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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근로자수(헬스트레이너)’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615)
    • 작성일2026/08/11 04:09
    • 조회 4
     
     
    [사건 정보]
     
    이 사건은 ‘상시근로자수(헬스트레이너)’ 쟁점에서 절차상 각하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530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7-13 · 사건번호: 각하
     
    핵심 쟁점 요약: ...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임을 주장하나, 회사는 지점별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 회사의 헬스트레이너들은 자유소득종사자로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회사의 법 적용 사유 발생일(2026. 4. 23.) 기준 직전 1개월(2026. 3. 23.∼2026. 4. 22.)의 산정기간에 사용한 근로자 수는 나머지 ...


    1. 법률적 시사점
     
    Ⅰ. 사건 개요


    이번 사건은 헬스장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 노동위원회는 헬스트레이너들의 법적 지위와 지점별 운영 형태를 검토한 후, 이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인지 여부를 먼저 판단하였습니다.

    노무법인 로앤은 이러한 사건에서 상시근로자 수 산정과 근로자성 판단이 부당해고 구제 가능성의 전제가 된다는 점을 특히 강조드리고자 합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헬스트레이너들이 자유소득종사자로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상황에서, 이들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여 근로기준법상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따라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사용자가 각 지점을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점, 헬스트레이너들이 회사와 근로계약이 아닌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자유소득종사자 형태로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에 비추어 헬스트레이너들을 사용자에게 종속된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볼 때,

    회사에 법 적용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직전 1개월 동안 사용한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면 헬스트레이너를 제외하더라도 5인 미만으로 확인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 해고처분은 근로기준법상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된 것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주장하려면, 우선 자신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와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인지가 전제가 된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특히 헬스트레이너, 강사, 프리랜서 등 위탁·도급 형식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실제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근무시간·장소 지정, 보수의 성격, 전속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근로자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는지 꼼꼼히 점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상시근로자 수는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과 가동일수를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유리한 자료(근무표, 출근기록, 급여자료 등)를 사전에 확보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사용자 입장에서는 상시근로자 수 산정 기준과 근로자성 판단 법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헬스트레이너와 같은 자유소득종사자·위탁계약 인력에 대해 실제 운영실태와 부합하는 계약형태 및 관리방식을 정비해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점별로 회계를 분리하거나 인력을 나누어 운영하더라도, 대법원 판례처럼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으로 평가될 수 있는 구조라면 전체 근로자 수를 합산해야 할 위험이 있으므로, 사업장 구분과 인사·노무관리 체계를 명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당해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인원 감축이나 정리해고가 필요한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상시 5인 이상 여부)를 먼저 검토하고, 적용 대상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해고 요건과 절차를 충족할 수 있도록 노무법인 로앤과 같은 전문가의 자문을 선제적으로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임을 주장하나, 회사는 지점별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 회사의 헬스트레이너들은 자유소득종사자로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회사의 법 적용 사유 발생일(2026. 4. 23.) 기준 직전 1개월(2026. 3. 23.∼2026. 4. 22.)의 산정기간에 사용한 근로자 수는 나머지 근로자들의 근로 여부 등을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헬스트레이너들을 제외하더라도 5인 미만으로 확인되므로 부당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다.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임을 주장하나, 회사는 지점별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 회사의 헬스트레이너들은 자유소득종사자로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회사의 법 적용 사유 발생일(2026. 4. 23.) 기준 직전 1개월(2026. 3. 23.∼2026. 4. 22.)의 산정기간에 사용한 근로자 수는 나머지 근로자들의 근로 여부 등을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헬스트레이너들을 제외하더라도 5인 미만으로 확인되므로 부당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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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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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사건의 영문 해설 보기: English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