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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성(학원강사)’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502)
- 작성일2026/06/06 04:29
- 조회 115
[사건 정보]
이 사건은 ‘근로자성(학원강사)’ 쟁점에서 근로자 승소(전부인정)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609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3.18 · 사건번호: 전부인정
2026.03.18 · 사건번호: 전부인정
핵심 쟁점 요약: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고용계약서에 근로자가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 감독 아래 업무를 수행하도록 명시한 점, ② 고정급을 지급받았고, 보수가 근로 제공 자체의 대가로 지급된 점, ③ 근로시간과 장소가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는 점, ④ 사용자가 지정한 교재를 사용하고 정해진 수업 계획표에 따라 수업을 진행한 점, ⑤ 사용자는 근로자성을 부인하면서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1. 법률적 시사점
Ⅰ. 사건 개요
이번 사건은 학원 강사에게 이뤄진 부당해고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제기된 사안으로, 노동위원회가 전부인정 판정을 한 사례입니다. 근로자는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였고, 노동위원회는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 4,034,050원을 지급하라는 금전보상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학원강사의 근로자성,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여부,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금전보상명령의 인정 여부가 함께 문제 된 전형적인 부당해고 사건입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학원강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학원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이러한 전제하에서 사용자의 일방적 근로관계 종료 통보가 해고에 해당하고 정당한지, 그리고 금전보상명령을 어떻게 인정할 것인지 여부”입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① 고용계약서에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 아래 업무를 수행하도록 명시된 점, ② 고정급이 지급되고 그 보수가 근로 제공 자체의 대가였던 점, ③ 근로시간과 장소가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고 이에 구속되었던 점, ④ 사용자가 지정한 교재와 정해진 수업 계획표에 따라 수업을 진행한 점, ⑤ 사용자가 근로자성을 부인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할 아무런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을 볼 때,
근로자는 형식이 어떠하든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근무하는 강사가 약 100명 존재하므로, 이들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이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이상 이는 근로기준법 제27조가 예정하는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이상, 해고는 그 정당성 여부를 따지기 이전에 절차적으로 위법하여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근로자가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을 신청한 점, 해고일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상당액을 산정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노동위원회는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 4,034,050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금전보상명령을 인용하였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학원강사, 프리랜서 형식의 강사 등은 계약서에 ‘프리랜서’, ‘위탁’이라고 적혀 있더라도, 실제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정해진 시간·장소에서 고정급을 받는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음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특히 같은 조건으로 일하는 강사가 여러 명이라면,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기준을 충족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 연차휴가, 해고예고 등 근로기준법상의 보호를 폭넓게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사용자가 구두나 문자로 “그만 나오라”고만 통보하고 해고사유·시기를 적은 서면을 주지 않았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해고 무효 또는 금전보상명령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크므로, 해고 통보 당시의 내용·정황을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기록·보존하시기 바랍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학원, 교육서비스업 사용자 입장에서는 강사를 ‘프리랜서’로 호칭하더라도, 실제로는 지휘·감독, 고정급 지급, 근로시간·장소 지정 등 종속성이 강하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음을 전제로 인사·노무 구조를 설계하셔야 합니다. 특히 동일한 조건으로 일하는 강사가 다수인 경우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근로기준법상 해고, 연차, 임금 등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취업규칙·계약서·운영관행을 정비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근로계약을 종료할 때에는 단순한 “계약해지 통보” 형식에 그치지 말고,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확히 적은 서면을 교부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해고 자체가 절차하자로 무효가 되어 부당해고 판정 및 금전보상명령, 이행강제금 등의 추가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유형의 사건에서 근로자·사용자 모두에게 중요한 것은, 형식보다 실질에 따른 근로자성 판단 기준과 해고서면통지 의무에 관한 법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초기 단계부터 노무법인 로앤과 같은 전문가와 상의하여 분쟁을 예방·관리하시는 것입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고용계약서에 근로자가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 감독 아래 업무를 수행하도록 명시한 점, ② 고정급을 지급받았고, 보수가 근로 제공 자체의 대가로 지급된 점, ③ 근로시간과 장소가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는 점, ④ 사용자가 지정한 교재를 사용하고 정해진 수업 계획표에 따라 수업을 진행한 점, ⑤ 사용자는 근로자성을 부인하면서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적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 근로자와 근로조건이 동일한 강사가 약 100명으로, 이들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임 다. 해고가 존재하는지 및 정당한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였으므로 해고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적으로 위법함 라.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할지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받아들이되, 금전보상액은 해고기간의 임금 상당액 금4,034,050원으로 함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고용계약서에 근로자가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 감독 아래 업무를 수행하도록 명시한 점, ② 고정급을 지급받았고, 보수가 근로 제공 자체의 대가로 지급된 점, ③ 근로시간과 장소가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는 점, ④ 사용자가 지정한 교재를 사용하고 정해진 수업 계획표에 따라 수업을 진행한 점, ⑤ 사용자는 근로자성을 부인하면서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적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 근로자와 근로조건이 동일한 강사가 약 100명으로, 이들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임 다. 해고가 존재하는지 및 정당한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였으므로 해고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적으로 위법함 라.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할지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받아들이되, 금전보상액은 해고기간의 임금 상당액 금4,034,050원으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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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의 영문 해설 보기: English vers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