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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요사직(사직서 제출)’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593)
    • 작성일2026/08/04 04:04
    • 조회 7
     
     
    [사건 정보]
     
    이 사건은 ‘강요사직(사직서 제출)’ 쟁점에서 사용자 승소(기각)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1009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5-20 · 사건번호: 기각
     
    핵심 쟁점 요약: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직의 의사표시를 무효로 할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였고, 근로자는 이를 받아들이고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


    1. 법률적 시사점
     
    Ⅰ. 사건 개요


    이 사건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강요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며 부당해고를 주장하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직 경위와 이후 정황을 검토한 끝에 근로계약은 사직으로 종료되었고,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사용자의 해고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근로자의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이번 판정례를 통해 부당해고와 강요사직의 경계, 그리고 노동위원회가 사직의 진정성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살펴보고자 하며, 이에 대한 법률적 시사점을 노무법인 로앤의 실무 관점에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가 사용자의 강요·압박으로 인한 진의 아닌 의사표시인지, 아니면 근로자가 사직권고를 받아들여 자발적으로 사직한 것인지에 따라 부당해고가 성립하는지 여부”입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한 점,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제출한 점, 사직의 의사표시를 무효로 볼 만한 강박이나 기망 등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은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려는 유효한 사직의 의사표시로 보아야 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 사건 해고처분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구제대상이 될 해고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하였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 부당해고를 주장하려면, 단순한 압박감이나 감정적 갈등만으로는 부족하고, 사용자의 강요·협박 등으로 인해 진정한 사직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인 정황과 증거로 입증해야 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사직서 작성 전후의 대화 내용, 녹취, 문자·메신저 기록, 사직을 강요하는 발언이나 회유 정황 등을 가능한 한 객관적인 형태로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하며, 감정적으로 사직서를 먼저 제출하기보다는 노무법인 로앤 등 전문가와 상담 후 대응하시기를 권합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회사가 구조조정이나 인사관리 과정에서 사직을 권고할 수는 있으나, “지금 당장 사직서를 쓰지 않으면 해고하겠다”는 식의 과도한 압박은 강요사직으로 평가될 위험이 크므로 지양하셔야 합니다.

    사직권고 시에는 대화 경위, 근로자의 수용 여부, 선택 가능했던 대안(전보, 대기발령, 정리해고 등)을 명확히 설명하고, 근로자가 충분한 숙려기간을 거쳐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는 점이 기록과 문서로 남도록 절차를 정비하시기 바랍니다.

    노무법인 로앤과 같은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사직·합의해지와 해고를 명확히 구분하고, 사직 절차가 향후 부당해고 분쟁으로 비화하지 않도록 사전에 체크리스트와 내부 지침을 마련해 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직의 의사표시를 무효로 할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였고, 근로자는 이를 받아들이고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직의 의사표시를 무효로 할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였고, 근로자는 이를 받아들이고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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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해고, 강요사직(사직서 제출), 기타, 노무법인 로앤, 대형노무법인, 삼성동 노무법인, 삼성역 노무법인, 강남 노무법인


    ※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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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사건의 영문 해설 보기: English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