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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면직강요(월급조건 사직서)’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597)
    • 작성일2026/08/05 04:07
    • 조회 4
     
     
    [사건 정보]
     
    이 사건은 ‘의원면직강요(월급조건 사직서)’ 쟁점에서 초심 유지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9532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5-20 · 사건번호: 초심유지
     
    핵심 쟁점 요약: 근로자는 사직서의 의미도 모르는데 사직서를 써야 월급을 준다고 하여 마지못해 작성한 것으로 이는 강요에 의해 작성한 것으로 부당해고라고 주장을 하나, ① 2025.


    1. 법률적 시사점
     
    Ⅰ. 사건 개요


    이번 부당해고 사건은 근로자가 임금 체불 상황에서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사직서를 작성한 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중앙노동위원회까지 진행된 사안입니다. 근로자는 사직서의 의미도 모르는 상태에서 ‘사직서를 써야 월급을 준다’는 말에 마지못해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사용자 측은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한 것이라고 다투었습니다. 이 사건은 노무법인 로앤이 다루는 여러 의원면직·정리해고 사건들과 마찬가지로, 사직서가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 된 사례입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임금 체불과 ‘사직서를 써야 월급을 준다’는 사용자 요구가 있는 상황에서 작성된 사직서가 강요에 의한 것으로서 무효인지, 아니면 근로자의 진의에 기한 의원면직으로 보아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입니다.

    이 사건 판정단은 ① 근로자가 2025. 9. 15. 직접 사직서를 작성한 점, ② 사직서에 퇴직사유를 ‘월급’이라고 구체적으로 기재한 점, ③ 근로계약서를 스스로 찢어 버린 점, ④ 과거에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한 경험이 있고, 이번에도 노동청에 신고하겠다고 말한 점, ⑤ 1개월을 채우지 못해 근로한 기간이 짧음에도 4대보험 공제 없이 1개월분 임금을 전액 지급받은 점 등을 볼 때,

    근로자가 월급을 받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판단하여 사직서를 인식하고 제출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노동위원회는 ① 사직서가 근로자 본인의 필적으로 작성되었고, 그 내용에 ‘퇴직사유: 월급’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찢는 등 근로관계 종료를 전제로 한 행동을 한 점, ③ 과거 임금체불 진정 경험과 “노동청에 신고하겠다”는 발언 등으로 볼 때 노동법·임금체불 구조를 전혀 모르는 상태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실제로 1개월 미만 근무에도 불구하고 4대보험 공제 없이 1개월분 임금을 전액 지급받는 등, 사직과 임금 지급이 패키지로 협의된 정황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사용자가 강압적으로 사직서를 받아 해고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미를 인식한 상태에서 월급 수령을 위한 선택으로 의원면직을 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근로자가 임금 체불 상황에서 사직서를 작성하는 경우, 나중에 “강요에 의한 사직”이라고 다투려면 당시 강압·협박의 구체적 정황, 본인의 진정한 의사와 달랐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와 진술이 필요합니다. 사직서에 본인이 직접 사유를 기재하고, 근로계약서를 찢는 등 스스로 관계 종료를 전제로 한 행동을 하면, 이후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가 아니라 자발적 사직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섣불리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사용자 입장에서는 임금 체불 등 불리한 사정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직서를 써야 월급을 준다’는 식의 발언을 하는 경우, 추후 부당해고 분쟁에서 강요·협박 주장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사직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직서 양식, 작성 경위, 임금 및 4대보험 정산 내역 등을 명확히 남기고, 근로자가 사직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제출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드러나도록 절차를 정비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유형의 사직서·의원면직 관련 분쟁에서 승패를 가르는 핵심은, 사직의 의사표시가 진정한 것인지 여부를 뒷받침하는 사실관계와 증거를 얼마나 치밀하게 정리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점을 실무에서 항상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근로자는 사직서의 의미도 모르는데 사직서를 써야 월급을 준다고 하여 마지못해 작성한 것으로 이는 강요에 의해 작성한 것으로 부당해고라고 주장을 하나, ① 2025. 9. 15. 사직서를 직접 작성한 점, ② 사직서에 퇴직사유를 '월급'이라고 기재한 점, ③ 근로계약서는 찢어 버린 점, ④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한 경험도 있고 노동청에 신고하겠다고 한 점, ⑤ 1개월을 근무하지 않았으나 4대보험 등을 공제하지 않은 1개월 임금을 전액 지급받은 점 등으로 보아 이 사건 근로자는 월급을 받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 판단하에 사직서를 인식하고 ...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근로자는 사직서의 의미도 모르는데 사직서를 써야 월급을 준다고 하여 마지못해 작성한 것으로 이는 강요에 의해 작성한 것으로 부당해고라고 주장을 하나, ① 2025. 9. 15. 사직서를 직접 작성한 점, ② 사직서에 퇴직사유를 '월급'이라고 기재한 점, ③ 근로계약서는 찢어 버린 점, ④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한 경험도 있고 노동청에 신고하겠다고 한 점, ⑤ 1개월을 근무하지 않았으나 4대보험 등을 공제하지 않은 1개월 임금을 전액 지급받은 점 등으로 보아 이 사건 근로자는 월급을 받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 판단하에 사직서를 인식하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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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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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사건의 영문 해설 보기: English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