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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각하(심문불출석)’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507)
    • 작성일2026/06/30 04:08
    • 조회 26
     
     
    [사건 정보]
     
    이 사건은 ‘절차각하(심문불출석)’ 쟁점에서 절차상 각하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723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6-12 · 사건번호: 각하
     
    핵심 쟁점 요약: 근로자는 2026.


    1. 법률적 시사점
     
    Ⅰ. 사건 개요


    이번 사건은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심문회의에 반복적으로 불출석하여 결국 각하된 사례입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두 차례 심문기일을 부여하였음에도 모두 불출석한 점을 들어, 구제신청 의사를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보아 노동위원회규칙에 따라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자체의 타당성 여부는 심리되지 못한 사건입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 반복적으로 출석하지 않은 경우, 노동위원회가 구제신청을 각하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다시 말해, 실체적인 부당해고 여부와 별개로, 절차 단계에서 근로자의 불출석이 구제신청 포기 의사로 평가될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근로자가 첫 번째 심문회의(2026. 4. 28.)에 출석하지 않은 점, 진술 기회를 다시 보장하기 위해 재지정된 두 번째 심문회의(2026. 6. 12.)에도 출석하지 않은 점, 이처럼 두 차례 모두 불출석하면서 별도의 연기신청이나 사유 소명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근로자가 스스로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 사건 해고처분은 그 정당성 여부에 대한 본안 판단에 이르기도 전에,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절차상 각하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다투기 위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다면, 심문회의 출석은 권리구제의 ‘필수 절차’라는 점을 반드시 유념하셔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규칙에서 정한 기한 내에 연기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유(질병, 형사절차, 장례 등)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여야 각하를 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심문 불출석이 반복되면, 부당해고 여부에 대한 판단 자체가 이루어지지 못하므로, 사실상 해고를 수용하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노무법인 로앤과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심문 준비, 증거 정리, 일정 관리까지 체계적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사용자 입장에서는 근로자가 심문회의에 반복적으로 불출석하여 각하되는 경우, 해당 사건에서는 부당해고 여부에 대한 본안 다툼 없이 절차적으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향후 다른 근로자들의 유사한 부당해고·정리해고 분쟁에서 정당성을 자동으로 인정받는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해고사유의 정당성, 절차 준수 여부(해고통지, 징계절차 등)는 항상 별도로 정비해 두셔야 합니다.

    또한 노동위원회가 궐석 심문 또는 각하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출석 태도, 자료 제출 성실성 등이 함께 기록으로 남을 수 있으므로, 심문절차에는 성실히 협조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필요시 노무법인 로앤 등 전문가와 상의하여, 향후 분쟁까지 고려한 대응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위원회 절차 관련 정리]

    노동위원회 심문회의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모두가 출석한 상태에서 진행되지만, 한쪽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면 궐석으로도 심문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반복적인 불출석으로 인해 신청인의 진술 기회가 스스로 포기된 것으로 보이는 경우, 이번 사건처럼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구제신청 각하가 가능하다는 점을 실무에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를 다투는 과정에서 절차를 소홀히 하면, 내용상 매우 유리한 사안이라도 구제의 문턱조차 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당해고, 노동위원회 절차, 정리해고 등 분쟁에 직면한 경우에는, 초기 단계부터 일정 관리와 출석, 서면 제출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근로자는 2026. 4. 28. 개최된 심문회의에 출석하지 않았고, 진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두 번째로 개최한 2026. 6. 12. 심문회의에도 출석하지 않음. 이와 같이 근로자가 두 차례 심문회의에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구제신청의 의사를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보아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각하함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근로자는 2026. 4. 28. 개최된 심문회의에 출석하지 않았고, 진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두 번째로 개최한 2026. 6. 12. 심문회의에도 출석하지 않음. 이와 같이 근로자가 두 차례 심문회의에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구제신청의 의사를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보아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각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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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해고, 절차각하(심문불출석), 기타, 노무법인 로앤, 대형노무법인, 삼성동 노무법인, 삼성역 노무법인, 강남 노무법인


    ※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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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사건의 영문 해설 보기: English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