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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성부정(신규용역업체)’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511)
- 작성일2026/07/01 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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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정보]
이 사건은 ‘사용자성부정(신규용역업체)’ 쟁점에서 사용자 승소(기각)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위원회: 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127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6-11 · 사건번호: 기각
2026-06-11 · 사건번호: 기각
핵심 쟁점 요약: 근로자들은 ○○스템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였고, 사용자는 ○○스템과 별개의 독립된 법인으로서 ○○관광개발과 별도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신규 수급업체로 선정되었을 뿐,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지휘·감독 관계를 형성한 사실이 없다.
1. 법률적 시사점
Ⅰ. 사건 개요
이 사건은 기존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신규 수급업체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제주지방노동위원회가 판단한 사례입니다. 근로자들은 자신들이 사실상 신규 업체에 고용승계되었거나, 적어도 신규 업체가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노동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기존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용역계약을 새로 수주한 별도의 법인에 대해 사용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더 나아가 고용승계 또는 고용승계 약속을 근거로 부당해고 구제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근로자들이 기존 업체(○○스템)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해 온 점, 신규 수급업체는 ○○스템과 별개의 독립된 법인으로서 발주처(○○관광개발)와만 용역계약을 체결한 점,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구체적인 지휘·감독 관계를 형성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신청인들과 신규 업체 사이에 근로기준법상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의 채용공고에 ‘관련 업무 경험자 우대’ 문구가 있었고,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의 경력·평판자료를 참고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지원자의 적격성을 판단하기 위한 통상적인 자료 활용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해고처분은 사용자가 기존 근로자 전원에 대한 고용승계를 약속하였다거나, 묵시적으로라도 근로계약 체결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근로자 입장에서는 용역업체가 변경되었다고 해서 당연히 신규 수급업체에 대한 고용승계나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신규 업체가 실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임금을 지급하였는지, 업무지시·근무시간·근무장소를 직접 관리했는지 등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채용공고상 “경력자 우대” 문구나, 면접 과정에서의 포괄적인 기대감만으로는 고용승계 약속이나 정당한 신뢰이익이 곧바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신규로 용역을 수급하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기존 인력을 활용하더라도 채용공고, 면접, 평가 과정에서 “고용승계” 또는 “전원 승계”와 같이 오해를 줄 수 있는 표현 사용을 최대한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성과 사용자성을 둘러싼 분쟁을 줄이기 위해, 실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을 명확히 구분하고, 지휘·감독, 근무시간·장소 지정, 임금 지급의 주체 등을 문서로 분명히 해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기존 용역업체 근로자들의 경력·평판자료를 활용하는 경우에도, 이는 어디까지나 채용 적격성 판단을 위한 참고자료일 뿐이며, 고용승계 약속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설명·안내 문구를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할 때, 부당해고·정리해고 분쟁에서 핵심은 ‘형식적 계약관계’가 아니라, 근로자가 누구에게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했고 누가 임금 지급 의무를 부담했는지에 관한 실질이라는 점을,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근로자들은 ○○스템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였고, 사용자는 ○○스템과 별개의 독립된 법인으로서 ○○관광개발과 별도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신규 수급업체로 선정되었을 뿐,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지휘·감독 관계를 형성한 사실이 없다. 또한 사용자의 채용공고에 관련 업무 경험자를 우선 채용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의 경력이나 평판자료를 참고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지원자의 적격성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 활용에 불과하다. 이러한 사정만으로 사용자가 기존 근로자 전원에 대한 고용승계를 약속하였다거나 근로...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근로자들은 ○○스템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였고, 사용자는 ○○스템과 별개의 독립된 법인으로서 ○○관광개발과 별도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신규 수급업체로 선정되었을 뿐,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지휘·감독 관계를 형성한 사실이 없다. 또한 사용자의 채용공고에 관련 업무 경험자를 우선 채용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의 경력이나 평판자료를 참고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지원자의 적격성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 활용에 불과하다. 이러한 사정만으로 사용자가 기존 근로자 전원에 대한 고용승계를 약속하였다거나 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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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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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의 영문 해설 보기: English vers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