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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이익소멸(원직복직통지 후 복직거부)’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549)
- 작성일2026/07/17 04:06
- 조회 18
[사건 정보]
이 사건은 ‘구제이익소멸(원직복직통지 후 복직거부)’ 쟁점에서 사용자 승소(기각)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453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5-28 · 사건번호: 기각
2026-05-28 · 사건번호: 기각
핵심 쟁점 요약: ① 사용자는 부당하게 해고하였음을 인식하고 근로자에게 원직복직을 통지하였고,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 이상을 지급한 점, ② 근로자는 원직복직을 원하여 사용자의 노동위원회 절차를 통한 화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으나, 이후 사용자의 원직복귀 지시 통지에 응하지 않았고 복직할 수 없는 타당한 이유도 제시하지 못한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의 복직명령...
1. 법률적 시사점
이번 부당해고 사건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된 것으로, 사용자가 스스로 부당해고였음을 인정하고 근로자에게 원직복직을 통지하고 해고기간 임금상당액 이상을 지급한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근로자가 노동위원회 절차에서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면서 사용자의 복직명령 진정성을 다투었고, 결국 노무법인 로앤이 대응한 이 사건에서 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을 기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Ⅰ. 사건 개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한 후, 그 해고가 부당해고였음을 인식하고 근로자에게 원직복직을 통지하였으며,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 이상을 이미 지급하였습니다. 근로자는 초기에 원직복직을 원한다며 사용자가 제안한 노동위원회 화해 절차를 거부하였으나, 정작 이후 사용자의 원직복귀 지시에 응하지 않았고 복직을 할 수 없는 구체적·타당한 사유도 제시하지 못하였습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사용자가 부당해고를 스스로 인정하고 원직복직을 통지하며 해고기간 임금상당액 이상을 지급한 상황에서, 근로자가 복직명령의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복직을 거부한 경우에도 여전히 부당해고 구제이익 및 금전보상명령 신청의 이익이 남는지 여부”입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사용자는 부당해고였음을 스스로 인식하고 근로자에게 원직복직을 통지한 점,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 이상을 이미 지급한 점, 근로자가 스스로 원직복직을 원한다고 하면서도 실제 복귀 지시에는 응하지 않았고 복직 불가에 대한 객관적 사유도 제시하지 못한 점을 볼 때,
근로자가 제기한 “복직명령의 진정성이 없다”는 주장과 금전보상명령 신청에 대하여는, 복직명령의 진정성 부재를 근로자가 입증하지 못한 점,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이상 금전보상명령은 허용될 수 없다는 점, 해고취소 및 복직명령으로 근로자가 원래 구제받고자 한 법적 상태가 이미 회복된 점 등을 근거로 더 이상 부당해고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이후 사용자가 해고를 취소하고 원직복직을 명하면, 원칙적으로 그 시점에 부당해고 구제절차를 통해 달성하려던 목적이 실현되어 구제이익이 소멸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금전보상명령 제도는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 근로자’를 위한 예외적 제도이므로, 원직복직이 객관적으로 가능한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복직을 거부하면서 추가 금전보상만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사용자 입장에서는 부당해고가 문제될 소지가 있는 경우, 신속히 해고를 철회하고 서면으로 명확한 원직복직 통지를 한 뒤, 해고기간 중 임금상당액을 가능한 한 객관적 기준에 따라 산정·지급함으로써 구제이익 소멸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복직명령의 진정성을 둘러싼 분쟁을 줄이기 위해, 실제로 근로자가 복귀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복귀일, 근무장소·직무, 임금 조건 등을 명시하고, 그 이행 과정에 대한 기록을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유형의 사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원직복직과 금전보상명령의 관계, 복직명령 이후 구제이익 소멸 법리, 복직명령의 진정성에 대한 입증책임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① 사용자는 부당하게 해고하였음을 인식하고 근로자에게 원직복직을 통지하였고,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 이상을 지급한 점, ② 근로자는 원직복직을 원하여 사용자의 노동위원회 절차를 통한 화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으나, 이후 사용자의 원직복귀 지시 통지에 응하지 않았고 복직할 수 없는 타당한 이유도 제시하지 못한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없다는 주장과 함께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였으나, 복직명령의 진정성이 없다는 주장을 입증하지 못하였고 근로자가 복직을 거부하였으므로 적법한 것으로 ...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① 사용자는 부당하게 해고하였음을 인식하고 근로자에게 원직복직을 통지하였고,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 이상을 지급한 점, ② 근로자는 원직복직을 원하여 사용자의 노동위원회 절차를 통한 화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으나, 이후 사용자의 원직복귀 지시 통지에 응하지 않았고 복직할 수 없는 타당한 이유도 제시하지 못한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없다는 주장과 함께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였으나, 복직명령의 진정성이 없다는 주장을 입증하지 못하였고 근로자가 복직을 거부하였으므로 적법한 것으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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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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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의 영문 해설 보기: English vers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