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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양정과 절차하자(지각 221회)’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538)
- 작성일2026/07/13 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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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정보]
이 사건은 ‘징계양정과 절차하자(지각 221회)’ 쟁점에서 근로자 승소(전부인정)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1029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6-01 · 사건번호: 전부인정
2026-06-01 · 사건번호: 전부인정
핵심 쟁점 요약: ... 근로자의 2025년 221회의 지각 및 일평균 6시간 25분 49초의 근로시간은 취업규칙 제29조제3항 위반으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근태 및 업무태도에 대한 개선지도나 경고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등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최고 수준의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징계양정이 과도함 다.
1. 법률적 시사점
Ⅰ. 사건 개요
이번 사건은 근로자가 반복적인 지각과 근로시간 부족을 이유로 사용자의 해고처분을 받았고, 이에 대해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 위반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징계양정의 적정성과 징계절차 준수 여부를 중심으로 부당해고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노무법인 로앤은 이러한 판정례를 통해 부당해고와 징계절차 법리를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연간 221회의 지각과 근로시간 부족이라는 중대한 근태불량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별도의 개선지도나 경고 없이 곧바로 해고를 한 조치가 징계양정상 정당한지, 그리고 취업규칙에 정한 징계위원회·소명기회·재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한 해고가 적법한 징계절차를 갖춘 것인지 여부”입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근로자의 2025년 221회의 지각 및 일평균 6시간 25분 49초의 근로시간이 취업규칙상 근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근태 및 업무태도에 관하여 사전에 개선지도나 경고, 단계적 징계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취업규칙에 징계위원회 구성·심의·의결, 징계대상자의 소명 기회 부여, 재심 신청 가능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고 해고통보서에도 구체적 징계사유를 명시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해고처분은 인정되는 비위행위에 비하여 최고 수위의 징계인 해고를 선택한 것이어서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나 징계양정이 과도하며, 동시에 징계절차 규정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근로자 입장에서는 지각·조퇴·근로시간 부족과 같은 근태 문제도 취업규칙 위반으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음을 분명히 인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실제 해고의 정당성은 위반행위의 정도뿐 아니라 회사가 사전에 구두·서면 경고, 주의, 감봉·정직 등 단계적 조치를 취했는지, 징계위원회 소집과 소명 기회 부여 등 규정된 절차를 지켰는지에 따라 좌우되므로, 절차가 생략된 해고를 당했다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사용자 입장에서는 근로자의 근태불량이 장기간·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곧바로 해고에 이르기보다는 구체적 사실을 기록하면서 단계적 경고 및 개선지도를 실시하고, 필요 시 정직·감봉 등 중간 수위의 징계를 거치는 것이 해고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합니다. 또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징계위원회, 소명 기회, 재심청구 절차를 정하고 있다면, 징계해고뿐만 아니라 사실상 징계적 성격을 갖는 근로계약 종료 조치에도 동일한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해고통지서에는 구체적인 징계사유와 근거 규정을 명확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유형의 부당해고 사건에서 노무법인 로앤과 같은 전문 노무법인의 도움을 받아, 징계양정의 적정성과 징계절차 준수 여부에 관한 법리를 사전에 점검하고 관련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분쟁 예방과 대응에 핵심적이라고 보시기 바랍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 근로자의 2025년 221회의 지각 및 일평균 6시간 25분 49초의 근로시간은 취업규칙 제29조제3항 위반으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근태 및 업무태도에 대한 개선지도나 경고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등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최고 수준의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징계양정이 과도함 다. 징계절차의 준수 여부 취업규칙에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의결하고 징계 대상자에게 소명 기회 부여 및 재심 신청 가능 규정이 있음에도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근로계약 종료 통보서에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 근로자의 2025년 221회의 지각 및 일평균 6시간 25분 49초의 근로시간은 취업규칙 제29조제3항 위반으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근태 및 업무태도에 대한 개선지도나 경고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등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최고 수준의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징계양정이 과도함 다. 징계절차의 준수 여부 취업규칙에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의결하고 징계 대상자에게 소명 기회 부여 및 재심 신청 가능 규정이 있음에도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근로계약 종료 통보서에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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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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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의 영문 해설 보기: English vers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