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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후재고용기대권(간부사원)’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564)
- 작성일2026/07/23 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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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정보]
이 사건은 ‘정년후재고용기대권(간부사원)’ 쟁점에서 사용자 승소(기각)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329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5-26 · 사건번호: 기각
2026-05-26 · 사건번호: 기각
핵심 쟁점 요약: 간부사원 취업규칙, 일반 취업규칙, 인사관리규정에 일정한 요건 충족 시 정년에 도달한 간부사원을 재고용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이 없으며, 정년에 도달한 간부사원을 재고용하는 것은 사용자의 재량에 해당하고, 회사에 간부사원 재고용의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어 근로자들에게 정년 후 재고용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1. 법률적 시사점
Ⅰ. 사건 개요
이번 사건은 간부사원이 정년에 도달한 이후에도 계속 근무하기를 희망하였으나, 회사가 재고용을 하지 않자 이를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취업규칙·인사관리규정 및 기존 관행 등을 근거로 정년 후에도 재고용될 ‘기대권’이 있다고 주장하였고, 사용자 측은 정년 후 재고용 여부는 전적으로 사용자의 재량이라고 다투었습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간부사원 취업규칙, 일반 취업규칙, 인사관리규정에 정년 후 재고용에 관한 명시적 의무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간부사원에게 정년 후 재고용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 나아가 정년 도달 후 재고용 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간부사원 취업규칙, 일반 취업규칙, 인사관리규정 어디에도 일정한 요건 충족 시 정년에 도달한 간부사원을 반드시 재고용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없다는 점, 정년에 도달한 간부사원을 재고용할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인사·경영 재량에 속한다는 점, 회사에 간부사원 정년 후 재고용을 일률적으로 해온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는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에게 정년 후 재고용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단순히 재고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부당해고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근로자 입장에서는 정년 이후 계속 근무를 희망하시더라도, 취업규칙·단체협약·근로계약 등에 ‘정년 후 재고용 의무’나 ‘촉탁계약 체결 요건과 절차’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단지 기대나 관행만으로 재고용을 요구하기 어렵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다만, 회사가 명문 규정이나 일관된 관행을 통해 사실상 정년연장 또는 재고용을 보장해 온 경우라면, 그에 따른 재고용·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여지가 있으므로, 구체적 규정과 실제 운영 실태를 면밀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사용자 입장에서는 정년, 정년 후 촉탁·재고용 제도를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 취업규칙·인사규정·단체협약에 명확히 규정하고, 실제 운영도 규정에 맞게 일관되게 하시는 것이 분쟁 예방에 중요합니다. 특히 일부 인원에게만 예외적으로 정년 후 재고용을 허용하는 경우, 그 사유와 기준을 문서로 남기고, 일반적·반복적 관행으로 굳어지지 않도록 관리하지 않으면, 향후 재고용기대권·차별 시비 등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경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례는, 정년 후 재고용 여부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재량 영역이며, ‘정년연장 요구권’이나 ‘재고용기대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단체협약·노사합의·명확한 관행 등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준 사례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노무법인 로앤과 같은 전문가와 함께 자신의 규정·계약·관행을 먼저 정밀하게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간부사원 취업규칙, 일반 취업규칙, 인사관리규정에 일정한 요건 충족 시 정년에 도달한 간부사원을 재고용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이 없으며, 정년에 도달한 간부사원을 재고용하는 것은 사용자의 재량에 해당하고, 회사에 간부사원 재고용의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어 근로자들에게 정년 후 재고용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간부사원 취업규칙, 일반 취업규칙, 인사관리규정에 일정한 요건 충족 시 정년에 도달한 간부사원을 재고용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이 없으며, 정년에 도달한 간부사원을 재고용하는 것은 사용자의 재량에 해당하고, 회사에 간부사원 재고용의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어 근로자들에게 정년 후 재고용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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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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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의 영문 해설 보기: English vers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