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bor law firm Law&

법인실적/상담문의

    법인동향/수행실적

    ‘사직서진의(수습연장)’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488)
    • 작성일2026/05/28 04:02
    • 조회 123
     
     
    [사건 정보]
     
    이 사건은 ‘사직서진의(수습연장)’ 쟁점에서 사용자 승소(기각)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9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3.19 · 사건번호: 기각
     
    핵심 쟁점 요약: ① 2025.


    1. 법률적 시사점
     
    Ⅰ.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수습 기간을 연장하여 근무하던 근로자가 업무능력 부족을 이유로 수습 종료 가능성을 통보받은 이후, ‘회사의 권고로 인한 퇴사’라는 내용의 사직서를 제출한 뒤 부당해고를 주장한 사안입니다.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용자의 설명을 믿고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진정한 사직이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해고라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수습 기간 연장 후 사용자의 권고와 실업급여 안내를 전제로 제출된 사직서가 근로자의 진의에 기한 ‘의원면직(사직·합의해지)’인지, 아니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른 해고로 보아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사용자는 1차 수습 평가 후 ‘업무 적응 및 평가를 위해 추가 수습 기간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연장을 요청하였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수습 기간 연장 동의서를 작성한 점, 사용자가 면담을 통해 업무능력 부족을 이유로 수습 종료 가능성을 미리 알린 상태에서 근로자가 스스로 퇴직 사유를 ‘회사의 권고로 인한 퇴사’로 기재하고 구체적인 퇴직 희망일을 명시한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며, 그 사직서가 당일 결재·수리된 점, 근로자의 사직 의사가 실업급여 수급을 조건으로 한 것이라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고, 당시 상황에서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이 있다면 그에 기대어 퇴사를 선택한 것으로 보일 뿐 진의가 결여된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였습니다. 나아가 사용자에게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를 정확하게 안내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가 실제로 수급이 불가능함을 알면서도 허위로 기망하였다는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과 사용자의 수리라는 당사자 간 의사의 합치에 따라 종료되었고,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 노동법상 원칙은 ‘근로자의 의사에 따른 퇴직’으로 보게 되므로, 추후 부당해고를 다투기 위해서는 사직 과정에서 강요·협박, 기망, 집단적인 사직서 일괄제출 요구 등으로 인해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구체적 자료로 입증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만을 기대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 그 선택 자체가 근로자의 합리적 판단으로 평가될 여지가 크므로, 사직 전 고용센터·전문가(예: 노무법인 로앤)를 통해 실업급여 요건과 향후 분쟁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회사 입장에서는 수습 기간 중 근로자의 업무능력 부족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정리하려는 경우, 정리해고가 아니라 하더라도 수습 평가 내용, 면담 경과, 수습 연장 사유 등을 객관적으로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사직서 제출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퇴직 희망일·사유를 근로자가 직접 기재하게 하고, 별도의 강요·회유 없이 제출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면담 기록 등을 보관하시는 것이 향후 부당해고 분쟁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이 사건과 같이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여부를 판단할 때, 형식이 사직서 제출인지, 정리해고 통보인지에만 머무르지 않고, 사직의 동기와 경위, 실업급여 관련 설명 내용, 사용자의 기망·강요 여부 등 전체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근로자와 사용자는 사직·해고의 형식과 절차를 신중히 설계하고,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어야 추후 노동위원회에서 유리한 판단을 기대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① 2025. 5. 19. 입사 후 3개월간의 수습 기간을 거쳐 사용자의 1차 수습 평가 결과 ‘업무 적응 및 평가를 위해 추가 수습 기간이 필요하다’라는 요청에 따라 수습 기간 연장 동의서를 작성한 점, ② 사용자는 2025. 10. 2. 근로자와 면담을 통해 업무능력 부족을 이유로 수습 종료가 예상됨을 알렸고, 근로자는 2025. 10. 13. 퇴직 사유를 ‘회사의 권고로 인한 퇴사’로 기재하고 퇴직 희망일을 2025. 11. 18. 자로 명시한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며, 해당 사직서는 제출 당일에 결재가 완료되어 수리된 점, ③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실업급여 수급을 조건으로 제출되었다고 볼 수 있는 근거는 부족하고 사직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면 사직서 제출이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는 판단에서 제출한 것이므로 진의가 결여된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사용자에게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를 진실되게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실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한데도 기망하였다는 근거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사용자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확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 및 사용자의 사직서 수리 행위로 당사자 간의 의사의 합치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① 2025. 5. 19. 입사 후 3개월간의 수습 기간을 거쳐 사용자의 1차 수습 평가 결과 ‘업무 적응 및 평가를 위해 추가 수습 기간이 필요하다’라는 요청에 따라 수습 기간 연장 동의서를 작성한 점, ② 사용자는 2025. 10. 2. 근로자와 면담을 통해 업무능력 부족을 이유로 수습 종료가 예상됨을 알렸고, 근로자는 2025. 10. 13. 퇴직 사유를 ‘회사의 권고로 인한 퇴사’로 기재하고 퇴직 희망일을 2025. 11. 18. 자로 명시한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며, 해당 사직서는 제출 당일에 결재가 완료되어 수리된 점, ③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실업급여 수급을 조건으로 제출되었다고 볼 수 있는 근거는 부족하고 사직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면 사직서 제출이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는 판단에서 제출한 것이므로 진의가 결여된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사용자에게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를 진실되게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실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한데도 기망하였다는 근거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사용자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확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 및 사용자의 사직서 수리 행위로 당사자 간의 의사의 합치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
     


    [태그]
    부당해고, 사직서진의(수습연장), 시용해고, 인사평가·성과부진, 기타, 노무법인 로앤, 대형노무법인, 삼성동 노무법인, 삼성역 노무법인, 강남 노무법인


    ※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 이전 글 '‘절차각하(심문불출석)’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을(를) 새 창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사직서진의(수습연장) 관련 판정례 목록은(는) 사직서진의(수습연장) 관련 판정례 목록에서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사건의 영문 해설 보기: English version