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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척기간도과(17년경과)’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556)
- 작성일2026/07/19 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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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정보]
이 사건은 ‘제척기간도과(17년경과)’ 쟁점에서 초심 유지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9554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5-27 · 사건번호: 초심유지
2026-05-27 · 사건번호: 초심유지
핵심 쟁점 요약: 해임이 2008.
1. 법률적 시사점
Ⅰ. 사건 개요
이 사건은 근로자가 2008. 8. 22. 해임된 후 약 17년이 지난 2025. 8. 4.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노동위원회에서 다투어진 사안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 판정을 유지하면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척기간 경과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을 내렸습니다. 부당해고 분쟁에서 기본 중의 기본인 제척기간 법리가 다시 한 번 확인된 사례로, 노동위원회 절차를 자주 다루는 노무법인 로앤 실무에서도 중요한 참고가 되는 사건입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해임일로부터 약 17년이 지난 후 제기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근로기준법상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제척기간 내에 있는지, 따라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서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해임이 2008. 8. 22.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점, 그로부터 약 17년이 경과한 2025. 8. 4.에서야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제기된 점, 근로기준법이 부당해고 구제절차의 신속·간이성을 확보하기 위해 엄격한 제척기간을 두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을 명백히 도과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 해고처분은 실체적으로 부당한지 여부를 따져 볼 여지도 있었으나, 노동위원회 구제절차에 접근하기 위한 전제요건인 제척기간을 넘긴 이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서 부적법하다고 보고 근로자의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근로자는 해고, 정리해고, 징계해고 등 어떤 형태의 부당해고라고 보더라도, 노동위원회에 다툴 수 있는 기간이 법으로 엄격히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반드시 유념하셔야 합니다. 해고의 효력이 발생한 날(통상 해고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제척기간이 기산되므로, 회사의 내부 재심절차나 민사소송 진행 여부와 무관하게 노동위원회 신청기한을 스스로 관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당해고라고 판단되면 즉시 노무전문가와 상담하여,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사용자 입장에서는 해고나 정리해고를 할 때 해고일과 통지일을 명확히 관리하고, 서면 해고통지 보관 등 증빙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고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한 뒤 제기되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경우, 제척기간 도과 여부가 핵심 방어 논점이 될 수 있으므로, 인사기록·통지서·송달기록 등을 정비해 두셔야 합니다. 또한 제척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민사상 해고무효 확인소송 가능성 등은 남을 수 있으므로, 초기 해고 단계에서부터 절차와 사유를 법 기준에 맞게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해임이 2008. 8. 22.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약 17년이 경과된 2025. 8. 4. 구제신청이 제기되었으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을 도과함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해임이 2008. 8. 22.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약 17년이 경과된 2025. 8. 4. 구제신청이 제기되었으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을 도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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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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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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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의 영문 해설 보기: English vers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