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동향/수행실적
‘고용승계거부(민간위탁 종료)’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585)
- 작성일2026/07/30 04:04
- 조회 14
[사건 정보]
이 사건은 ‘고용승계거부(민간위탁 종료)’ 쟁점에서 근로자 승소(전부인정)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위원회: 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80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5-21 · 사건번호: 전부인정
2026-05-21 · 사건번호: 전부인정
핵심 쟁점 요약: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수탁사업기간에 한정된다는 규정이 없는 점, 사용자가 주도하여 수탁사업의 민간위탁을 위탁기관에 건의한 점, 사용자가 고용승계 여부가 결정되기 1개월 전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해지가 아닌 '해고'라고 명시하여 해고통지서를 전달하였던 점, 사용자가 위탁사업의 종료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도 자동 종료된다는 사유로 일방적...
1. 법률적 시사점
Ⅰ. 사건 개요
이 사건은 민간위탁 형태로 특정 수탁사업을 수행하던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사이에서, 수탁사업 종료를 이유로 한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해고인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근로자는 위탁사업이 종료되었더라도 자신의 근로계약은 존속한다고 보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고,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여부를 심리하여 전부인정 판정을 한 사건입니다.
노무법인 로앤은 이와 같은 부당해고 분쟁에서 노동위원회 절차와 정리해고·고용승계 관련 법리를 정교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드리고자 합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수탁사업이 종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가 당연 종료되는지, 아니면 사용자에 의한 해고로 보아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 및 절차를 갖추었는지가 문제되는지 여부”입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수탁사업 기간’으로 한정된다는 명시가 없는 점, 사용자가 스스로 수탁사업의 민간위탁을 위탁기관에 건의하여 사업구조 변화를 주도한 점, 고용승계 여부가 확정되기 한 달 전부터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해지’가 아니라 ‘해고’라고 명시한 해고통지서를 교부한 점, 위탁사업 종료를 이유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관계도 자동 종료된다고 일방 통보한 점 등을 볼 때,
사용자의 조치는 단순한 위탁계약 만료에 따른 당연퇴직이 아니라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 해고처분은 특정 사업의 위탁계약 종료만으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당연히 내보낼 수 없고, 별도의 정리해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이상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민간위탁·용역사업에서 근무하시는 근로자분들은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 사업기간과 직접적으로 연동되어 있는지부터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 종료를 이유로 “자동 종료”라고만 통보받더라도 실제로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해고통지서 내용, 시기, 사용자의 주도적 사업변경 여부 등을 정리하여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검토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사용자 입장에서는 수탁·위탁사업 구조를 변경하거나 민간위탁을 종료할 계획이 있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정리해고 요건(경영상 필요, 해고회피 노력, 합리적·공정한 해고기준, 성실한 협의 등)을 충족할 수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셔야 합니다. 특히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을 사업기간과 연동시키는 조항이 없다면, “사업 종료에 따라 자동 종료”라는 표현만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유형의 사건에서 사용자 측이 불필요한 부당해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민간위탁·용역 변경 시 고용승계 방안, 정리해고 필요성 및 절차, 서면 해고통지의 방식 등을 사전에 정비하고, 관련 법리에 부합하는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수탁사업기간에 한정된다는 규정이 없는 점, 사용자가 주도하여 수탁사업의 민간위탁을 위탁기관에 건의한 점, 사용자가 고용승계 여부가 결정되기 1개월 전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해지가 아닌 '해고'라고 명시하여 해고통지서를 전달하였던 점, 사용자가 위탁사업의 종료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도 자동 종료된다는 사유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점 등을 고려하면 는 존재한다. 나. 의 정당성 유무 특정 사업의 위탁계약 종료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당연 ...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수탁사업기간에 한정된다는 규정이 없는 점, 사용자가 주도하여 수탁사업의 민간위탁을 위탁기관에 건의한 점, 사용자가 고용승계 여부가 결정되기 1개월 전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해지가 아닌 '해고'라고 명시하여 해고통지서를 전달하였던 점, 사용자가 위탁사업의 종료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도 자동 종료된다는 사유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점 등을 고려하면 는 존재한다. 나. 의 정당성 유무 특정 사업의 위탁계약 종료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당연 ... /
[관련 판정례 더 보기]
- ‘사직의사표시(전화통화 퇴사발언)’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 ‘각하(심문불출석)’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 판정일: - 사건번호: 각하
- ‘정리해고요건미충족(워크아웃 기업)’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태그]
부당해고, 고용승계거부(민간위탁 종료), 구조조정, 기타, 노무법인 로앤, 대형노무법인, 삼성동 노무법인, 삼성역 노무법인, 강남 노무법인
※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 이전 글 '‘시용기간연장(근로자 부동의 후 종료통보)’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을(를) 새 창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고용승계거부(민간위탁 종료) 관련 판정례 목록은(는) 고용승계거부(민간위탁 종료) 관련 판정례 목록에서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사건의 영문 해설 보기: English vers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