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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성부존재(문자메시지채용협의)’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552)
    • 작성일2026/07/18 04:06
    • 조회 17
     
     
    [사건 정보]
     
    이 사건은 ‘근로자성부존재(문자메시지채용협의)’ 쟁점에서 사용자 승소(기각)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988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5-28 · 사건번호: 기각
     
    핵심 쟁점 요약: ① 근로자가 문자메시지로 언급한 근로조건(근무시간 09:30~21:30, 월급 330만 원, 근무기간 1년 이상)에 대해 사용자가 동의하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점, ② 사업장은 10:00부터 영업을 준비하므로 근로자가 09:30부터 출근하기로 할 이유가 없는 점, ③ 점장을 제외한 사업장의 모든 직원은 시간제 근로자들이므로 1일 12시간 일하기로 했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운...


    1. 법률적 시사점
     
    Ⅰ. 사건 개요


    이번 사건은 근로자가 문자메시지로 제시한 근로조건에 따라 채용이 확정되었고 이후 자신이 부당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한 사안입니다. 사용자 측은 해당 문자메시지가 단순한 협의 과정에 불과하고, 실제로 근로관계가 성립한 적이 없으므로 부당해고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근로자는 09:30~21:30 근무, 월급 330만 원, 근무기간 1년 이상이라는 조건으로 정규적인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사용자는 이를 명시적으로 수락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문자메시지로 일방적으로 제시한 근로조건에 대해 사용자 측의 명시적·묵시적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실제 출근·지휘감독·임금 약정 등이 없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입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문자메시지로 언급한 근로조건(근무시간 09:30~21:30, 월급 330만 원, 근무기간 1년 이상)에 대해 동의 의사를 밝힌 자료가 없는 점, 사업장이 10:00부터 영업 준비를 시작하므로 근로자가 09:30부터 출근하기로 할 합리적 이유가 없는 점, 점장을 제외한 모든 직원이 시간제 근로자인 구조에서 1일 12시간 근무라는 주장은 사업장 실태와 현저히 다른 점 등을 볼 때,

    근로자가 주장하는 급여 조건이 기존 직원들의 일반적인 급여 체계와 다르고,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받거나 실제로 사업장에서 종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 해고처분은 애초에 근로관계 성립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해고’ 요건 자체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취지에서 근로자의 구제신청이 기각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주장하려면, 문자·메신저로의 대화뿐 아니라 실제 출근 사실, 사용자의 근무시간·근무장소 지정, 구체적 업무지시, 임금 약정과 지급 방식 등 근로자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폭넓게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특히 사업장의 통상적인 근로조건과 현저히 다른 수준의 근로조건을 주장하는 경우, 그에 대한 사용자의 명시적 동의(문서·녹취·메신저 확인 등)를 확보하지 못하면 노동위원회에서 신빙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사용자 입장에서는 채용 협의 단계에서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서면(근로계약서, 채용확인서 등)으로 명확히 하고, 최종 합의 전 단계의 메시지나 구두 제안이 채용 확정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표현과 절차를 정비해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시간제 근로자가 많은 사업장의 경우, 소정근로시간, 시급·급여 체계, 근무일수 등을 통일적으로 관리하여, 추후 정규직·장시간 근로계약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 객관적인 비교 기준을 제시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026copyright. 문영섭 노무사, 노무법인 로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① 근로자가 문자메시지로 언급한 근로조건(근무시간 09:30~21:30, 월급 330만 원, 근무기간 1년 이상)에 대해 사용자가 동의하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점, ② 사업장은 10:00부터 영업을 준비하므로 근로자가 09:30부터 출근하기로 할 이유가 없는 점, ③ 점장을 제외한 사업장의 모든 직원은 시간제 근로자들이므로 1일 12시간 일하기로 했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가 주장하는 급여 조건이 사업장의 일반적인 근로자의 급여 조건과 다른 점, ⑤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업무를 지시받거나 사업장에서 업무...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① 근로자가 문자메시지로 언급한 근로조건(근무시간 09:30~21:30, 월급 330만 원, 근무기간 1년 이상)에 대해 사용자가 동의하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점, ② 사업장은 10:00부터 영업을 준비하므로 근로자가 09:30부터 출근하기로 할 이유가 없는 점, ③ 점장을 제외한 사업장의 모든 직원은 시간제 근로자들이므로 1일 12시간 일하기로 했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가 주장하는 급여 조건이 사업장의 일반적인 근로자의 급여 조건과 다른 점, ⑤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업무를 지시받거나 사업장에서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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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해고, 근로자성부존재(문자메시지채용협의), 기타, 노무법인 로앤, 대형노무법인, 삼성동 노무법인, 삼성역 노무법인, 강남 노무법인


    ※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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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사건의 영문 해설 보기: English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