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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직서수리(자의퇴직)’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560)
    • 작성일2026/07/21 04:12
    • 조회 18
     
     
    [사건 정보]
     
    이 사건은 ‘사직서수리(자의퇴직)’ 쟁점에서 사용자 승소(기각)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489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5-26 · 사건번호: 기각
     
    핵심 쟁점 요약: 이 사건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원을 이 사건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해고한 사실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1. 법률적 시사점
     
    Ⅰ. 사건 개요


    이번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근로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자신을 해고했다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용자 측은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일 뿐 해고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를 중심으로 심문을 진행하였습니다.

    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가 사용자에 의해 수리된 이상, 근로관계는 당사자 의사의 합치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한 경우, 이를 부당해고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사직·합의해지에 따른 적법한 근로관계 종료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이 사건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원을 이 사건 사용자가 수리한 점, 사직서 수리로 근로계약 종료에 대한 사용자 측 의사가 명확히 드러난 점, 사직서 제출과 수리 과정에서 강요나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는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근로자와 이 사건 사용자 사이에는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 해고처분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애초에 해고 자체가 없으므로 더 나아가 해고의 정당성 유무는 심리할 필요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한 경우, 원칙적으로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아니라 ‘사직 의사표시의 진정성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사직 의사가 없었거나, 강요·협박 등으로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그 과정, 발언, 증거(녹취, 문자, 메신저 등)를 구체적으로 확보해 두어야 노동위원회에서 해고로 인정받을 여지가 커집니다.

    또한 사직서를 제출한 뒤 마음이 바뀐 경우, 사용자의 승낙이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전인지, 이미 수리 통보가 이루어진 이후인지에 따라 철회 가능성이 달라지므로, 사직서를 제출하기 전에 반드시 노무법인 로앤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사용자 입장에서는 사직과 부당해고 분쟁을 줄이기 위해, 사직서의 자필 작성 여부, 작성·제출 경위, 수리 일자와 방법을 명확히 기록으로 남겨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구조조정·정리해고 국면에서 사직서 일괄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사실상 의원면직 형식의 해고로 평가될 위험이 있으므로, 근로자의 자발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절차를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직 의사표시가 합의해지의 청약에 해당하는지, 단순 해지통고인지에 따라 철회 가능 시점과 분쟁 양상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노동위원회 판정례와 대법원 판례에서 정리된 법리를 사전에 검토하고, 노무법인 로앤과 같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인사노무 정책을 정비하시기를 권합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이 사건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원을 이 사건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해고한 사실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더 나아가 해고의 정당성 유무는 살피지 않는다.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원을 이 사건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해고한 사실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더 나아가 해고의 정당성 유무는 살피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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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해고, 사직서수리(자의퇴직), 기타, 노무법인 로앤, 대형노무법인, 삼성동 노무법인, 삼성역 노무법인, 강남 노무법인


    ※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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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사건의 영문 해설 보기: English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