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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적격(협력업체 도급)’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570)
- 작성일2026/07/25 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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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정보]
이 사건은 ‘당사자적격(협력업체 도급)’ 쟁점에서 사용자 승소(기각)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1126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5-22 · 사건번호: 기각
2026-05-22 · 사건번호: 기각
핵심 쟁점 요약: 근로자는 사용자가 모든 업무지시를 하였으므로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주장한다.
1. 법률적 시사점
Ⅰ. 사건 개요
이번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근로자는 실질적인 사용자가 원청회사라고 보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피신청인인 원청회사의 당사자 적격 자체를 부정하여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근로자는 원청회사가 모든 업무지시를 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원청회사는 협력업체와의 도급·위수탁 관계일 뿐 자신은 사용자가 아니라는 입장을 취하였습니다.
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 체결 상대방, 임금·4대보험 처리 주체, 업무지시의 성격 등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사용자성을 검토한 뒤, 이 사건에서 부당해고 구제를 명할 상대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원청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상황에서, 원청회사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서 노동위원회 구제절차의 피신청인(당사자 적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근로자가 협력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원청회사와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과 고용보험 가입 등 노무관리의 주체가 협력업체인 점, 근로자 본인도 협력업체의 실체를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원청회사가 근로자에게 한 지시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지휘·감독이라기보다 도급·업무위탁계약 이행을 위한 통상적인 업무조정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해고처분은 그 실질상 협력업체가 한 인사조치로 평가되어야 하므로, 원청회사는 부당해고 구제명령의 상대방이 될 수 없고, 따라서 구제신청은 피신청인 당사자 부적격으로 기각되어야 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근로자가 원청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를 다투려면, 단순히 원청이 업무를 지시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근로계약 체결 주체, 임금 지급 주체, 4대보험 가입 관계, 실제 지휘·감독 구조 등에서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원청에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특히 도급·위수탁 구조에서는 “형식상 협력업체 소속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원청이 사용자였다”는 정황자료(근태관리, 인사평가, 징계 관여 등)를 체계적으로 모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협력업체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음에도 원청만 상대로 구제신청을 했다가 당사자 부적격으로 기각될 수 있으므로, 실제 근로계약 상대방과 실질 사용자 가능성이 있는 자를 모두 검토하여 신청 상대방을 전략적으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원청회사 입장에서는 협력업체 근로자에 대해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더라도, 실제로는 채용·해고, 평가, 근태관리 등을 지배·결정하는 구조가 되면 노동위원회에서 사용자성을 인정받을 위험이 높아진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도급·위수탁 계약의 경우, 업무지시는 계약 이행을 위한 수준에 그치도록 하고, 인사권과 임금·4대보험 관리가 협력업체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문서와 실제 운영을 일치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협력업체 변경이나 계약해지 과정에서 사실상 특정 근로자의 배제·해고 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서에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고, 협력업체가 근로기준법상 의무를 준수하는지 점검하는 내부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갖추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유형의 사건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성·사용자성 판단기준에 관한 판례와 노동위원회 운용기준을 충분히 이해하고, 노무법인 로앤과 같은 전문가와 상의하여 당사자 적격, 증거구성, 주장 구조를 사전에 정교하게 설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근로자는 사용자가 모든 업무지시를 하였으므로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근로자는 협력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자와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구체적으로 업무지시를 하였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고 사용자의 업무지시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지위에서 행한 지휘·감독의 성격이라기보다는 업무위탁계약에 따른 업무의 정상적인 처리를 위한 조치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 고용보험 등을 협력업체에서 처리한 점, ④ 근로자 또한 협력업체의 실체를 인정하는 점을 종합하면 사용자는 구제...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모든 업무지시를 하였으므로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근로자는 협력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자와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구체적으로 업무지시를 하였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고 사용자의 업무지시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지위에서 행한 지휘·감독의 성격이라기보다는 업무위탁계약에 따른 업무의 정상적인 처리를 위한 조치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 고용보험 등을 협력업체에서 처리한 점, ④ 근로자 또한 협력업체의 실체를 인정하는 점을 종합하면 사용자는 구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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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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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의 영문 해설 보기: English vers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