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bor law firm Law&

법인실적/상담문의

    법인동향/수행실적

    ‘겸직무단(학교 취미반 유료운영)’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522)
    • 작성일2026/07/05 04:09
    • 조회 30
     
     
    [사건 정보]
     
    이 사건은 ‘겸직무단(학교 취미반 유료운영)’ 쟁점에서 초심 유지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9589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6-04 · 사건번호: 초심유지
     
    핵심 쟁점 요약: ... 이윤추구 목적이 아니었다고 해도 성실근로 제공 및 겸직 사전 허가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점이 명확하고 처분 이후에도 사단법인 대표를 맡고 있으며 징계처분에 있어 감경 사항이 모두 반영되었으므로 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의 하자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도 적법함 다.


    1. 법률적 시사점
     
    Ⅰ. 사건 개요


    이 사건은 학교 교원이 학교의 승인 없이 학생들을 상대로 유료 취미반을 운영하고 학부모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행위를 이유로 해고되자,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한 사안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 결정을 유지하면서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였고,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교원이 학교 승인 없이 학생 대상 취미반을 운영하고 금품을 수수한 경우, 이윤추구 목적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겸직금지·성실근로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해고가 정당한지, 그리고 징계양정 및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근로자가 취미반 운영 및 관련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학교 승인 없이 학생들을 상대로 취미반을 운영하면서 학부모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교육기관 종사자로서 중하게 제재할 필요가 있는 점, 징계처분에서 감경 사유가 이미 반영되어 양정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징계절차에 별다른 하자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해고처분은 겸직 사전 허가 의무와 성실근로 제공 의무 위반이라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비위로 평가된다는 이유에서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근로자 입장에서는 겸직이 직접적인 이윤추구 목적이 아니더라도, 사용자의 사전 승인 없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특히 사용자 고객(여기서는 학생·학부모)을 상대로 금품이 오가는 경우, 중징계까지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교육기관·공공기관 종사자의 경우 직무 관련성이 높게 평가되므로, 사소한 부수활동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에도 반드시 내부 겸직 승인 절차를 거치시기 바랍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사용자 입장에서는 취업규칙·인사규정에 겸직금지 의무와 사전 허가 절차, 위반 시 징계수준을 명확히 규정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학교 등 교육기관은 학생·학부모를 상대로 한 유료 프로그램 운영과 금품 수수에 대해 명확한 기준과 안내를 두고, 징계 시에는 비위의 내용, 금전 수수의 성격, 과거 전력 등을 종합하여 징계양정이 과도하다는 평가를 받지 않도록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중앙노동위원회 판정례는 부당해고 다툼에서 겸직금지 위반과 금품 수수의 중대성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리고 징계양정·절차의 적법성을 어떻게 심사하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유사 사안이 예상되는 경우, 노무법인 로앤과 같이 부당해고 및 정리해고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사전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 이윤추구 목적이 아니었다고 해도 성실근로 제공 및 겸직 사전 허가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점이 명확하고 처분 이후에도 사단법인 대표를 맡고 있으며 징계처분에 있어 감경 사항이 모두 반영되었으므로 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의 하자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도 적법함 다. 해고의 정당성 근로자가 취미반 운영 등 해고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있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학교 승인 없이 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취미반을 운영하면서 학부모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점은 중하게 제재할 필요가 있고 정직의 전례를 고려하면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의 ...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 이윤추구 목적이 아니었다고 해도 성실근로 제공 및 겸직 사전 허가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점이 명확하고 처분 이후에도 사단법인 대표를 맡고 있으며 징계처분에 있어 감경 사항이 모두 반영되었으므로 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의 하자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도 적법함 다. 해고의 정당성 근로자가 취미반 운영 등 해고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있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학교 승인 없이 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취미반을 운영하면서 학부모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점은 중하게 제재할 필요가 있고 정직의 전례를 고려하면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의 ... /
     


    [태그]
    부당해고, 겸직무단(학교 취미반 유료운영), 징계해고, 회사정책위반·업무지시 불이행, 노무법인 로앤, 대형노무법인, 삼성동 노무법인, 삼성역 노무법인, 강남 노무법인


    ※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 이전 글 '‘제척사유범위(동일법무법인)’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을(를) 새 창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겸직무단(학교 취미반 유료운영) 관련 판정례 목록은(는) 겸직무단(학교 취미반 유료운영) 관련 판정례 목록에서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사건의 영문 해설 보기: English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