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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과다(3분 지각 승진제한)’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537)
- 작성일2026/07/12 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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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정보]
이 사건은 ‘양정과다(3분 지각 승진제한)’ 쟁점에서 초심 유지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9562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6-01 · 사건번호: 초심유지
2026-06-01 · 사건번호: 초심유지
핵심 쟁점 요약: 가.
1. 법률적 시사점
Ⅰ. 사건 개요
이번 사건은 근로자가 3분 지각을 하였다는 이유로 회사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고, 그 결과 3년간 승진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자 부당해고 등 불이익처분으로 보아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한 사안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주의’ 조치가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등에 해당하는 불이익 처분인지, 또 그 양정이 적정한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였습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3분 지각을 이유로 한 ‘주의’ 조치가 승진제한이라는 실질적 불이익을 수반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여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그러한 제재 수준이 징계양정상 정당한지 여부”입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주의 조치로 인해 3년간 승진에서 배제되는 승진 상 불이익이 발생하는 점, 승진·승급 제한과 같은 인사상 불이익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직위해제·대기발령 등과 마찬가지로 구제이익이 인정된다는 점,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그 밖의 징벌’은 명칭과 무관하게 제재적·징벌적 성격의 불이익 처분을 포함한다는 점 등을 볼 때,
해당 ‘주의’가 징계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인사조치라는 형식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승진 제한이라는 징벌적 효과를 가져오므로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출근시간 3분 지각이라는 경미한 규정 위반에 대하여 3년간 승진을 제한하는 것은, 비위의 경중과 제재의 정도 사이의 균형을 현저히 잃어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 해고처분은 아니지만, 이와 같은 ‘주의’ 조치에 따른 승진제한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근로자 입장에서는 명칭이 ‘주의’, ‘경고’, ‘지도’ 등으로 되어 있더라도, 그 조치로 인해 승진·승급 제한, 임금 삭감 등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불이익이 발생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승진 제한 기간, 임금상 불이익의 정도 등 제재의 실질을 꼼꼼히 확인하고, 처분일로부터 3개월이라는 제척기간 내에 신속히 대응하셔야 합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사용자 입장에서는 ‘주의’나 ‘경고’ 등 비교적 경미한 인사조치라 하더라도, 그 효과로 승진·승급 제한, 평가상 중대한 감점 등 실질적 제재가 수반되면 근로기준법상 ‘그 밖의 징벌’로 평가될 수 있음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또한 정리해고나 징계해고와 마찬가지로, 비위의 정도와 제재 수준 사이의 비례성, 유사 사례와의 형평성을 확보하여 징계양정이 과도하다는 평가를 받지 않도록 인사·징계 규정을 정비하시기 바랍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가. 주의 조치의 구제신청 대상 여부 주의 조치로 인한 승진 상 불이익이 존재하여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함 나. 주의 조치의 정당성 여부 1) '주의' 조치가 징계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인사 처분인지 근로자에 대한 주의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비위를 '징계에 이르지 못한 경우로 파악하여 징계위원회 절차 없이 인사조치를 한 경우'에 해당하는 바 규정의 위반은 없어 보임 2) '주의'조치에 따른 불이익이 과다한지 출근 시간을 3분 지각하였다는 이유로 3년 동안 승진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규정 위반의 정도에 비해 받는 불이익이 크기 때문에 양정...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가. 주의 조치의 구제신청 대상 여부 주의 조치로 인한 승진 상 불이익이 존재하여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함 나. 주의 조치의 정당성 여부 1) '주의' 조치가 징계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인사 처분인지 근로자에 대한 주의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비위를 '징계에 이르지 못한 경우로 파악하여 징계위원회 절차 없이 인사조치를 한 경우'에 해당하는 바 규정의 위반은 없어 보임 2) '주의'조치에 따른 불이익이 과다한지 출근 시간을 3분 지각하였다는 이유로 3년 동안 승진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규정 위반의 정도에 비해 받는 불이익이 크기 때문에 양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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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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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의 영문 해설 보기: English vers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