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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양정(레미콘 잔량 유용)’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563)
- 작성일2026/07/22 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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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정보]
이 사건은 ‘징계양정(레미콘 잔량 유용)’ 쟁점에서 사용자 승소(기각)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352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5-26 · 사건번호: 기각
2026-05-26 · 사건번호: 기각
핵심 쟁점 요약: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 없이 레미콘 잔량을 임의로 처리하여 그 비용을 개인적으로 수취하거나 동료 기사들이 잔량을 판매하고 받은 금액의 일부를 수취한 행위는 취업규칙 제58조제7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1. 법률적 시사점
Ⅰ. 사건 개요
이번 부당해고 사건은 레미콘 운송 기사로 보이는 근로자가 사용자 승인 없이 레미콘 잔량을 임의 처리하고, 그 대가를 개인적으로 수취한 행위를 이유로 징계해고를 당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상 징계사유 해당 여부와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중심으로 심리한 끝에, 근로자의 신청을 기각하여 사용자의 손을 들어준 판정례입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레미콘 잔량을 사용자 승인 없이 처리하고 그 대가를 개인적으로 수취하거나 동료의 판매대금 일부를 수취한 반복적 비위행위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징계해고 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수준인지 여부”입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 없이 레미콘 잔량을 임의로 처리하여 그 비용을 개인적으로 취득한 점, 동료 기사들이 잔량을 판매하고 받은 금액의 일부를 수취한 점, 이러한 행위가 취업규칙 제58조 제7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명백히 해당하는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2023년 유사 사건 이후에도 상당 기간 반복적·고의적으로 이루어진 점, 회사 차원에서 이미 같은 유형의 문제가 제기되어 근로자가 “잔량 임의 처리 행위가 문제되는 행위”임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중단하지 않은 점, 비위행위를 인정하거나 뉘우치는 태도가 부족하여 기업질서 회복 가능성이 낮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해고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근로자 입장에서는 회사의 재산·재료(레미콘 잔량 등)를 사용자 승인 없이 처리하고 그 대가를 개인적 이익으로 취득하는 행위는, 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취업규칙상 중대한 징계사유로 평가될 수 있음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특히 유사 비위에 대한 징계가 이미 있었던 사업장에서는 “이 정도는 관행”이라는 인식으로 반복·상습적으로 행위를 이어갈 경우, 노동위원회에서도 징계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사용자 입장에서는 레미콘 잔량과 같이 현장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자재·재고 처리에 관한 내부 규정과 승인 절차를 명확히 하고, 이를 반복적으로 교육·공지하여 근로자가 위반 시 징계 위험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도록 해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징계양정과 관련하여, 유사 사건의 존재, 비위행위의 반복·고의성, 개인적 이익 취득 여부, 반성 여부 등 대법원이 제시한 요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어야 노동위원회에서 징계재량 남용 여부가 문제될 때 정당성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전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례는, 부당해고 분쟁에서 징계사유의 존재뿐 아니라 징계양정의 비례성과 형평성이 핵심 심사기준이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는 사례입니다. 유사한 사건을 예방하거나 대응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노동위원회’의 판단 경향과 관련 법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사전에 노무법인 로앤과 같은 전문기관과 상담하여 리스크를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 없이 레미콘 잔량을 임의로 처리하여 그 비용을 개인적으로 수취하거나 동료 기사들이 잔량을 판매하고 받은 금액의 일부를 수취한 행위는 취업규칙 제58조제7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취업규칙을 위반하였고, 2023년 유사한 사건이 있었기에 레미콘 잔량을 임의로 처리하는 것이 문제가 됨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비위행위가 상당한 기간에 반복적‧고의적으로 이루어진 점, 비위행위를 뉘우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 없이 레미콘 잔량을 임의로 처리하여 그 비용을 개인적으로 수취하거나 동료 기사들이 잔량을 판매하고 받은 금액의 일부를 수취한 행위는 취업규칙 제58조제7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취업규칙을 위반하였고, 2023년 유사한 사건이 있었기에 레미콘 잔량을 임의로 처리하는 것이 문제가 됨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비위행위가 상당한 기간에 반복적‧고의적으로 이루어진 점, 비위행위를 뉘우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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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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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의 영문 해설 보기: English vers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