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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용범위(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618)
- 작성일2026/08/12 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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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정보]
이 사건은 ‘법적용범위(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쟁점에서 절차상 각하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1561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7-09 · 사건번호: 각하
2026-07-09 · 사건번호: 각하
핵심 쟁점 요약: ① 사업장의 상용직 고용보험 취득내용을 살펴보면 일별 근로자 수가 2~3명에 불과하고, 일용직 고용보험 신고내용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라는 사용자의 주장에 대하여 근로자가 별다른 주장을 하지 않고, 그 외 상태적으로 5명 이상 사업장으로 볼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판단함 /
1. 법률적 시사점
Ⅰ. 사건 개요
이번 부당해고 사건에서 근로자는 사용자의 해고가 부당하다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지가 쟁점이 되어 사건이 각하된 사례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고용보험 자료와 당사자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근로기준법 및 부당해고 구제제도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장인지 여부를 먼저 심리하였습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보이는 사업장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경우,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제도의 적용요건인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사업장의 상용직 고용보험 취득내역을 보면 일별 근로자 수가 2~3명에 불과한 점, 일용직 고용보험 신고내역도 확인되지 않는 점, 사용자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 근로자가 별다른 반박이나 추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 해고처분은 근로기준법 제11조에서 정한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곳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전제가 되는 법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노동위원회는 근로기준법과 부당해고 구제제도는 원칙적으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며, 상시근로자 수는 단지 어느 날의 근무 인원만이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 일용직 포함 여부, 상태적으로 평균 5인 이상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보아 판단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 취지를 전제로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이 사건에서는 고용보험 자료상 상용근로자가 2~3명 수준에 그친 점, 일용직 사용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별도의 합산·통합이 필요한 다른 사업장이나 계절적 대량 고용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을 종합하여 상태적으로도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노동위원회는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제도의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아, 본안에서 해고의 정당성을 따지기 이전에 ‘법 적용 범위’ 요건을 결한 것으로 보아 구제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다투기 위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준비하실 때에는, 먼저 자신의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인지 여부를 구체적인 자료로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내역, 급여대장, 출근부, 일용직 인원 현황 등 상시근로자 수를 뒷받침할 자료를 스스로 확보·정리하여 제출하지 않으면, 사용자 측의 “5인 미만” 주장만으로 각하될 위험이 높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같은 장소에서 유사한 사업을 여러 명의 명의로 나누어 운영하거나, 법인·개인사업자를 형식상 분리해 두었더라도, 실제로는 하나의 경영주체 아래 인력·시설·회계가 사실상 통합되어 있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5인 이상임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현장의 실제 운영 실태를 꼼꼼히 정리하여 노무법인 로앤과 같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사용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인지, 5인 미만인지에 따라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와 부당해고 구제제도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 만큼, 고용보험 신고, 근로계약 체결, 출근기록 관리 등을 통해 상시근로자 수가 객관적으로 드러나도록 정비해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일용직이나 단시간근로자를 반복·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들 인원이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인사·노무 관리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형식상으로만 법인과 사업장을 나누어 운영하면서 실제로는 인력·시설·회계를 혼용하는 경우, 노동위원회나 법원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상시근로자 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 구조를 설계하거나 정리해고·부당해고와 관련된 인사조치를 검토하실 때에는, 노무법인 로앤 등 전문가와 함께 상시근로자 수 산정과 법 적용 범위를 사전에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① 사업장의 상용직 고용보험 취득내용을 살펴보면 일별 근로자 수가 2~3명에 불과하고, 일용직 고용보험 신고내용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라는 사용자의 주장에 대하여 근로자가 별다른 주장을 하지 않고, 그 외 상태적으로 5명 이상 사업장으로 볼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판단함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① 사업장의 상용직 고용보험 취득내용을 살펴보면 일별 근로자 수가 2~3명에 불과하고, 일용직 고용보험 신고내용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라는 사용자의 주장에 대하여 근로자가 별다른 주장을 하지 않고, 그 외 상태적으로 5명 이상 사업장으로 볼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판단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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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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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의 영문 해설 보기: English vers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