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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척사유범위(동일법무법인)’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521)
    • 작성일2026/07/05 04:04
    • 조회 25
     
     
    [사건 정보]
     
    이 사건은 ‘제척사유범위(동일법무법인)’ 쟁점에서 초심 유지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803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6-05 · 사건번호: 초심유지
     
    핵심 쟁점 요약: 가. 초심 주심위원이 제척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노동위원회법 제21조제1항제4의2호에서 규정한 '해당 사건'이란 노동위원회에 제기된 사건에 한정되므로 심판기관이 다른 법원 사건의 사측 대리인과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사건의 초심 주심위원이 같은 법무법인 소속이라는 사정만으로 동 조문에서 정한 제척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1. 법률적 시사점
     
    Ⅰ. 사건 개요


    이 사건은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정직 징계를 받자 부당해고 등으로 보고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한 뒤, 초심 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사안입니다. 재심 과정에서 근로자 측은 초심 주심위원이 사용자 측 법원 소송대리인과 같은 법무법인 소속이라는 이유로 제척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동시에 정직처분의 정당성 자체도 다투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먼저 초심 주심위원의 제척·기피 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한 후, 정직 징계가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함께 심리하였습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노동위원회 위원이 다른 법원 사건에서 사용자 측 대리인과 같은 법무법인 소속이라는 사정만으로 노동위원회법상 제척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단체교섭 과정에서 발생한 위력·폭력 행위를 이유로 한 정직처분이 부당해고에 해당할 정도로 과중한 징계인지 여부”입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노동위원회법 제21조제1항제4의2호에서 말하는 ‘해당 사건’은 노동위원회에 제기된 바로 그 사건에 한정된다는 점, 법원 사건과 노동위원회 사건은 심판기관과 절차가 서로 다른 별개의 사건이라는 점,
    단순히 같은 법무법인 소속이라는 사정만으로는 통상인의 관점에서 심의·의결의 공정을 의심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되기 어렵다는 점 등을 볼 때,

    초심 주심위원이 동 조문에서 정한 제척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정직처분과 관련해서는 징계사유 상당 부분이 단체교섭 기간에 발생하여 일정 부분 참작할 여지는 있으나, 위력과 폭력이 수반된 점,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을 정당한 이유 없이 침해한 점, 이러한 행위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노조 활동으로 평가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정직 징계는 징계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이 사건 해고처분은 정당한 이유 없는 부당해고라고 볼 수 없고, 초심 판정 역시 유지되어야 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근로자 입장에서는 노동위원회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 신청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추측이나 심리적 불신만으로는 부족하고, 통상인의 눈으로 보아 공정성을 의심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또한 단체교섭이나 쟁의 과정에서라 하더라도 위력·폭력 행사, 시설 점거 등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정당한 노조 활동으로 보호받기 어렵고, 정직·해고 등 중징계 사유가 될 수 있음을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노동조합 활동 중이라도 감정이 격해지는 상황을 스스로 통제하고, 교섭 과정에서 발생한 행위가 정당한 쟁의행위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노조 내부 지침과 교육을 통해 사전에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사용자 입장에서는 정직, 해고 등 중징계를 할 때 해당 행위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인지, 아니면 위법한 노조 활동으로서 시설관리권 침해·폭력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사실관계와 법리를 명확히 구분해 두셔야 합니다. 특히 단체교섭 기간 중 발생한 행위라면 노조 활동의 맥락, 경위, 반복성, 피해 정도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소명할 수 있도록 자료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노동위원회 절차에서 위원 제척·기피 문제로 불필요한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사건 초기부터 대리인 선임과 관련한 이해관계, 위원 구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공정성 시비가 생길 수 있는 요소는 사전에 점검해 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문영섭 노무사, 노무법인 로앤.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가. 초심 주심위원이 제척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노동위원회법 제21조제1항제4의2호에서 규정한 '해당 사건'이란 노동위원회에 제기된 사건에 한정되므로 심판기관이 다른 법원 사건의 사측 대리인과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사건의 초심 주심위원이 같은 법무법인 소속이라는 사정만으로 동 조문에서 정한 제척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정직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상당 부분이 단체교섭 기간에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위력과 폭력이 수반된 점,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을 정당한 이유 없이...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가. 초심 주심위원이 제척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노동위원회법 제21조제1항제4의2호에서 규정한 '해당 사건'이란 노동위원회에 제기된 사건에 한정되므로 심판기관이 다른 법원 사건의 사측 대리인과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사건의 초심 주심위원이 같은 법무법인 소속이라는 사정만으로 동 조문에서 정한 제척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정직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상당 부분이 단체교섭 기간에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위력과 폭력이 수반된 점,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을 정당한 이유 없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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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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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사건의 영문 해설 보기: English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