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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직필요성(야간주차→주간근무)’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607)
    • 작성일2026/08/08 04:12
    • 조회 5
     
     
    [사건 정보]
     
    이 사건은 ‘전직필요성(야간주차→주간근무)’ 쟁점에서 사용자 승소(기각)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1685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7-16 · 사건번호: 기각
     
    핵심 쟁점 요약: 가.


    1. 법률적 시사점

    이번 글에서는 부당해고 분쟁과 관련하여 노동위원회에서 다투어진 전직(전보) 명령 사건을 소개하고, 노동위원회의 판단 기준과 실무 시사점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노동위원회가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을 어떻게 비교·교량했는지, 노무법인 로앤의 실무 경험과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Ⅰ.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야간 주차 근무를 하던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주간 근무로의 전직(근무장소·업무 변경)을 명한 뒤, 근로자가 이를 부당해고에 준하는 부당한 인사조치라고 주장하면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6부해1685 사건으로 심문을 진행하였고, 전직 명령의 정당성 여부가 쟁점이 되어 사용자가 승소하는 기각 판정을 하였습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전직 근거가 존재하고, 야간 주차 인력 수요 감소 및 주간 인력 수요 증가라는 사정이 있는 상황에서, 특정 근로자에게 전직을 명한 조치가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의 관점에서 정당한 인사권 행사인지, 아니면 부당해고에 준하는 인사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근무장소 및 업무 변경에 관한 근거 규정을 두고 있는 점, 실제로 현장에서 야간 주차 근무자의 수요는 감소하고 주간 근무자의 수요는 증가한 객관적 사정이 확인된 점, 전직 대상자 선정 기준으로 업무평가 결과를 활용한 것이 합리성을 결여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전직 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전직 이후 임금이 감소하지 않았고 오히려 근로시간이 줄어든 점, 야간에서 주간으로 근무시간대가 바뀌었으나 업무강도가 현저히 증가했다고 보기 어렵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근로자가 감수해야 할 범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볼 만한 사정이 드러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전직 처분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정당한 인사조치라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해고처분은 전직 명령 자체가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인정된 이상, 이를 다투어 제기된 부당해고·부당인사 구제신청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근로자는 전직·전보가 곧바로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법원과 노동위원회는 ① 업무상 필요성, ② 생활상 불이익, ③ 절차적 정당성을 종합적으로 본다는 점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임금이 유지되고 근로시간·근무형태 변경에 따른 불이익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단순히 “원래 하던 업무가 더 편했다”는 이유만으로 전직의 부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전직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정도인지 다투고자 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경제적·정신적·육체적 불이익이 발생했는지, 출퇴근 곤란이나 건강 악화, 기존에 누리던 특수한 이익 상실 등이 통상 감수 범위를 넘는지에 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번 판정례처럼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사전에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인력 수요 변화, 업무량 통계, 조직개편 계획 등과 함께, 전직 대상자를 선정한 기준(업무평가 결과, 성과, 직무 적합성 등)이 합리적이고 차별적이지 않다는 점을 문서로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전직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금 수준을 유지하고, 근로시간·근무형태 변경에 따른 부담을 줄이는 보완조치를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조치를 취한 흔적은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 전직의 정당성을 인정받는 데 중요한 근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근무장소 및 업무의 변경에 대한 근거가 있는 점, ② 현장의 야간 주차 근무자에 대한 수요 감소와 주간 근무자에 대한 추가 수요 발생이 확인되는 점, ③ 사용자가 업무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한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음 나.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 ① 전직으로 임금의 변동이 없고 오히려 근로시간이 감소한 점, ② 야간에서 주간으로 근무시간이 변경되었으나 업무강도가 특별히 증가하였다고 볼만한 ...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근무장소 및 업무의 변경에 대한 근거가 있는 점, ② 현장의 야간 주차 근무자에 대한 수요 감소와 주간 근무자에 대한 추가 수요 발생이 확인되는 점, ③ 사용자가 업무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한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음 나.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 ① 전직으로 임금의 변동이 없고 오히려 근로시간이 감소한 점, ② 야간에서 주간으로 근무시간이 변경되었으나 업무강도가 특별히 증가하였다고 볼만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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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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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사건의 영문 해설 보기: English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