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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단결근해고(복직명령 불이행 수습사원)’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544)
    • 작성일2026/07/15 04:04
    • 조회 20
     
     
    [사건 정보]
     
    이 사건은 ‘무단결근해고(복직명령 불이행 수습사원)’ 쟁점에서 사용자 승소(기각)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위원회: 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86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5-29 · 사건번호: 기각
     
    핵심 쟁점 요약: 가. 근로자가 복직명령에 불응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출근하지 아니한 것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무단결근으로서 취업규칙상 해고 및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1. 법률적 시사점
     
    Ⅰ. 사건 개요


    이번 사건은 수습기간 중이던 근로자가 회사의 복직명령에 따르지 않고 상당 기간 출근하지 않아, 취업규칙상 무단결근을 이유로 징계해고를 당한 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한 사안입니다.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 규정, 근로자의 과거 근무태도, 복직명령 이후의 장기 결근 경위를 종합하여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복직명령에 불응하여 상당 기간 출근하지 않은 수습사원에 대하여, 취업규칙상 무단결근 규정을 근거로 한 징계해고가 정당한지 여부”입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에 근거한 정당한 업무지시라는 점,
    근로자가 이에 응하지 않고 상당한 기간 무단결근을 지속하여 취업규칙상 해고·징계사유에 명백히 해당하는 점, 수습기간 중에도 출·퇴근 시간 미준수와 무단 조퇴가 반복되어 이미 해고 통보를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이후에도 수차례의 출근명령과 징계 경고에도 불응한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해고처분은 직장질서를 심각하게 저해하여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 근로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기초한 것으로서,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고 징계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근로자가 복직명령, 출근명령 등 정당한 업무지시에 불응한 채 장기간 출근하지 않으면, 노사 분쟁과 별개로 취업규칙상 무단결근에 따른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수습기간 중에는 해고 사유의 인정 범위가 비교적 넓게 보이는 경향이 있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고려하더라도 우선 출근 의사와 근로제공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고, 분쟁은 노동위원회나 노무법인 로앤 등 전문가를 통해 절차적으로 다투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사용자 입장에서는 취업규칙에 무단결근, 복직명령 불이행에 대한 해고·징계사유를 명확히 규정하고, 실제로는 복직명령 및 출근명령을 서면이나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여러 차례 통지하여 ‘경고–명령–해고’의 과정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합니다. 또한 수습사원이라고 하더라도 출·퇴근 관리, 무단 조퇴·결근에 대한 경고 내역을 체계적으로 축적해 두어야, 노동위원회에서 정리해고나 징계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가. 근로자가 복직명령에 불응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출근하지 아니한 것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무단결근으로서 취업규칙상 해고 및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또한 근로자의 무단결근은 직장질서에 반하여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 근로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징계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나. 근로자가 수습기간 중임에도 출·퇴근 시간 미준수, 무단 조퇴 등을 지속적·반복적으로 행하여 이전에도 해고를 통보받았던 사실이 있는 점, 사용자가 수차례 출근명령과 징계 가능성을 경고하였음에도 근로자는 상당한 기간 동안 ...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가. 근로자가 복직명령에 불응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출근하지 아니한 것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무단결근으로서 취업규칙상 해고 및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또한 근로자의 무단결근은 직장질서에 반하여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 근로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징계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나. 근로자가 수습기간 중임에도 출·퇴근 시간 미준수, 무단 조퇴 등을 지속적·반복적으로 행하여 이전에도 해고를 통보받았던 사실이 있는 점, 사용자가 수차례 출근명령과 징계 가능성을 경고하였음에도 근로자는 상당한 기간 동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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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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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사건의 영문 해설 보기: English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