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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존부분쟁(근무시간단축 협의)’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622)
    • 작성일2026/08/14 04:10
    • 조회 2
     
     
    [사건 정보]
     
    이 사건은 ‘해고존부분쟁(근무시간단축 협의)’ 쟁점에서 사용자 승소(기각)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위원회: 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114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7-08 · 사건번호: 기각
     
    핵심 쟁점 요약: 근로계약 관계가 해고로 인하여 종료되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있는데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사용자는 직원회의에서 근무시간 단축을 협의하였을 뿐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으며 이러한 주장은 직원회의에 참석한 다른 직원들의 사실확인서와도 부합한다.


    1. 법률적 시사점
     
    Ⅰ. 사건 개요


    이번 사건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해고 통보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제주지방노동위원회가 이를 기각한 사례입니다. 사용자 측은 직원회의에서 근무시간 단축 방안을 논의했을 뿐 부당해고를 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었고, 이후에도 근로자에게 근무시간 단축 유지 또는 위로금을 받고 퇴직하는 방안 중 선택 기회를 부여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근로자는 계약 종료 예정일 이후에도 출근하며 계속근로 의사를 보였고, 사용자도 이를 수용하여 근무를 인정하는 등 근로관계의 종료 경위 자체가 핵심 쟁점이 되었던 사건입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직원회의에서 근무시간 단축을 협의하고 퇴직·위로금 지급 방안을 제시한 상황에서, 근로계약이 사용자의 해고로 종료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입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사용자는 직원회의에서 근무시간 단축을 협의하였을 뿐 명시적으로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없다는 점, 이러한 사용자의 주장이 직원회의에 참석한 다른 직원들의 사실확인서 내용과도 일치한다는 점, 직원회의 이후에도 근로시간을 단축하지 않고 계속 근무하는 방안과 위로금을 지급받고 퇴직하는 방안 중에서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였다는 점 등을 볼 때,

    근로계약 관계가 해고로 인하여 종료되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처분은 존재 자체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종료 의사를 통보하였다”는 사실을 구체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함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회의 녹취, 문자·메신저, 이메일, 인사서류 등에서 해고 의사표시가 명확히 드러나는 자료를 평소에 보존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근무시간 단축 협의, 위로금 제시, 사직서 작성 요구 등 애매한 상황에서는 그 자리에서 ‘해고인지, 권고사직인지, 단순 협의인지’를 분명히 물어보고, 가능하면 서면이나 문자로 확인을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사용자 입장에서는 정리해고나 인력조정이 아닌 단순 근무조건 변경 협의를 진행하더라도, 근로자에게 해고로 오인될 여지가 없도록 표현을 명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직원회의, 면담 과정에서 “해고”라는 용어 사용을 자제하고, 협의 내용과 회사 입장을 회의록·사실확인서·안내문 등으로 남겨 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근무시간 단축 제안, 위로금 지급을 전제로 한 퇴직 권유 등은 사직 강요·의원면직 논란으로 번지기 쉬우므로, 선택권이 근로자에게 있음을 분명히 하고, 사직서 제출 여부와 무관하게 해고는 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안내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유형의 사건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부당해고의 존재 자체, 즉 근로계약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 해고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 관한 입증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노무법인 로앤과 같은 전문가와 상의하여 관련 사실관계와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근로계약 관계가 해고로 인하여 종료되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있는데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사용자는 직원회의에서 근무시간 단축을 협의하였을 뿐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으며 이러한 주장은 직원회의에 참석한 다른 직원들의 사실확인서와도 부합한다. 또한 사용자는 직원회의 이후에도 근로시간을 단축하지 않고 근무하는 방안과 위로금을 지급받고 퇴직하는 방안 중 선택할 기회를 근로자에게 제시하였고, 근로자가 퇴직사유서 작성을 거부한 채 계약 종료 예정일 이후 출근하자 그 출근을 ...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근로계약 관계가 해고로 인하여 종료되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있는데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사용자는 직원회의에서 근무시간 단축을 협의하였을 뿐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으며 이러한 주장은 직원회의에 참석한 다른 직원들의 사실확인서와도 부합한다. 또한 사용자는 직원회의 이후에도 근로시간을 단축하지 않고 근무하는 방안과 위로금을 지급받고 퇴직하는 방안 중 선택할 기회를 근로자에게 제시하였고, 근로자가 퇴직사유서 작성을 거부한 채 계약 종료 예정일 이후 출근하자 그 출근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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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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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사건의 영문 해설 보기: English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