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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양정(회계감사 거절)’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589)
    • 작성일2026/08/01 04:07
    • 조회 11
     
     
    [사건 정보]
     
    이 사건은 ‘징계양정(회계감사 거절)’ 쟁점에서 근로자 승소(전부인정)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910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5-20 · 사건번호: 전부인정
     
    핵심 쟁점 요약: ...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수개월에 걸쳐 발생하였고 과실이 아닌 고의로 보이는 점, 회계감사법인의 감사 거절 등 사용자의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준 점, 비위행위 중 업무방해는 형사처벌에 이를 만큼 중대한 점, 근로자에게 반성의 태도나 재발 방지 의지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의 징계는 징계권 남용으로 볼 수 없음 다.


    1. 법률적 시사점
     
    Ⅰ. 사건 개요


    이번 사건은 근로자의 여러 비위행위를 이유로 사용자가 징계해고를 한 뒤,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다투어진 사건입니다. 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 자체가 해고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지, 그리고 징계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하였습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수개월에 걸친 고의적 비위행위와 회계감사법인의 감사 거절 초래, 형사처벌 수준의 업무방해가 있는 상황에서 징계해고의 양정이 정당한지, 그리고 해고사유·시기를 특정하지 않은 징계사유설명서만으로 징계절차가 적법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수개월에 걸쳐 반복된 점, 과실이 아닌 고의로 보이는 점, 회계감사법인의 감사 거절 등으로 사용자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점, 그중 업무방해 행위는 형사처벌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점, 근로자에게 반성이나 재발 방지 의지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해고처분은 징계양정 측면에서는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권 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취업규칙 제64조에 따라 작성된 2025. 12. 19.자 징계처분사유설명서는 “해고 결정”이라는 표현 등으로 해고 통지의 형식은 갖추었으나, 구체적인 해고사유와 시기가 적시되어 있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의 해고사유·시기 서면통지 의무에 상응하는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되었다고 보았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근로자 입장에서는 비위행위가 장기간·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고의성이 인정되며, 회사의 회계감사 거절이나 형사처벌 위험과 같이 기업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 노동위원회가 해고의 중대성을 폭넓게 인정할 수 있음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다만 징계해고가 정당하더라도, 해고통지서에 구체적인 사유와 시기가 기재되지 않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으면 부당해고로 판단될 여지가 있으므로, 해고 당시 어떤 서면을 어떤 내용으로 받았는지 반드시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사용자 입장에서는 복수의 비위행위가 있는 경우에도 대법원 판례가 요구하는 기준에 따라, 비위의 동기·경위, 반복성, 기업질서 및 회계투명성에 미치는 영향, 근로자의 반성 여부 등을 종합해 징계양정을 설계하셔야 합니다. 특히 징계양정이 정당하더라도, 노동위원회가 징계절차의 적법성을 별도로 엄격하게 보는 만큼,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사유설명서나 해고통지서에는 개별 비위행위의 내용과 발생 시기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근로기준법 제27조 요건을 충족시키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유형의 부당해고 분쟁에서 노동위원회와 법원이 징계사유의 중대성과 더불어 절차적 정당성을 엄격히 본다는 점을 고려하면,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초기 단계에서 노무법인 로앤과 같은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사실관계 정리와 문서 작성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분쟁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수개월에 걸쳐 발생하였고 과실이 아닌 고의로 보이는 점, 회계감사법인의 감사 거절 등 사용자의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준 점, 비위행위 중 업무방해는 형사처벌에 이를 만큼 중대한 점, 근로자에게 반성의 태도나 재발 방지 의지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의 징계는 징계권 남용으로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2025. 12. 19. 자 징계처분사유설명서는 취업규칙 제64조에 따라 작성된 문서로 “해고 결정” 등 기재 내용상 통지에 해당하나 사유와 시기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음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수개월에 걸쳐 발생하였고 과실이 아닌 고의로 보이는 점, 회계감사법인의 감사 거절 등 사용자의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준 점, 비위행위 중 업무방해는 형사처벌에 이를 만큼 중대한 점, 근로자에게 반성의 태도나 재발 방지 의지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의 징계는 징계권 남용으로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2025. 12. 19. 자 징계처분사유설명서는 취업규칙 제64조에 따라 작성된 문서로 “해고 결정” 등 기재 내용상 통지에 해당하나 사유와 시기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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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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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사건의 영문 해설 보기: English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