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동향/수행실적
‘징계사유부존재(전액관리제 근로계약 거부)’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24)
- 작성일2026/01/03 14:04
- 조회 1,085
[요약] ‘징계사유부존재(전액관리제 근로계약 거부)’ 관련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이 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되어, 근로자가 승소한 판정례와 이에 대한 법률적 시사점을 노무법인 로앤과 함께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징계사유부존재(전액관리제 근로계약 거부)’ 관련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이 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되어, 근로자가 승소한 판정례와 이에 대한 법률적 시사점을 노무법인 로앤과 함께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1. 법률적 시사점
해당 사례의 쟁점은 “전액관리제 전환을 위한 새로운 근로계약 체결을 근로자가 거부하거나 미루었다는 이유만으로, 배차중지 조치를 징계로 볼 수 있는지와 그 징계가 정당한지 여부”입니다.
이 사건 판정단은, 배차중지가 취업규칙상 ‘정직’의 사전 단계로 설계된 제재로서 실질적인 징계에 해당하는 점, 전액관리제로의 변경된 근로계약 미체결은 징계규정이 예정한 비위행위 유형과 거리가 멀어 징계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새 전액관리제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더라도 종전 근로계약상의 근로조건은 여전히 유효하여 사용자에게 근로계약 존속상의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전액관리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종전 근로조건을 유지하기 어렵고, 임금 산정이 곤란해 회사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발생한다는 사용자의 주장이고, 배차권은 사용자 고유의 인사·운영상 재량이므로 징계가 아니라는 사용자의 주장이라는 사용자 측 주장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해고처분은 실질적으로 징계에 해당하는 배차중지에 대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근로계약 변경을 강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징계를 남용한 것이어서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이 판정례는 첫째, 배차중지·승무배제처럼 형식상 인사·운영상 조치로 보이는 경우라도 취업규칙에 연동되어 임금상 불이익을 수반하면 실질적 징계로 판단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둘째, 정리해고와 달리 징계는 반드시 취업규칙·단체협약이 예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여야 하고, 단순히 새로운 계약 체결을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징계사유를 확대 해석할 수 없음을 확인합니다. 셋째, 기존 근로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상황에서 계약변경을 관철하기 위해 배차중지와 같은 제재를 사용하는 경우, 노동위원회 단계에서 부당해고로 평가될 위험이 크므로, 사용자는 계약변경 필요성을 입증하고 근로자와의 협의·동의 절차를 우선하여야 함을 시사합니다.
2. 판정사항
가. 배차중지가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배차중지는 징계규정에 명시된 정직의 사전 단계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의 일환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징계처분에 해당된다. 나. 배차중지의 정당성 여부 ① 전액관리제로의 변경된 근로계약 미체결이 징계규정상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전액관리제 근로계약서 작성 등 새로이 근로조건이 체결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종전 근로계약서상 근로조건이 그대로 유효한 점, ③ 전액관리제 근로계약 미체결로 인해 종전 근로조건 해지 및 임금 산정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배차를 중지하였다는 이 사건 사용자의 주장에 합리적인 근거가 없어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배차중지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
3. 판정요지
가. 배차중지가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배차중지는 징계규정에 명시된 정직의 사전 단계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의 일환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징계처분에 해당된다. 나. 배차중지의 정당성 여부 ① 전액관리제로의 변경된 근로계약 미체결이 징계규정상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전액관리제 근로계약서 작성 등 새로이 근로조건이 체결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종전 근로계약서상 근로조건이 그대로 유효한 점, ③ 전액관리제 근로계약 미체결로 인해 종전 근로조건 해지 및 임금 산정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배차를 중지하였다는 이 사건 사용자의 주장에 합리적인 근거가 없어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배차중지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 /
※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 '징계사유부존재(전액관리제 근로계약 거부)' 관련 다른 판정례는 /kor/cs/board1?sel_search=제목&txt_search=%EC%A7%95%EA%B3%84%EC%82%AC%EC%9C%A0%EB%B6%80%EC%A1%B4%EC%9E%AC%28%EC%A0%84%EC%95%A1%EA%B4%80%EB%A6%AC%EC%A0%9C%20%EA%B7%BC%EB%A1%9C%EA%B3%84%EC%95%BD%20%EA%B1%B0%EB%B6%80%29 검색 결과에서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징계사유부존재(전액관리제 근로계약 거부)’ 관련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이 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되어, 근로자가 승소한 판정례와 이에 대한 법률적 시사점을 노무법인 로앤과 함께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1. 법률적 시사점
해당 사례의 쟁점은 “전액관리제 전환을 위한 새로운 근로계약 체결을 근로자가 거부하거나 미루었다는 이유만으로, 배차중지 조치를 징계로 볼 수 있는지와 그 징계가 정당한지 여부”입니다.
