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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해지(자필 합의서)’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605)
    • 작성일2026/08/08 04:02
    • 조회 4
     
     
    [사건 정보]
     
    이 사건은 ‘합의해지(자필 합의서)’ 쟁점에서 사용자 승소(기각)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533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7-16 · 사건번호: 기각
     
    핵심 쟁점 요약: 근로자와 사용자가 상호 합의하에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는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고 서명 및 날인한 점, '합의서'의 내용 및 작성 과정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관계 종료를 압박하거나 합의서 작성을 강요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양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1. 법률적 시사점
     
    Ⅰ. 사건 개요


    이번 사건은 근로자가 회사와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합의서’를 작성·서명한 이후, 이를 사실상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합의서의 내용과 작성 경위 전반을 검토한 끝에, 근로계약은 해고가 아니라 당사자 간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고 보아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이번 판정례는 부당해고 분쟁에서 자필 합의서가 있을 때 노동위원회가 해고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그리고 근로자·사용자 모두 어떤 점을 입증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작성한 근로관계 종료 합의서가 진정한 합의해지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사용자 압박에 의한 사실상의 해고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입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사용자가 제시한 서면이 단순한 사직서가 아니라 근로계약 종료에 관한 ‘합의서’로서 상호 합의의 형식을 갖춘 점, 근로자가 그 합의서에 직접 서명·날인한 점, 합의서의 문구와 작성 과정에 비추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사를 강요하거나 위력·기망으로 압박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근로계약은 근로자의 일방적 사직 통고나 사용자의 해고가 아니라 당사자 사이의 합의해지로 종료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 해고처분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전제요건인 ‘해고’ 자체가 부정된다는 이유로 기각하였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근로자가 회사에서 권유받아 작성하는 합의서·사직서는 이후 노동위원회에서 매우 중요한 증거로 활용되므로, 서명 전에 본인의 진정한 의사와 문구 내용을 반드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합의 과정에서 심한 압박, 협박, 기망이 있었다면 그 정황(대화 내용, 녹음, 문자, 동석자 진술 등)을 남겨 두어야 나중에 “진정한 합의가 아니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미 합의서를 제출했다면, 민법상 합의해지는 상대방 승낙 의사가 형성·도달하기 전에는 철회 가능하다는 판례 법리가 있으므로, 가능한 한 신속하게 철회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후 노동위원회나 법률전문가(예: 노무법인 로앤)에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회사가 인력조정이나 경영상 필요, 정리해고 대안 등으로 자발적 퇴사·합의해지를 추진할 경우, 근로기준법상 해고제한을 회피하려는 것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절차의 투명성과 자발성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합의서에 근로관계 종료 사유,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 충분한 숙려기간 부여 사실을 명시하고, 협박·강요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상담기록, 면담 메모 등을 남겨 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부당해고 분쟁 예방을 위해, 합의해지와 해고를 혼용하지 말고, 정리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정리해고 요건(경영상 필요성, 해고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 성실한 협의 등)을 충족하는 별도의 절차를 마련해 두셔야 합니다.

    [정리 및 시사점]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여부를 판단할 때, 형식상 ‘합의서’가 존재하면 우선 그 합의가 진정한 의사에 기초한 것인지, 사용자의 부당한 압박이 있었는지를 실질적으로 살펴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번 사건처럼 합의서의 문구, 서명·날인 여부, 작성 경위에서 강박·기망 정황을 찾기 어려운 경우에는 근로관계 종료를 합의해지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 자체를 기각하는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슷한 사건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측은 ‘합의’의 비자발성과 사용자 압박의 구체적 정황을, 사용자 측은 ‘자발적 합의’와 공정한 절차 진행 사실을 각각 체계적으로 정리·입증하는 전략을 세우셔야 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노동위원회 실무와 판례 법리에 익숙한 노무법인 로앤과 같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근로자와 사용자가 상호 합의하에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는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고 서명 및 날인한 점, '합의서'의 내용 및 작성 과정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관계 종료를 압박하거나 합의서 작성을 강요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양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근로자와 사용자가 상호 합의하에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는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고 서명 및 날인한 점, '합의서'의 내용 및 작성 과정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관계 종료를 압박하거나 합의서 작성을 강요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양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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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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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사건의 영문 해설 보기: English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