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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직의사존부(퇴직인사·단체대화방탈퇴)’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529)
    • 작성일2026/07/07 04:12
    • 조회 31
     
     
    [사건 정보]
     
    이 사건은 ‘사직의사존부(퇴직인사·단체대화방탈퇴)’ 쟁점에서 사용자 승소(기각)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303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6-01 · 사건번호: 기각
     
    핵심 쟁점 요약: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근로자가 동료직원에게 퇴직인사를 하고 개인사물함을 정리한 후 회사를 떠난 사실 및 이후 회사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자진탈퇴한 사실, 이후 사용자와 주고받은 문자의 내용을 종합하면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에 기초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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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률적 시사점
     
    Ⅰ. 사건 개요


    이번 사건은 근로자가 회사와의 근로관계 종료 이후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경북지방노동위원회가 이를 기각한 사례입니다. 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동료들에게 퇴직 인사를 하고, 개인 사물함을 정리한 뒤 회사를 떠난 점, 회사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스스로 탈퇴한 점, 이후 사용자와 주고받은 문자 내용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의 자발적 사직으로 보아 부당해고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근로자가 퇴직 인사, 사물함 정리,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자진탈퇴 등의 행동을 한 상황에서, 근로관계 종료를 사용자의 일방적인 부당해고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근로자의 자발적인 사직·합의해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근로자가 퇴직 인사를 하고 개인 사물함을 정리한 후 스스로 회사를 떠난 점, 이후 회사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자진탈퇴한 점, 사용자와 근로자가 주고받은 문자 내용 전반에 비추어 근로자가 스스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볼 때,

    근로관계의 종료 원인은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가 아니라 근로자의 자발적인 사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하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이나 금전보상명령(부당해고 시 임금상당액 지급 명령) 신청의 수용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근로자가 퇴직 인사, 사물 정리, 단체대화방 탈퇴 등 외형상 ‘퇴사 행동’을 보인 후 나중에 부당해고를 주장하는 경우, 노동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정황을 근로자의 자발적 사직 의사로 평가할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사용자의 압박이나 강요로 어쩔 수 없이 퇴사 선택을 한 것이라면, 그 과정에서 이메일·문자·녹취 등 본인의 진정한 의사가 해고를 원치 않았다는 점을 보여 줄 수 있는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회사는 근로관계 종료의 법적 성격이 부당해고 분쟁으로 번지지 않도록, 근로자가 스스로 퇴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서면 사직서 또는 사직 의사표시가 명확히 드러나는 자료를 남기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두 퇴사 의사만으로 처리하기보다는, 퇴사 경위·희망일자·퇴직 사유 등을 정리한 확인서나 문자·이메일 등을 통해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가 분명히 드러나도록 관리하신다면, 향후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 근로관계 종료 원인에 대한 증명책임을 다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근로자가 동료직원에게 퇴직인사를 하고 개인사물함을 정리한 후 회사를 떠난 사실 및 이후 회사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자진탈퇴한 사실, 이후 사용자와 주고받은 문자의 내용을 종합하면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에 기초한 것으로 판단된다.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및 금전보상명령 신청의 수용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근로자가 동료직원에게 퇴직인사를 하고 개인사물함을 정리한 후 회사를 떠난 사실 및 이후 회사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자진탈퇴한 사실, 이후 사용자와 주고받은 문자의 내용을 종합하면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에 기초한 것으로 판단된다.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및 금전보상명령 신청의 수용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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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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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사건의 영문 해설 보기: English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