이 사건 판정단은, 배차중지가 취업규칙상 ‘정직’의 사전 단계로 설계된 제재로서 실질적인 징계에 해당하는 점, 전액관리제로의 변경된 근로계약 미체결은 징계규정이 예정한 비위행위 유형과 거리가 멀어 징계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새 전액관리제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더라도 종전 근로계약상의 근로조건은 여전히 유효하여 사용자에게 근로계약 존속상의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전액관리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종전 근로조건을 유지하기 어렵고, 임금 산정이 곤란해 회사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발생한다는 사용자의 주장이고, 배차권은 사용자 고유의 인사·운영상 재량이므로 징계가 아니라는 사용자의 주장이라는 사용자 측 주장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해고처분은 실질적으로 징계에 해당하는 배차중지에 대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근로계약 변경을 강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징계를 남용한 것이어서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이 판정례는 첫째, 배차중지·승무배제처럼 형식상 인사·운영상 조치로 보이는 경우라도 취업규칙에 연동되어 임금상 불이익을 수반하면 실질적 징계로 판단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둘째, 정리해고와 달리 징계는 반드시 취업규칙·단체협약이 예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여야 하고, 단순히 새로운 계약 체결을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징계사유를 확대 해석할 수 없음을 확인합니다. 셋째, 기존 근로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상황에서 계약변경을 관철하기 위해 배차중지와 같은 제재를 사용하는 경우, 노동위원회 단계에서 부당해고로 평가될 위험이 크므로, 사용자는 계약변경 필요성을 입증하고 근로자와의 협의·동의 절차를 우선하여야 함을 시사합니다.
2. 판정사항
가. 배차중지가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배차중지는 징계규정에 명시된 정직의 사전 단계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의 일환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징계처분에 해당된다. 나. 배차중지의 정당성 여부 ① 전액관리제로의 변경된 근로계약 미체결이 징계규정상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전액관리제 근로계약서 작성 등 새로이 근로조건이 체결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종전 근로계약서상 근로조건이 그대로 유효한 점, ③ 전액관리제 근로계약 미체결로 인해 종전 근로조건 해지 및 임금 산정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배차를 중지하였다는 이 사건 사용자의 주장에 합리적인 근거가 없어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배차중지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
3. 판정요지
가. 배차중지가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배차중지는 징계규정에 명시된 정직의 사전 단계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의 일환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징계처분에 해당된다. 나. 배차중지의 정당성 여부 ① 전액관리제로의 변경된 근로계약 미체결이 징계규정상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전액관리제 근로계약서 작성 등 새로이 근로조건이 체결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종전 근로계약서상 근로조건이 그대로 유효한 점, ③ 전액관리제 근로계약 미체결로 인해 종전 근로조건 해지 및 임금 산정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배차를 중지하였다는 이 사건 사용자의 주장에 합리적인 근거가 없어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배차중지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 /
※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 '징계사유부존재(전액관리제 근로계약 거부)' 관련 다른 판정례는 /kor/cs/board1?sel_search=제목&txt_search=%EC%A7%95%EA%B3%84%EC%82%AC%EC%9C%A0%EB%B6%80%EC%A1%B4%EC%9E%AC%28%EC%A0%84%EC%95%A1%EA%B4%80%EB%A6%AC%EC%A0%9C%20%EA%B7%BC%EB%A1%9C%EA%B3%84%EC%95%BD%20%EA%B1%B0%EB%B6%80%29 검색 결과에서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