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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필요성부재(개인정보보호법 불송치)’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567)
    • 작성일2026/07/24 04:03
    • 조회 11
     
     
    [사건 정보]
     
    이 사건은 ‘업무상필요성부재(개인정보보호법 불송치)’ 쟁점에서 근로자 승소(전부인정)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950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5-26 · 사건번호: 전부인정
     
    핵심 쟁점 요약: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사용자는 경찰로부터 근로자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개시하였다는 통보를 받고 잠정적 조치로서 전보를 하였으나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함으로써 전보의 필요성이 유지되지 않고, 그 외에 사업장의 상황에 따른 별도의 업무상 필요성이 확인되지 않음 나. 생활상 불이익 정도 근로자의 급여 및 근무 장소에 변동이 없고, 근로자가 연차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


    1. 법률적 시사점
     
    Ⅰ.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수사 개시 통보를 받고, 잠정적 조치라는 이유로 전보를 실시한 후, 해당 전보조치의 정당성을 둘러싸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부당인사 구제신청이 제기된 사건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전보 당시의 사정과 이후 불송치 결정, 전보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여부, 전보 과정에서의 협의 절차 이행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였습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었다가 불송치로 종결된 상황에서, 이를 이유로 한 전보조치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인지, 아니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부당한 전보·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관하여 경찰의 수사 개시 통보를 받고 일시적·잠정적 조치로 전보를 실시한 점, 그러나 이후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함으로써 당초의 잠정조치 사유가 소멸하였음에도 그 외 별도의 객관적인 업무상 필요성이 확인되지 않는 점, 전보 이후에도 근로자의 급여·근무 장소·연차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 등에 실질적인 생활상 불이익이 명확히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전보 과정에서 근로자 측과의 협의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 이행 여부를 함께 고려하여 볼 때,

    전보명령의 핵심 요건인 ‘업무상 필요성’이 계속해서 유지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더라도 전보의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면 인사권 남용이 될 수 있다는 점, 전보 과정에서의 협의 절차는 정당성 판단의 중요한 요소라는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전보가 정당한 인사권 행사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 해고처분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소멸된 이후에도 이를 유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근로자 입장에서는 사용자가 형사 수사나 민원 제기를 이유로 전보·대기발령 등 인사조치를 내렸을 때, 그 조치가 ‘잠정적’ 조치인지, 그리고 수사 종결(불송치, 무혐의 등) 이후에도 계속 유지되는지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나 의혹이 해소된 뒤에도 별도의 객관적인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데 인사조치가 지속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부당전보 구제신청을 통해 다툴 여지가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사용자 입장에서는 수사기관 통보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전보나 대기발령 등 잠정조치를 취하는 경우, 그 사유와 기간, ‘잠정성’의 성격을 명확히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후 불송치·무혐의 등으로 당초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전보를 유지할 별도의 업무상 필요성(조직개편, 인력 재배치 필요 등)을 객관적으로 확보하거나, 필요성이 없다면 원직복귀 등 조치를 검토해야 권리남용 시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전보·전직과 같은 인사명령을 할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의 해고 제한 원칙과 대법원 판례가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근로자와의 협의 절차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노무법인 로앤 등 전문가와 사전에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정리해고와 같이 보다 중대한 인력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기본 법리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사용자는 경찰로부터 근로자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개시하였다는 통보를 받고 잠정적 조치로서 전보를 하였으나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함으로써 전보의 필요성이 유지되지 않고, 그 외에 사업장의 상황에 따른 별도의 업무상 필요성이 확인되지 않음 나. 생활상 불이익 정도 근로자의 급여 및 근무 장소에 변동이 없고, 근로자가 연차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에 변동이 없으므로 생활상 불이익이 명확히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 준수 여부 전보와 관련하여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사용자는 경찰로부터 근로자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개시하였다는 통보를 받고 잠정적 조치로서 전보를 하였으나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함으로써 전보의 필요성이 유지되지 않고, 그 외에 사업장의 상황에 따른 별도의 업무상 필요성이 확인되지 않음 나. 생활상 불이익 정도 근로자의 급여 및 근무 장소에 변동이 없고, 근로자가 연차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에 변동이 없으므로 생활상 불이익이 명확히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 준수 여부 전보와 관련하여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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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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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사건의 영문 해설 보기: English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