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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성 부존재(학원차량 지입기사)’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586)
    • 작성일2026/07/30 04:09
    • 조회 16
     
     
    [사건 정보]
     
    이 사건은 ‘근로자성 부존재(학원차량 지입기사)’ 쟁점에서 사용자 승소(기각)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991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5-21 · 사건번호: 기각
     
    핵심 쟁점 요약: ① 이 사건 양 당사자 간 '차량운행도급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이 사건 근로자는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고, 3.3%의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점, ③ 이 사건 근로자는 운행시간표에 따라 차량을 운행하기만 하면 되었고, 이 사건 사용자에게 출근 여부를 보고하거나 별도로 출근부에 기재하지 않았으며, 학원생들의 수송을 마치면 자유롭게 귀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근로자가 차...


    1. 법률적 시사점
     
    Ⅰ. 사건 개요


    이번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은 학원 통학버스를 운행하던 지입 차량 기사가 자신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 달라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한 사안입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사이의 계약 형식과 실제 업무 수행 방식 등을 검토하여, 이 신청인이 근로자인지 여부를 먼저 판단한 후 부당해고 구제 여부를 심리하였습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학원 통학버스를 운행하는 지입 차량 기사가, 차량운행도급계약을 체결하고 3.3% 사업소득세를 납부해 온 상황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양 당사자가 ‘차량운행도급계약서’를 작성한 점, 신청인이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3.3% 사업소득세를 납부해 온 점, 운행시간표에 따른 차량 운행만 하면 되었고 별도의 출근보고·출근부 작성 없이 수송을 마치면 자유롭게 귀가한 점 등을 볼 때, 사용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종속적인 근로 제공 관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신청인이 차량 운행에 필요한 운영 경비를 모두 부담하고, 정해진 운행시간 외에는 자유롭게 차량을 운행하면서 다른 사업장 업무도 수행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손실의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는 독립된 사업자에 가깝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위원회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이 사건 해고처분은 부당해고 구제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학원버스 기사, 지입차주, 3.3%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형태로 일하시는 분들은 계약서 명칭이 ‘도급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어느 정도 받는지, 근무시간·근무장소 지정과 전속성, 운영비·위험 부담 구조 등을 꼼꼼히 점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4대 보험 미가입, 사업소득세 납부만으로 근로자성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나, 이 사건처럼 운행시간 외 자유로운 영업, 비용·위험 전담 등이 인정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자체가 각하·기각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부당해고를 다투고자 한다면, 실제로는 사용자 지시에 따라 근무시간이 고정되어 있었는지, 다른 영업이 사실상 불가능했는지, 취업규칙·복무규정의 적용을 받았는지 등 근로자성 판단 요소에 관한 증거를 사전에 정리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학원, 유치원, 학원버스 업체 등에서 차량 지입기사와 도급·위수탁 계약을 활용하고 있다면, 실질이 근로계약으로 평가되지 않도록 지휘·감독의 범위, 근무시간·장소 지정 정도, 비용·위험 부담 구조를 일관되게 관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운행시간·코스 지정은 단순히 용역 내용의 특정에 그쳐야 하고, 출퇴근 통제·근태관리, 취업규칙 적용, 전속적 근무 강요 등이 결합될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부당해고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실질적으로는 상시·전속적으로 지휘·감독하면서 형식만 도급계약으로 유지하는 경우, 근로자성 인정 시 임금·퇴직금·4대 보험, 부당해고 책임까지 한꺼번에 문제될 수 있으므로, 노무법인 로앤 등 전문가와 함께 계약 구조와 운영 실태를 사전에 점검·정비하시기 바랍니다.

    (ⓒ2026copyright.문영섭노무사, 노무법인 로앤.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① 이 사건 양 당사자 간 '차량운행도급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이 사건 근로자는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고, 3.3%의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점, ③ 이 사건 근로자는 운행시간표에 따라 차량을 운행하기만 하면 되었고, 이 사건 사용자에게 출근 여부를 보고하거나 별도로 출근부에 기재하지 않았으며, 학원생들의 수송을 마치면 자유롭게 귀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근로자가 차량 운행에 필요한 운영 경비를 모두 부담한 점, ⑤ 이 사건 근로자는 정해진 운행 시간 외에는 자유롭게 차량을 운행할 수 있었으며, 이에 다른 사업장...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① 이 사건 양 당사자 간 '차량운행도급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이 사건 근로자는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고, 3.3%의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점, ③ 이 사건 근로자는 운행시간표에 따라 차량을 운행하기만 하면 되었고, 이 사건 사용자에게 출근 여부를 보고하거나 별도로 출근부에 기재하지 않았으며, 학원생들의 수송을 마치면 자유롭게 귀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근로자가 차량 운행에 필요한 운영 경비를 모두 부담한 점, ⑤ 이 사건 근로자는 정해진 운행 시간 외에는 자유롭게 차량을 운행할 수 있었으며, 이에 다른 사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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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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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사건의 영문 해설 보기: English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