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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해석(일용직 자동갱신)’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621)
- 작성일2026/08/14 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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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정보]
이 사건은 ‘계약기간해석(일용직 자동갱신)’ 쟁점에서 사용자 승소(기각)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513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7-08 · 사건번호: 기각
2026-07-08 · 사건번호: 기각
핵심 쟁점 요약: 근로자들과 사용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기간에 관해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일용직 근로계약 관계라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고, 다만, 실무적 편의를 위해서 당사자 간 근로조건의 변경이 없거나 별도 이의가 없으면, 1개월 동안 근로계약 체결의 절차 없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근로자들은 일용직 근로자로 채용이 되었고,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일용직 근로계약이 만료되어...
1. 법률적 시사점
Ⅰ. 사건 개요
이번 부당해고 노동위원회 사건은 근로계약서에 일용직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1개월 단위로 별도 서면 없이 자동 갱신해 온 관행이 있는 경우, 근로계약 만료를 해고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과 사용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문언과 실제 운용 형태를 함께 검토하여, 근로관계 종료의 성격을 판단하였습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근로계약서에서 일용직·기간제 근로계약으로 명시하고 1개월 단위 자동갱신 관행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계약기간 만료를 사용자의 부당해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당사자 간 근로계약서에서 근로형태를 ‘일용직 근로계약 관계’라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점, 실무 편의를 위해 근로조건 변경이나 별도 이의가 없으면 1개월 동안은 별도의 서면 절차 없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고 약정한 점, 이러한 약정은 단지 갱신 방식에 관한 실무 규율일 뿐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용직으로 전환하거나 갱신을 보장하는 조항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근로자들은 일용직 근로자로 채용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정해진 일용직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종료된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 해고처분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근로계약서에 ‘일용직’, ‘기간제’, ‘계약기간 만료 시 당연 종료’ 등의 문구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 단순히 반복 갱신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자동으로 무기계약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다만, 장기간에 걸쳐 다수 차례 반복 갱신되었는지, 회사가 사실상 상시·지속업무에 투입해 왔는지, 갱신 거절 사례가 거의 없었는지 등 여러 정황을 종합했을 때 ‘계속 근무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될 여지가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부당해고를 주장하시려면, 단순한 계약서 문언을 넘어 실제 근무기간, 갱신 횟수, 동종 근로자들의 갱신 관행, 취업규칙·단체협약에 갱신 관련 규정이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노동위원회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이번 판정에서 보듯이, 근로계약서에 일용직·기간제 근로계약임을 명확히 기재하고, 계약기간 만료 시 당연 종료된다는 점을 분명히 해 두면, 원칙적으로 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가 아닌 계약만료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단기 계약을 장기간 반복 갱신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한지’와 갱신기대권 형성 여부가 쟁점이 되기 쉬우므로, 갱신 기준·평가 절차·갱신 거절 사례 등을 문서로 관리하여 인사권 행사가 재량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에게 상용직에 준하는 안정적 고용을 기대하게 하는 표현(예: “별일 없으면 계속 같이 일한다”는 일상적 언급이나, 갱신을 사실상 보장하는 내부 지침 등)을 사용하는 경우, 향후 부당해고 분쟁에서 갱신기대권을 인정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노무법인 로앤과 같은 전문기관과 상의하여 계약서 문구와 운용 관행을 정비하시기 바랍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근로자들과 사용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기간에 관해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일용직 근로계약 관계라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고, 다만, 실무적 편의를 위해서 당사자 간 근로조건의 변경이 없거나 별도 이의가 없으면, 1개월 동안 근로계약 체결의 절차 없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근로자들은 일용직 근로자로 채용이 되었고,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일용직 근로계약이 만료되어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근로자들과 사용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기간에 관해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일용직 근로계약 관계라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고, 다만, 실무적 편의를 위해서 당사자 간 근로조건의 변경이 없거나 별도 이의가 없으면, 1개월 동안 근로계약 체결의 절차 없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근로자들은 일용직 근로자로 채용이 되었고,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일용직 근로계약이 만료되어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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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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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의 영문 해설 보기: English vers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