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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갱신기대권부존재(기간만료 종료)’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535)
    • 작성일2026/07/12 04:03
    • 조회 23
     
     
    [사건 정보]
     
    이 사건은 ‘갱신기대권부존재(기간만료 종료)’ 쟁점에서 사용자 승소(기각)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342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6-01 · 사건번호: 기각
     
    핵심 쟁점 요약: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


    1. 법률적 시사점
     
    Ⅰ. 사건 개요


    이번 사건은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 근무를 기대하였으나,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서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한 사안입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 기간 만료를 해고로 볼 수 있는지, 나아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인용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어 심문을 진행하였습니다.

    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갱신을 보장하는 취지의 규정이 없고,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부당해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근로계약·취업규칙 등에 갱신 보장 규정이 없고, 별도의 관행도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간제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 근무할 수 있으리라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어디에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을 갱신한다’는 의무 규정이 없는 점, 갱신 기준·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한 규정이나 그에 상응하는 운영 실태가 확인되지 않는 점,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사정만으로는 계약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에게 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이 사건 근로관계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와 같은 별도의 조치 없이 계약기간 만료로 당연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이 사건 해고처분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한 판정입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근로자 입장에서는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 갱신되었다거나, 사용자가 “성실히 일하면 재계약하겠다”는 정도의 추상적 발언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갱신기대권이 쉽게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취업규칙·인사지침 등에 구체적인 갱신 기준과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지, 동종 근로자들이 통상 어떤 방식으로 재계약되어 왔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확보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려면, 단순한 ‘기대감’이 아니라 법원이 말하는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음을 입증해야 하므로, 노무법인 로앤 등 전문가와 상의하여 본인의 근로관계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사용자 입장에서는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때,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과 종료 시점을 명확히 기재하고, “기간 만료 시 근로관계는 당연 종료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서면화해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취업규칙·인사규정에 단순한 ‘재계약 가능’ 수준이 아니라, 사실상 갱신 의무로 해석될 수 있는 모호한 문구를 두지 않도록 정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정리해고 수준의 인력 구조조정이 아니라, 통상적인 기간만료 종료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 재계약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과 절차를 내부적으로 일관되게 운영하고, 일부 인원에 대해서는 재계약을 거절한 사례 등이 있는지 여부도 정리해 두셔야 노동위원회·법원 단계에서 방어에 유리합니다.

    노동위원회 실무에서는 기간제 근로자의 부당해고 주장에 대해, 갱신기대권 형성 여부를 중심으로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사전에 관련 서류와 관행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노무법인 로앤과 같은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계약 구조와 규정을 미리 정비해 두신다면, 향후 부당해고 분쟁을 상당 부분 예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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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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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사건의 영문 해설 보기: English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