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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용해고(경비원 사생활침해)’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562)
    • 작성일2026/07/22 04:07
    • 조회 12
     
     
    [사건 정보]
     
    이 사건은 ‘시용해고(경비원 사생활침해)’ 쟁점에서 사용자 승소(기각)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172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5-26 · 사건번호: 기각
     
    핵심 쟁점 요약: 가.


    1. 법률적 시사점
     
    Ⅰ. 사건 개요


    이번 부당해고 사건은 경비원으로 입사한 근로자에게 수습·시용기간을 두고 채용한 뒤, 해당 기간 중 동료에 대한 반복적인 연락 등 문제를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한 사안에서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의 손을 들어준 사례입니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의 내용, 시용·수습 제도의 취지 등을 종합해 시용근로관계 성립 여부와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을 심사하였고, 그 결과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이 글에서는 노동위원회 판정 내용을 바탕으로, 시용근로자 해고와 관련된 법리를 노무법인 로앤의 실무 관점에서 정리하여, 향후 유사 분쟁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사점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근로계약서에는 시용기간이 직접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취업규칙의 수습기간 규정을 근거로 한 시용근로관계가 성립하는지, 그리고 시용기간 중 동료에 대한 지속적 연락 등 사생활·근무환경 침해를 이유로 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한 해고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근로계약서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취업규칙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고, 취업규칙이 신규 채용자에게 3개월 수습기간을 두며 근무성적 불량 또는 부서 부적합 시 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근로자가 취업규칙상 수습·시용 규정의 적용을 받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동료 경비원에게 입사 후 지속적·반복적으로 문자·전화를 하여 사생활과 근무환경을 심각하게 침해한 점, 경비반장의 지휘·감독 하에서 근무하는 경비 업무의 특성상 공동근무자와의 협력·신뢰가 필수적인 점, 시용기간 중에는 통상 해고보다 넓은 범위에서 적격성 판단과 해약권 행사가 허용된다는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 본채용 거부는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인정되는 정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근로자 입장에서는 근로계약서에 시용기간이 직접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취업규칙 준용’ 조항과 취업규칙의 수습·시용 규정에 의해 사실상 시용근로자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시용기간 중에는 단순 업무능력뿐만 아니라 동료와의 관계, 사생활 관련 태도 등 인품·자질도 엄격하게 평가되므로, 반복적인 사생활 침해나 직장 내 관계 훼손 행위는 통상해고보다 낮은 문턱으로도 본채용 거부 사유가 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사용자 입장에서는 취업규칙에 수습·시용기간의 설정, 평가 기준, 본채용 거부 가능성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근로계약서에 취업규칙 준용 조항을 두어 시용근로관계의 근거를 분명히 해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울러 시용기간 중 본채용 거부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하므로, 동료에 대한 지속적 연락, 사생활·근무환경 침해 등 구체적 사실을 정리해 두고, 객관적 자료를 기반으로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인정될 수 있도록 사유와 경위를 서면으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유형의 시용·수습 관련 부당해고 분쟁에서는, 시용근로관계 성립 여부와 해고 사유의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취업규칙·근로계약·평가자료 등을 사전에 정비하고, 사건 발생 시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법률사실을 정리하는 것이 분쟁 예방과 승소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임을 실무에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가. 시용근로관계 해당 여부 근로계약서 제9조에서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취업규칙을 준용하도록 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취업규칙 제9조(수습기간)제1항은 수습기간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은 3개월의 수습기간 중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해당 부서에 적합하지 않을 시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① 동료 경비원에게 입사 후 지속적․반복적으로 문자를 전송하거나 전화하여 사생활과 근무 환경을 심각하게 침해한 점, ② 경비반장 이...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가. 시용근로관계 해당 여부 근로계약서 제9조에서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취업규칙을 준용하도록 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취업규칙 제9조(수습기간)제1항은 수습기간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은 3개월의 수습기간 중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해당 부서에 적합하지 않을 시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① 동료 경비원에게 입사 후 지속적․반복적으로 문자를 전송하거나 전화하여 사생활과 근무 환경을 심각하게 침해한 점, ② 경비반장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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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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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사건의 영문 해설 보기: English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