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동향/수행실적
‘직장내괴롭힘전보(콜센터상담사)’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601)
- 작성일2026/08/06 04:20
- 조회 7
[사건 정보]
이 사건은 ‘직장내괴롭힘전보(콜센터상담사)’ 쟁점에서 사용자 승소(기각)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1016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5-20 · 사건번호: 기각
2026-05-20 · 사건번호: 기각
핵심 쟁점 요약: 근로자는 2024. 1. 1. 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경기 안양시 소재 케이티엠모바일 안양센터(이하 '안양센터'라 한다)에서 상담사로서 근무하던 중 사용자는 2026. 2. 13.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있었음을 이유로 2026. 2. 19. 수원시 소재 케이티엠모바일 수원센터(이하 '수원센터'라 합니다)로 전보조치하였고, 근로자는 2026. 2. 23.부터 수원센터에서 근무하였다.
1. 법률적 시사점
Ⅰ. 사건 개요
이번 사건은 콜센터 상담사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안양센터에서 수원센터로 전보된 후, 그 전보조치의 효력을 다투고 이어 해고까지 다투게 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입니다. 근로자는 전보가 부당전보에 해당하고, 이후 해고 역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6부해1016 사건에서 이를 기각하였습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계기로 이루어진 전보조치와 후속 해고가, 인사권 남용에 해당하는 부당전보 및 부당해고인지, 아니면 사용자에게 인정되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 범위 내 조치인지 여부”입니다.
이 사건 판정단은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된 상황에서 근로자와 관련 구성원을 분리하여 추가 분쟁과 2차 피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었다는 점, 콜센터 상담업무 특성상 동일·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다른 센터로의 전보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통상적인 인력운영 수단이라는 점,
전보 후에도 근로자가 수원센터에서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며 임금 등 근로조건의 본질적 불이익이 크지 않았던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해고처분은 전보조치 및 그 후속 인사조치 전반이 사용자 인사권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근로자에게 현저한 생활상 불이익을 가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징계·정리해고에 요구되는 정당한 이유의 존재가 부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을 들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노동위원회는 첫째, 직장 내 괴롭힘이 신고된 경우 가해 지목자와 피해 주장자를 분리하는 것은 산업안전보건법·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대응 의무 이행의 일환으로 볼 수 있어, 일정 범위 내에서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점, 둘째, 안양센터와 수원센터 모두 케이티엠모바일 콜센터로서 동일한 상담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근로자의 직무 내용·지위에 실질적인 하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셋째, 전보에 따른 통근거리 증가 등 불이익이 존재하더라도 그 정도가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범위를 현저하게 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근로자 입장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전보·배치전환이 항상 부당전보 또는 부당해고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전보가 부당하다고 다투려면, 업무상 필요성이 부족하거나, 다른 근로자와 비교해 현저히 불리한 전보라는 점,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수인한도를 넘는다는 점 등을 구체적인 자료와 사실관계로 입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사용자 입장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전보·배치전환을 할 때, 괴롭힘 조사와 피해자 보호, 가해 지목자의 방어권 보장 절차를 취업규칙·인사규정에 명시하고 그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하셔야 합니다. 또한 전보 사유, 기준, 대상자 선정 경위, 통근거리·근로조건 변화에 대한 검토 자료를 남겨 두어, 노동위원회에 출석했을 때 인사권 행사가 합리적이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소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근로자는 2024. 1. 1. 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경기 안양시 소재 케이티엠모바일 안양센터(이하 '안양센터'라 한다)에서 상담사로서 근무하던 중 사용자는 2026. 2. 13.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있었음을 이유로 2026. 2. 19. 수원시 소재 케이티엠모바일 수원센터(이하 '수원센터'라 합니다)로 전보조치하였고, 근로자는 2026. 2. 23.부터 수원센터에서 근무하였다. 근로자가 2026. 2. 25. 우리 위원회에 부당전보구제신청하여 그 효력을 다투던 중 사용자는 2026. 2. 26. 노동청으로부터 신청인이 위 직...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근로자는 2024. 1. 1. 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경기 안양시 소재 케이티엠모바일 안양센터(이하 '안양센터'라 한다)에서 상담사로서 근무하던 중 사용자는 2026. 2. 13.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있었음을 이유로 2026. 2. 19. 수원시 소재 케이티엠모바일 수원센터(이하 '수원센터'라 합니다)로 전보조치하였고, 근로자는 2026. 2. 23.부터 수원센터에서 근무하였다. 근로자가 2026. 2. 25. 우리 위원회에 부당전보구제신청하여 그 효력을 다투던 중 사용자는 2026. 2. 26. 노동청으로부터 신청인이 위 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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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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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의 영문 해설 보기: English vers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