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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면통지의무(기간제 갱신거절)’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606)
    • 작성일2026/08/08 04:07
    • 조회 4
     
     
    [사건 정보]
     
    이 사건은 ‘서면통지의무(기간제 갱신거절)’ 쟁점에서 근로자 승소(전부인정)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510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7-16 · 사건번호: 전부인정
     
    핵심 쟁점 요약: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직으로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고, 근로계약 갱신 체결 과정에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종료된 것으로 통상해고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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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률적 시사점
     
    Ⅰ. 사건 개요


    이번 사건은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해 오던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더 이상 계약을 갱신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사안에서 부당해고 여부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근로자는 부당해고를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과 함께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였고,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금전보상으로 6,997,760원을 지급하라는 명령까지 전부 인용한 판정례입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근로계약 갱신 과정에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계약 종료를 통보한 경우, 이를 단순한 계약만료·사직이 아니라 부당해고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해고라면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한 해고로서 효력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사직으로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은 점, 근로계약 갱신 체결 과정에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점,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종료가 이루어진 점을 볼 때,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계약만료나 자발적 사직이 아니라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통상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의 서면통지를 하지 않은 점, 해고사유·시기가 서면으로 명확히 고지되지 않아 근로자가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려웠던 점,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을 들어,

    이 사건 해고처분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을 신청한 점, 부당해고가 인정되어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는 것이 구제취지에 부합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해고일로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상당액 6,997,760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기간제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반복적으로 계약을 갱신해 왔다면 계약만료 통보나 갱신 거절이 사실상 해고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계약 종료 과정에서 명시적인 사직서 제출이나 자발적인 퇴직 의사표시가 없었는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4대 보험 상실신고, 출근 배제, 구두 통보만으로 관계를 끊었다면,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를 다툴 수 있는 여지가 큽니다.

    또한 해고서면을 받지 못했거나, 해고사유·해고시기가 명확히 기재된 문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7조 위반 여부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직복직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이 사건처럼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여 해고일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상당액 지급을 구하는 방안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 여부를 결정할 때, 단순히 “계약기간 만료”라는 형식만 믿고 진행하시면 안 되며, 실제로는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매우 신중하게 검토하셔야 합니다. 특히 갱신 관행이 있거나, 계약서·취업규칙·인사운영 관행상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여지가 있는 경우, 계약갱신 거절은 통상해고와 동일한 법적 규제를 받게 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근로계약을 종료할 의사가 있다면 반드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면을 교부해야 하고, 구두 통보나 인사시스템 정리, 4대 보험 상실신고만으로 종료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7조 위반으로 해고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해고가 아니라 개별 통상해고라 하더라도, 서면통지의무와 해고사유의 정당성, 절차의 적법성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인사노무 관리체계를 사전에 정비하시기 바랍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직으로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고, 근로계약 갱신 체결 과정에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종료된 것으로 통상해고로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한 해고이다. 다. 금전보상명령신청의 수용 여부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여 해고일로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상당액 금6,997,760원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직으로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고, 근로계약 갱신 체결 과정에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종료된 것으로 통상해고로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한 해고이다. 다. 금전보상명령신청의 수용 여부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여 해고일로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상당액 금6,997,760원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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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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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사건의 영문 해설 보기: English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