심의 결론을 유지하였습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지휘명령 위반과 장기간 무단결근이 있는 경우, 회사 징계기준을 초과하는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가 사회통념상 정당한 해고인지, 아니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아울러 징계사유 통지 및 소명기회 부여 등 징계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었는지도 함께 문제되었습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정당한 지휘명령을 위반하고 근무지를 이탈하여 무단결근을 지속한 점, 회사 취업규칙·징계양정 기준상 ‘월 3회 이상 또는 계속 5회 이상 무단결근 시 징계해고 가능’으로 정해져 있는데 실제 무단결근 기간이 이를 훨씬 상회하는 점, 근로자가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인지하고 징계위원회에서 소명할 기회도 부여받은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의 행위는 근로계약상 기본의무인 근로제공의무 및 직장질서를 중대하게 침해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징계양정 기준 자체가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특정 근로자만을 겨냥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징계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어 징계권자의 재량권 일탈·남용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이 사건 해고처분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 정당한 징계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근로자 입장에서는 장기간 무단결근이나 반복적인 결근은 그 자체로 징계해고까지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유념하셔야 합니다. 특히 회사 취업규칙에 무단결근 기준과 징계수준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이를 초과하는 결근이 누적되면 노동위원회에서도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휘명령 위반·근무 이탈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질병, 산업재해, 육아 등)가 있다면, 가급적 사전에 또는 가능한 한 신속히 회사에 알리고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무단’ 상태가 되지 않도록 관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징계절차에서 소명기회가 주어졌다면, 이를 포기하지 말고 구체적인 사정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회사 입장에서는 첫째, 취업규칙과 징계양정 기준에 무단결근, 지휘명령 위반 등의 징계사유와 그에 따른 징계수준을 명확히 규정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실제 결근일수·결근 경위, 지시 위반 내용 등을 객관적 자료(근태기록, 지시문서, 문자·이메일, 경위서 요구 내역 등)로 남겨 징계사유에 대한 입증력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셋째, 징계해고는 근로자에게 가장 중한 제재이므로 징계위원회 개최, 사유·일시·장소 통지, 소명기회 부여 등 절차를 문서로 남기고, 회의록·결의서에 징계사유와 양정 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정리해고’와 달리 징계해고는 근로자 개인의 비위행위를 전제로 하므로, 기업질서 유지 필요성과 고용관계 계속 곤란성을 설명할 수 있는 사정을 정리해 두면 노동위원회 대응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사건에서 노무법인 로앤과 같은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부당해고 분쟁에 대비한 징계규정 정비와 사건 초기 대응 전략을 미리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지휘명령 위반, 근무 이탈 및 무단결근'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회사의 징계양정 기준상 월간 3회 이상, 계속하여 5회 이상 무단결근 시 징계해고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근로자의 무단결근 기간은 이를 훨씬 상회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다거나 징계권자의 재량을 일탈,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고 소명기회도 부여받아 ...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지휘명령 위반, 근무 이탈 및 무단결근'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회사의 징계양정 기준상 월간 3회 이상, 계속하여 5회 이상 무단결근 시 징계해고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근로자의 무단결근 기간은 이를 훨씬 상회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다거나 징계권자의 재량을 일탈,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고 소명기회도 부여받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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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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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사건의 영문 해설 보기: English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