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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면직(강요된 사직서)’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542)
- 작성일2026/07/14 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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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정보]
이 사건은 ‘의원면직(강요된 사직서)’ 쟁점에서 근로자 승소(전부인정)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388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5-29 · 사건번호: 전부인정
2026-05-29 · 사건번호: 전부인정
핵심 쟁점 요약: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는 이른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한다.
1. 법률적 시사점
Ⅰ. 사건 개요
이번 사건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퇴사를 강요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게 한 뒤, 이를 의원면직 형식으로 처리한 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노동위원회 사건입니다. 근로자는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을 구하는 신청도 함께 제기하였고,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26년 5월 29일 부당해고 구제 전부인정 판정을 하였습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근로자가 자발적인 사직 의사가 없음에도 사용자의 압박으로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의원면직 처리한 경우, 이를 해고로 볼 수 있는지와,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해고가 절차상 하자로 인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사용자가 사직 의사가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점, 의원면직이라는 명칭·형식을 취했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한 점, 근로기준법 제27조가 요구하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의 서면통지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볼 때,
이 사건 해고처분은 사직·합의해지가 아니라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와 관계없이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근로자는 사용자의 압박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작성한 사직서라도, 진정한 사직 의사가 없었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할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또한 해고 통보를 받았거나 4대 보험 상실 처리만 된 경우에도,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적은 서면을 받은 적이 있는지, 그 내용이 구체적인지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거나, 의원면직·당연퇴직·직권면직 등 명칭만 바꾸어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방식은 부당해고로 판단될 위험이 매우 크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해고를 진행할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근로자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면을 사전에 교부하고, 정리해고 등 다른 유형의 해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요건을 충족하도록 인사노무 체계를 정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판정례는 부당해고와 노동위원회 구제절차를 다수 수행해 온 노무법인 로앤의 실무 경험에서도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부분으로,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형식보다 실질에 따라 해고 여부와 절차의 적법성이 판단된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는 이른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한다. 나. 정당한 해고인지 여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점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해고는 그 사유의 정당성 여부와 무관하게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 다. 금전보상명령신청의 수용 여부 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는 이른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한다. 나. 정당한 해고인지 여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점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해고는 그 사유의 정당성 여부와 무관하게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 다. 금전보상명령신청의 수용 여부 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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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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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의 영문 해설 보기: English vers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