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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산정(5인미만 공사업체)’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577)
- 작성일2026/07/27 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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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정보]
이 사건은 ‘상시근로자수산정(5인미만 공사업체)’ 쟁점에서 절차상 각하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1115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5-22 · 사건번호: 각하
2026-05-22 · 사건번호: 각하
핵심 쟁점 요약: 근로자는 사용자가 원청사에 송부한 기성 청구서 등을 근거로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회사의 2025.
1. 법률적 시사점
Ⅰ. 사건 개요
이 사건은 부당해고를 주장하는 근로자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사용자 측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어 각하된 사안입니다. 근로자는 원청사에 제출된 기성 청구서 등을 근거로 실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고 주장하였고, 사용자와 관련된 다른 법인 및 협력업체 인력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다투었습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공사현장 중심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부당해고 구제를 받기 위해, 원청 기성 청구서상 인원이나 협력업체·해외법인 인력까지 포함하여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회사의 급여대장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자 현황상 확인되는 직원이 근로자와 지○석 2명뿐이라는 점,
사용자가 설립한 미국 법인에서 고용한 인력을 포함하더라도 3명에 불과한 점, 근로자가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 인원 중에는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나 인력공급업체 사장 등이 섞여 있어 근로기준법상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종합하였습니다. 나아가 공사를 주관하는 업체나 원청의 기성 청구서상 인원이 곧바로 사용자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의미한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 사건 사업장은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고,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제도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고의 부당성뿐 아니라, 자신이 속한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상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원청의 기성 청구서, 현장 인원표 등에 단순히 이름이 올라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급여대장·4대보험 가입내역 등에서 해당 인력이 실제로 사용자에게 고용된 근로자인지, 협력업체·도급업체 소속 인력은 아닌지 명확히 구분하여 자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사용자 입장에서는 상시근로자 수 산정과 관련된 급여대장, 고용보험 피보험자 현황, 계약구조(원청·하청·협력업체 관계)를 명확히 관리하여, 부당해고 분쟁 시 사업장 규모와 법 적용 범위를 객관적으로 소명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셔야 합니다. 특히 공사·용역·정리해고 등 인력변동이 잦은 업종에서는 협력업체 인력과 자체 고용 인력을 구분하여 문서화하고, 기성 청구서나 제안서에 기재되는 인력 규모가 실제 고용관계와 혼동되지 않도록 표현과 증빙을 정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판정례를 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전 단계에서부터 상시근로자 수와 사용자 범위에 관한 법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노동위원회가 요구하는 수준의 증빙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근로자는 사용자가 원청사에 송부한 기성 청구서 등을 근거로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회사의 2025. 11월 급여대장,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자 현황에서 확인되는 직원은 근로자, 지○석 둘뿐이고, 사용자가 설립한 미국 법인에서 고용한 한○경을 포함하더라도 3명인 점, 이○진 이사와 정○진은 주식회사 티씨○○엔지니어링의 대표 및 직원으로 확인되는 점, 근로자가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중 협력업체가 고용했거나 인력공급업체 사장도 포함되어 있는 점, 공사를 주관하는 업체가 협력업...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원청사에 송부한 기성 청구서 등을 근거로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회사의 2025. 11월 급여대장,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자 현황에서 확인되는 직원은 근로자, 지○석 둘뿐이고, 사용자가 설립한 미국 법인에서 고용한 한○경을 포함하더라도 3명인 점, 이○진 이사와 정○진은 주식회사 티씨○○엔지니어링의 대표 및 직원으로 확인되는 점, 근로자가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중 협력업체가 고용했거나 인력공급업체 사장도 포함되어 있는 점, 공사를 주관하는 업체가 협력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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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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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의 영문 해설 보기: English vers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