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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척기간도과(3개월 초과신청)’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528)
- 작성일2026/07/07 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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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정보]
이 사건은 ‘제척기간도과(3개월 초과신청)’ 쟁점에서 절차상 각하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위원회: 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153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6-02 · 사건번호: 각하
2026-06-02 · 사건번호: 각하
핵심 쟁점 요약: 이 사건 근로자는 구제신청기산일인 원처분일(2025. 12. 17.)로부터 3개월이 도과한 이후 2026. 4. 10. 구제신청을 하였는바, 이 사건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판정)제1항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른 신청기간을 지나서 신청한 경우에 해당하여 각하로 판정한다.
1. 법률적 시사점
Ⅰ. 사건 개요
이 사건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해고처분을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신청 시기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근로자는 2025. 12. 17. 해고(원처분)를 통지받은 후 약 4개월이 지난 2026. 4. 10.에야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고,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를 근거로 각하 판정을 하였습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부당해고를 주장하는 근로자가 해고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경우, 신청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근로자의 구제신청 기산일은 해고 원처분일인 2025. 12. 17.이라는 점,
근로자가 실제 구제신청을 한 날이 2026. 4. 10.로서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에서 정한 3개월의 제척기간을 명백히 넘긴 점,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 제1항 제1호가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 신청기간을 지나서 신청한 경우’에는 본안 판단 없이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해고처분은 정당한지 여부를 따질 필요 없이, 신청기간을 도과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 제1항에 따라 각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근로자가 부당해고나 정리해고 등 인사상 불이익 처분을 다투고자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해고 등이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야 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3개월은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제척기간이므로, 기간을 넘기면 노무법인 로앤과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더라도 노동위원회를 통한 행정적 구제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사용자 입장에서는 해고·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할 때, 근로자에게 통지한 날짜와 내용이 분쟁 시 ‘구제신청 기간의 기산점’이 된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또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제기된 경우, 신청일이 해고일로부터 3개월을 경과했는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제척기간 도과에 해당한다면 규칙 제60조에 따른 각하 주장을 명확히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이 사건 근로자는 구제신청기산일인 원처분일(2025. 12. 17.)로부터 3개월이 도과한 이후 2026. 4. 10. 구제신청을 하였는바, 이 사건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판정)제1항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른 신청기간을 지나서 신청한 경우에 해당하여 각하로 판정한다.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근로자는 구제신청기산일인 원처분일(2025. 12. 17.)로부터 3개월이 도과한 이후 2026. 4. 10. 구제신청을 하였는바, 이 사건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판정)제1항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른 신청기간을 지나서 신청한 경우에 해당하여 각하로 판정한다. /
[관련 판정례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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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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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의 영문 해설 보기: English vers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