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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양정(공공기관 윤리위반)’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603)
    • 작성일2026/08/07 04:08
    • 조회 7
     
     
    [사건 정보]
     
    이 사건은 ‘징계양정(공공기관 윤리위반)’ 쟁점에서 사용자 승소(기각)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545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7-23 · 사건번호: 기각
     
    핵심 쟁점 요약: ...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공단은 지방공기업법 등에 설립된 공공기관으로서 높은 윤리성이 요구되는 특성을 고려할 때, 징계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양정은 적정하다.


    1. 법률적 시사점
     
    Ⅰ. 사건 개요


    이번 사건은 공공기관에 근무하던 근로자가 징계해고 처분을 받고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기각된 사례입니다. 노동위원회는 공단의 복무관리 규정과 지방공기업법상 공공기관으로서의 높은 윤리성을 전제로, 징계사유와 양정, 절차, 해고서면통지의 적법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공공기관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해 사용자가 선택한 징계해고가 징계양정 측면에서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는지, 그리고 복무관리 규정에 따른 징계절차 및 근로기준법 제27조의 해고서면통지 의무를 적법하게 준수하였는지 여부”입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사용자가 복무관리 규정 제43조제1항 등 내부 징계절차를 준수한 점, 징계결과 통보서에 해고의 일시와 사유가 기재되어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한 점, 공단이 지방공기업법 등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높은 윤리성이 요구되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징계가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해고처분은 징계사유와 징계수준 사이의 균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절차·해고서면통지도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근로자 입장에서는, 공공기관·공기업과 같이 윤리성이 특히 강조되는 사업장에서는 일반 사기업보다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수준이 상대적으로 엄격하게 평가될 수 있음을 유념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노동위원회가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판단할 때는 징계 당시 사용자가 실제로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 전체, 기관의 성격, 직무의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보므로, 구제신청 시에는 단순히 “징계수준이 과하다”는 주장만이 아니라 자신의 비위 정도, 과거 근무태도, 개전의 정 등을 입증하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사용자 측에서는 취업규칙·복무규정에 징계사유와 양정기준, 절차를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실제 징계 시 그 규정을 충실히 준수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도록 징계의결서, 회의록, 통지서 등을 체계적으로 보관하셔야 합니다. 특히 징계양정이 다소 중하더라도, 비위행위의 내용·반복성, 직무의 특성, 공공기관으로서의 신뢰·윤리 요구 수준, 재발방지 필요성 등을 실질적으로 검토한 흔적을 남겨 두어야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 재량권 남용 여부를 다툴 때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이번 전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례는, 부당해고 다툼에서 징계사유의 존부뿐 아니라 징계양정과 절차의 적법성을 함께 다투게 된다는 점, 그리고 공공기관의 특수성이 징계양정의 사회통념상 타당성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는 점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유사 사건에서 노무법인 로앤과 같은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관련 판례 법리를 정확히 파악하고, 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정교하게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공단은 지방공기업법 등에 설립된 공공기관으로서 높은 윤리성이 요구되는 특성을 고려할 때, 징계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양정은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복무관리 규정 제43조제1항 등의 절차를 준수하여 진행하였고, 그 밖의 징계절차상 하자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라. 해고서면통지의 준수 여부 징계결과 통보에는 일시와 사유가 기재되어 있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규정한 의 서면통지 의무를 준수하였다.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공단은 지방공기업법 등에 설립된 공공기관으로서 높은 윤리성이 요구되는 특성을 고려할 때, 징계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양정은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복무관리 규정 제43조제1항 등의 절차를 준수하여 진행하였고, 그 밖의 징계절차상 하자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라. 해고서면통지의 준수 여부 징계결과 통보에는 일시와 사유가 기재되어 있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규정한 의 서면통지 의무를 준수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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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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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사건의 영문 해설 보기: English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