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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책박탈(지사장 해임)’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578)
- 작성일2026/07/27 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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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정보]
이 사건은 ‘직책박탈(지사장 해임)’ 쟁점에서 근로자 승소(전부인정)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139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5-22 · 사건번호: 전부인정
2026-05-22 · 사건번호: 전부인정
핵심 쟁점 요약: 근로자의 지사장 직책은 단순한 시혜적 명칭이 아닌 근로계약의 본질적 내용 또는 중요한 근로조건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결재권자의 승인 단계 및 지휘·감독 체계를 보여 주는 결재라인이 존재하는 것이 확인되는 등, 규정의 유무와 상관없이 이 사건 회사 내에는 사실상 직급과 직책 체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사용자가 제출한 사 제13호증(2025년 ...
1. 법률적 시사점
Ⅰ. 사건 개요
이번 사건은 한 근로자가 회사에서 ‘지사장’으로 근무하다가 인사평가 결과를 이유로 지사장 직책에서 해임되고 팀원 수준으로 직책이 변경된 뒤, 이를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한 사안입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인사평가 안내 공지, 실제 업무 지휘·감독 구조, 결재라인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지사장 직책의 법적 성격과 인사조치의 정당성을 심리하였습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지사장 직책을 인사평가 점수 미달을 이유로 해임하고 팀원으로 직책을 변경한 조치가, 단순한 인사이동인지 아니면 근로계약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부당해고(또는 해고에 준하는 불이익조치)인지 여부”입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근로자의 지사장 직책이 단순한 명예직이나 시혜적 호칭이 아니라, 임금·권한·책임 등과 결부된 근로계약의 본질적 내용 또는 중요한 근로조건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업무수행 과정에서 결재권자의 승인 단계와 지휘·감독 체계를 보여주는 결재라인이 실제로 존재하는 점, 규정의 유무와 무관하게 회사 내에 사실상 직급·직책 체계가 형성되어 있었던 점, 사용자가 제시한 ‘2025년 인사 평가 안내 공지’는 일시적 평가 시행을 위한 안내에 불과하여 “70점 미달 시 지사장 해임 또는 팀원 전환”이 곧바로 유효한 근로조건 변경·해고 기준으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해고처분은 인사평가 결과를 빌미로 한 직책 박탈이자 근로조건의 중대한 불이익 변경으로서 정당한 인사권 행사 범위를 벗어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근로자 입장에서는 ‘직책’이나 ‘직급’이 단순한 호칭인지, 실제로 결재권·관리권·임금 수준·성과급 산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본질적 근로조건인지를 먼저 따져 보셔야 합니다. 지사장·점장·팀장 등 직책이 실질적으로 권한과 책임, 보수 체계에 연결되어 있다면, 일방적인 직책 해임이나 팀원 전환은 부당해고 또는 해고에 준하는 불이익 인사조치로 다툴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사평가 결과를 이유로 중대한 불이익을 받았을 경우, 평가 기준이 사전에 명확히 고지되었는지, 평가 결과에 따른 불이익 조치 기준이 취업규칙·인사규정 등으로 적법하게 정해져 있었는지, 실제 운영 과정에서 공정성과 일관성이 지켜졌는지를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회사 입장에서는 지사장과 같은 핵심 직책을 둘 경우, 직급·직책 체계와 그에 따른 권한·임금·성과급·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을 명확히 문서화하고, 직책 해임·강등의 요건과 절차를 취업규칙·인사규정으로 정비해 두셔야 합니다. 단순한 인사평가 안내 공지만으로 “점수 미달 시 해임·강등”과 같은 중대한 불이익 조치를 정당화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리해고와 마찬가지로, 직책 박탈이나 사실상 강등에 가까운 인사조치도 근로계약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에게 미치는 불이익 정도, 대상자 선정의 합리성과 형평, 절차적 정당성(사전 설명·소명 기회 부여 등)을 종합적으로 갖추어야 노동위원회에서 정당성을 인정받기 수월합니다.
이러한 유형의 부당해고 분쟁을 예방하고자 한다면, 인사평가 제도 설계 단계에서부터 노무법인 로앤과 같은 전문 노무법인의 자문을 받아, 평가 기준과 그에 따른 인사조치 기준을 법리에 부합하도록 정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노동위원회 판정례에서 보듯이, 직책·직급 조정이 단순 인사명령인지 사실상 해고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므로, 사전에 명확한 규정과 일관된 운영을 통해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근로자의 지사장 직책은 단순한 시혜적 명칭이 아닌 근로계약의 본질적 내용 또는 중요한 근로조건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결재권자의 승인 단계 및 지휘·감독 체계를 보여 주는 결재라인이 존재하는 것이 확인되는 등, 규정의 유무와 상관없이 이 사건 회사 내에는 사실상 직급과 직책 체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사용자가 제출한 사 제13호증(2025년 인사 평가 안내 공지)은 일시적인 평가 시행을 위한 안내에 불과할 뿐, “최종 평가 점수 70점 미달 시 지사장 직책에서 해임(또는 팀원으로 직책 변...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근로자의 지사장 직책은 단순한 시혜적 명칭이 아닌 근로계약의 본질적 내용 또는 중요한 근로조건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결재권자의 승인 단계 및 지휘·감독 체계를 보여 주는 결재라인이 존재하는 것이 확인되는 등, 규정의 유무와 상관없이 이 사건 회사 내에는 사실상 직급과 직책 체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사용자가 제출한 사 제13호증(2025년 인사 평가 안내 공지)은 일시적인 평가 시행을 위한 안내에 불과할 뿐, “최종 평가 점수 70점 미달 시 지사장 직책에서 해임(또는 팀원으로 직책 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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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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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의 영문 해설 보기: English vers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